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단ㆍ국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ㆍ단ㆍ국ㆍ과장의 직급 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 사업소의 장, 출장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 2025.7.1.>[제목개정 2025.7.1.]
제3조(실·단ㆍ국의 설치)
제3조(실·단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관광전략추진단, 총무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경제국, 안전도시국을 둔다.[제목개정 2025.7.1.]
제4조(기획실)
제4조(기획실) 기획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2.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3.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행정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6. 통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7. 지시사항 및 구의회 관련 업무 총괄8. 진정, 탄원 등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9.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10.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의2(관광전략추진단)
제4조의2(관광전략추진단) 관광전략추진단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1.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미래 신관광사업 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관광 관련 구청장 전략지시 사업에 관한 사항4.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5. 관광진흥법 관련 승인·허가·신고·등록 등6. 지역축제 운영 및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7.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본조신설 2025.7.1.]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①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원과를 둔다.② 총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무ㆍ의전ㆍ인사ㆍ직원후생ㆍ보안ㆍ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 동 행정지도,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3. 새마을, 도시환경정비, 구민협력에 관한 사항4.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5. 회계 및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6. 정보통신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총괄8. 민원행정, 기록물 관리,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9.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를 둔다.② 문화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ㆍ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2. 체육진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환경보전 종합계획 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일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5.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6. 수질, 대기, 소음ㆍ진동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7.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8. 녹지공원 관리 및 산림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제6조의2(복지교육국에 두는 과)① 복지교육국에 복지돌봄과, 평생교육과, 가족복지과, 생활지원과를 둔다.<개정 2025.12.18.>② 복지교육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복지ㆍ생활보호 및 구호에 관한 사항2. 여성, 가족,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3. 노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4. 희망복지지원서비스연계구축에 관한 사항5.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6.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의3(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의3(경제국에 두는 과)① 경제국에 경제진흥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경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지원 육성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3.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4. 수산행정 및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5. 농업행정, 농지관리,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6.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7.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7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를 둔다.<개정 2025.12.18.>②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1. 안전관리 총괄2. 재해예방 및 복구3.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4. 민방위 및 방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7. 주차행정, 교통지도,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8. 기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9.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10. 공공디자인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11. 건축허가 및 주요복합민원 허가사무12.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13.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14. 건설행정의 종합 조정, 보상, 중기동원에 관한 사항15.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하천 하수도 공사에 관한 사항16.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등 광역ㆍ국책사업 추진 협력17. 눌차만 개발사업18. 가덕도 종합개발사업19. 하천수변개발사업20. 동서남해안 특별법 관련 개발 사업21. 창조도시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2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지역개발 관련 과제 연구 및 시행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 일부 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제9조(소장)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②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중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③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5.7.1.]
제12조(낙동아트센터)
제12조(낙동아트센터)① 낙동아트센터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5.12.18.>② 관장이 소관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5.12.18.>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3. 낙동아트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 거점시설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7.1.][제목변경 2025.12.1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18.>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출장소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1.>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가덕도동장이 겸직하고,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동장)
제18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동장은 통ㆍ반 조직 등 하부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법령에 동장의 소관사항으로 되어있는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