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10 시행 2026-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보관시설 설치기준

구 분폐기물 보관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함재활용품 보관소
일반기준○ 1세대(호)당 10ℓ이상의 배출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 확보○ 건축물의 동수마다 또는 인접한 2개동이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500세대미만 1개소 이상 ○ 500세대이상 2개소 이상
일반기준○ 총보관용량을 기준으로 2개 이상 분리하여 설치 가능 (예) 300세대의 경우 - 총 3㎥(3,000ℓ)용량의 보관용기를 확보하되 - 3㎥용기 1개 또는 1.5㎡용기 2개 설치 가능○ 1개소당 4종분리 수거 함을 1조이상 설치 (폐지류, 고철, 플라스 틱류, 유리류, 의류 등 기타)
용 량 면 적 등○ 1개당 0.5㎥이상○ 1조의 용량은 해당 위치 에 설치된 보관용기 용 량의 1/50이상으로 하 되 최저 100ℓ이상○ 1개소당 66㎥이상
재 질○ 철, FRP, 기타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않는 재질○ 철, FRP, 플라스틱류로 운반이 용이한 재질
색 상○ 녹 색○ 밝고 주변환경에 조화가 되는 색
설치장소○ 주민이용과 수거운반이 쉬운 장소(분산 설치 가능)○ 폐기물 보관용기 옆○ 분류․보관이 쉬운 장소
기 타○ 덮개가 있어야 함○ 분리종류별로 품목명 표기○ 폐지, 의류 등은 빗물, 지표수 등이 흘러들어 갈 수 없는 구조 또는 위치
기 타○ 용기하부에 바퀴 부착○ 폐지함의 경우 덮개 설치
기 타○ 투입구나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된 구조○ 가능한 내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
기 타○ 적재된 재활용품의 배 출이 쉬운 구조
기 타○ 총용량 범위내에서 분리 품목별로 용량 조정 가능
구 분폐기물 보관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함재활용품 보관소
일반기준○ 1개업소당 1일평균배출량 2kg당 5ℓ이상의 용량 을 보관할 수 있는 용 기 설치○ 폐기물보관용기 설치개 소수를 기준으로 설치 (동일장소에 소형보관 용기를 수개이상 설치 할 경우에는 1개소로 인정)○ 대지면적 660㎡이상 또 는 건물 연면적 660㎡ 이상의 경우 1개소 이상 설치
일반기준○ 총보관용량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용기 설치 가능 (예) 800kg/일 배출처의 경우 - 총 2㎥용량의 보관용 기를 확보하되 - 2㎥용기 1개 또는 1㎥용기 2개 설치가능○ 배출처 특성상 많이 나오는 품목을 기준으 로 2종이상 분리수거함을 1조이상 설치 (○○류, 기타재활용품)
용 량 면 적 등○ 1개당 0.5㎥이상○ 1조의 용량은 당해위치 에 설치된 보관용기 용 량의 1/50이상으로 하 되 최저 100ℓ이상○ 1개소당 33㎥이상
재 질○ 철, FRP, 기타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않는 재질○ 철, FRP, 플라스틱류로 운반이 용이한 재질
색 상○ 녹 색○ 밝고 주변환경에 조화가 되는 색
설치장소○ 배출 및 수거운반이 용이한 장소 (분산설치 가능)○ 폐기물 보관용기 옆○ 분류․보관이 쉬운 장소
기 타○ 덮개가 있어야 함○ 분리종류별로 품목명 표기○ 폐지, 의류 등은 빗물, 지표수 등이 흘러들어 갈 수 없는 구조 또는 위치
기 타○ 용기하부에 바퀴 부착○ 폐지함의 경우 덮개 설치
기 타○ 투입구나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된 구조○ 가능한 내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
기 타○ 적재된 재활용품의 배 출이 용이한 구조
기 타○ 총용량 범위내에서 분리 품목별로 용량 조정 가능
구 분폐기물 보관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함비 고
일반기준○ 1주택(업소)당 20ℓ 용량이상의 용기 확보○ 1주택(업소)당 적정크기의 보관용기를 1개이상 확보
일반기준○ 2개이상의 주택 또는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 할 경우에는 주택(업소) 당 10ℓ를 기준으로 확 보하되 최소 40ℓ이상 이어야 하고 2개이상으 로 분리설치 가능 ○ 1㎥용기 2개 설치 가능○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상가나 건물은 4종이상 분리수거함을 1조이상 설치
용 량 면 적 등○ 1개당 20ℓ이상<관리주체가 있는 곳> ○ 1조당 80ℓ이상
재 질○ 철, FRP, 플라스틱류 등○ 철, FRP, 플라스틱류
색 상○ 공동으로 설치시는 녹색○ 밝고 주변환경에 조화가 되는 색
설치장소○ 주택이나 건물내 적정 장소○ 주택이나 건물내 적정 장소
기 타○ 덮개가 있어야 함<관리주체가 있는 상가 등> ○ 분리종류별로 품목명 표기
기 타○ 폐지의 경우 덮개 설치
기 타○ 가능한 내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
기 타○ 재활용품의 투입과 수 거가 용이한 구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관시설 설치기준(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2. 다량배출처

3. 일반주택 및 소규모업소

[별표 2]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종류용량 (ℓ)호칭두께 (m/m)두께의 허용차(%)두께의 허용차(%)높이 (cm)높이의 허용차 (%)나비 (cm)나비의 허용차 (%)용도
종류용량 (ℓ)호칭두께 (m/m)평균값에 대한것최대ㆍ최소값에 대한것높이 (cm)높이의 허용차 (%)나비 (cm)나비의 허용차 (%)용도
1종30.025±8±2039.5+4 022+4 0일반용
2종50.025±8±2046.5+4 026+4 0일반용
3종100.025±8±2056.5+3.5 033+3. 0일반용
4종200.030±8±2069.5+3.5 042+3. 0일반용
5종300.035±8±1578.5+3 048+3 0일반용
6종500.040±8±1591.5+3 056+3 0일반용
7종750.045±6±15103.5+2.5 065+2.5 0일반용
8종1000.050±6±15113.5+2.5 071+2.5 0공공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1.13.>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연번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연번배출 일자성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처리 일자업소명처리 방법처리량 (kg)보관량 (kg)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9.10.28>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업소명 : )

[별지 제5호서식] 영수원부

월 일회수인
회수12345678
회수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
검사인
합 계금 원년도년도②책번호②책번호③매번호③매번호
④성 명④성 명⑤주 소⑤주 소
⑥(관) 월분⑥(관) 월분⑥(관) 월분⑥(관) 월분⑥(관) 월분⑥(관) 월분⑦(항)⑦(항)⑦(항)⑦(항)
⑧접수번호⑨연도⑩ 월분⑩ 월분⑪세목⑪세목⑫품목별⑬수 량⑬수 량⑭수수료 금 액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출 납 원출 납 원출 납 원(인)(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인)(인)
기 장기 장기 장(인)(인)현 금 인 수현 금 인 수현 금 인 수(인)(인)
합 계금 원연도연도②책번호③매번호
④성 명④성 명⑤주 소
⑥(관) 월분⑥(관) 월분⑥(관) 월분⑥(관) 월분⑥(관) 월분⑦(항)⑦(항)⑦(항)
⑧접수번호⑨연도⑩ 월분⑩ 월분⑪세목⑫품목별⑬수 량⑭수수료 금 액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영수일부인영수일부인영수일부인(분임)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인)(분임)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인)(분임)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인)(분임)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인)(분임)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인)
(분임)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인)(분임)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인)(분임)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인)(분임)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인)(분임)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인)
합 계금 원연도연도②책번호②책번호③매번호③매번호
④성 명④성 명⑤주 소⑤주 소
⑥(관) 월분⑥(관) 월분⑥(관) 월분⑥(관) 월분⑥(관) 월분⑥(관) 월분⑦(항)⑦(항)⑦(항)⑦(항)
⑧접수번호⑨연도⑩ 월분⑩ 월분⑪세목⑪세목⑫품목별⑬수 량⑬수 량⑭수수료 금 액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인)출납원출납원출납원(인)(인)
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기 장기 장기 장(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영수증서 원부(제10조제4항 관련)

 책 제 호
 
 연 도
 
영수증서원부
20 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 
20 년 월 일부터
금 정 구
분입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 이 서식은 영수증서 원부철에 첨부할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영 수 원 부(제10조제4항 관련)

 년 월 일 영수
 (분임) 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을
〔별지 제5호 서식〕
영 수 증 서(제10조제4항 관련)

 년 월 일 영수
 금 정 구
병
〔별지 제5호 서식〕
영 수 필 통 지 서(제10조제4항 관련)

 년 월 일 영수
 위와 같이 보고함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징 수 관 귀하
정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의 공동 수집운반, 보관, 처리 계획서

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 수집・운반□ 수집・운반□ 수집・운반□ 수집・운반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 보 관□ 보 관□ 보 관□ 보 관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 보 관□ 보 관□ 보 관□ 보 관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10일
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계획서(제11조제1항 관련)10일
신청인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
신청인⑤ 주소(사무실)⑤ 주소(사무실)⑤ 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공동 수집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공동 수집 운반수집・운반차량현황 (차종 및 능력)수집・운반차량현황 (차종 및 능력)수집・운반차량현황 (차종 및 능력)
⑥ 공동 수집 운반수집・운반량 (톤/월)수집・운반량 (톤/월)수집・운반량 (톤/월)위탁처리업소위탁처리업소위탁처리업소
⑦ 공동 보관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
⑦ 공동 보관보관시설 소재지보관시설 소재지보관시설 소재지보관방법보관방법보관방법
⑦ 공동 보관보관시설 규모보관시설 규모보관시설 규모보관 후 위탁업소명보관 후 위탁업소명보관 후 위탁업소명
⑧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
⑧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재지처리시설 소재지시설규격 (능력)시설규격 (능력)시설규격 (능력)처리대상 폐기물처리예상량 (톤/일)처리예상량 (톤/일)처리예상량 (톤/일)방지시설명방지시설명
⑧ 공동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수수료
※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없 음
※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등
<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
계획서▶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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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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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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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7호서식] 폐기물 공동수집,운반 처리 지정서

신 고 인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
신 고 인⑤ 주소(사무실)⑤ 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⑥업 종⑥업 종⑥업 종⑦ 주원료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 및 사용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⑨ 제조공정⑨ 제조공정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배출량배출량자가처리자가처리위탁처리위탁처리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톤/월톤/년처리방법처리량 (톤/연)처리자처리방법처리량 (kg/일)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일 자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앞면)

〈변경사항〉 (뒷면)

[별지 제8호서식] 공동처리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① 자가 처리내역① 자가 처리내역① 자가 처리내역① 자가 처리내역① 자가 처리내역② 위탁 처리내역② 위탁 처리내역② 위탁 처리내역② 위탁 처리내역② 위탁 처리내역② 위탁 처리내역③ 보관량
연월일폐기물 종류중간처리중간처리처리량 누 계연월일폐기물 종류위탁 처리량운반자처리자위탁 처리량누계③ 보관량
연월일폐기물 종류처리 방법처리량처리량 누 계연월일폐기물 종류위탁 처리량운반자처리자위탁 처리량누계③ 보관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작성요령> 
 1. 폐기물의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 작성
 2. 폐기물의 종류는 지정폐기물은 영 별표1에 의한 폐기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 물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금속류·폐유리류·폐지류 등으로 구분작성하며, 상태는 고체인 경우 고상·액체인 경우 액상으로 기재
 3. ① 자가 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소각·재활용 등으로 기재
 4. ② 위탁 처리내역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운반자가 서명토록 하고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자가 로 기재, 처리자란에는 배출자 가 위탁하는 경우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 기재
 5. ③ 보관량은 매월 말일 마감처리시를 기준으로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관리번호- -- -
판 매 소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소소재지부산시 금정구부산시 금정구부산시 금정구부산시 금정구부산시 금정구부산시 금정구
대 표 자성 명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해지에 대한 검토사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해지에 대한 검토사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해지에 대한 검토사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해지에 대한 검토사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해지에 대한 검토사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해지에 대한 검토사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해지에 대한 검토사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해지에 대한 검토사항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판매소 변경, 해지 사항판매소 변경, 해지 사항○ 변경, 해지 사유○ 변경, 해지 사유○ 변경, 해지 사유○ 변경, 해지 사유○ 변경, 해지 사유○ 변경, 해지 사유
판매소 변경, 해지 사항판매소 변경, 해지 사항* 폐업[ ], 명의변경[ ], 업소이전[ ], 기타[ ]* 폐업[ ], 명의변경[ ], 업소이전[ ], 기타[ ]* 폐업[ ], 명의변경[ ], 업소이전[ ], 기타[ ]* 폐업[ ], 명의변경[ ], 업소이전[ ], 기타[ ]* 폐업[ ], 명의변경[ ], 업소이전[ ], 기타[ ]* 폐업[ ], 명의변경[ ], 업소이전[ ], 기타[ ]
판매소 변경, 해지 사항판매소 변경, 해지 사항● 변경 전 상호: 대표자 :● 변경 전 상호: 대표자 :● 변경 전 상호: 대표자 :● 변경 전 상호: 대표자 :● 변경 전 상호: 대표자 :● 변경 전 상호: 대표자 :
기타 참고 사항기타 참고 사항○ 판매소전화번호 : ☎○ 판매소전화번호 : ☎○ 판매소전화번호 : ☎○ 판매소전화번호 : ☎○ 판매소전화번호 : ☎○ 판매소전화번호 : ☎
기타 참고 사항기타 참고 사항○ 사업구분(업종) :○ 사업구분(업종) :○ 사업구분(업종) :○ 사업구분(업종) :○ 사업구분(업종) :○ 사업구분(업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지) 신청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금정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1.관 리 번 호제 - - 호제 - - 호제 - -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2.소 재 지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
3.상 호4.대표자 성명4.대표자 성명
5.봉투공급방법■ 판매소 : 배송 지정 요일 전일까지 온라인 주문 및 대금 납부 ■ 구 : 판매소까지 배송 (공휴일 제외)■ 판매소 : 배송 지정 요일 전일까지 온라인 주문 및 대금 납부 ■ 구 : 판매소까지 배송 (공휴일 제외)■ 판매소 : 배송 지정 요일 전일까지 온라인 주문 및 대금 납부 ■ 구 : 판매소까지 배송 (공휴일 제외)■ 판매소 : 배송 지정 요일 전일까지 온라인 주문 및 대금 납부 ■ 구 : 판매소까지 배송 (공휴일 제외)■ 판매소 : 배송 지정 요일 전일까지 온라인 주문 및 대금 납부 ■ 구 : 판매소까지 배송 (공휴일 제외)■ 판매소 : 배송 지정 요일 전일까지 온라인 주문 및 대금 납부 ■ 구 : 판매소까지 배송 (공휴일 제외)■ 판매소 : 배송 지정 요일 전일까지 온라인 주문 및 대금 납부 ■ 구 : 판매소까지 배송 (공휴일 제외)■ 판매소 : 배송 지정 요일 전일까지 온라인 주문 및 대금 납부 ■ 구 : 판매소까지 배송 (공휴일 제외)■ 판매소 : 배송 지정 요일 전일까지 온라인 주문 및 대금 납부 ■ 구 : 판매소까지 배송 (공휴일 제외)
6.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가격규 격단 위공급가격공급가격판매이익판매이익판매가격판매가격비 고
6.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가격3리터장128원128원12원12원140원140원일반용
6.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가격5리터장204원204원16원16원220원220원일반용
6.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가격10리터장399원399원31원31원430원430원일반,재사용,불연성마대
6.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가격20리터장789원789원61원61원850원850원일반,재사용,불연성마대
6.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가격30리터장1,190원1,190원90원90원1,280원1,280원일반용
6.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가격50리터장1,923원1,923원147원147원2,070원2,070원일반용
6.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가격75리터장2,863원2,863원217원217원3,080원3,080원일반용
6.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가격3리터장223원223원17원17원240원240원음식물납부필증
6.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가격5리터장372원372원28원28원400원400원음식물납부필증
6.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가격20리터장1,860원1,860원140원140원2,000원2,000원음식물납부필증
6.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가격120리터장11,160원11,160원840원840원12,000원12,000원음식물납부필증
7.대금납부방법■ 온라인 주문 시 안내되는 입금계좌로 대금 납부■ 온라인 주문 시 안내되는 입금계좌로 대금 납부■ 온라인 주문 시 안내되는 입금계좌로 대금 납부■ 온라인 주문 시 안내되는 입금계좌로 대금 납부■ 온라인 주문 시 안내되는 입금계좌로 대금 납부■ 온라인 주문 시 안내되는 입금계좌로 대금 납부■ 온라인 주문 시 안내되는 입금계좌로 대금 납부■ 온라인 주문 시 안내되는 입금계좌로 대금 납부■ 온라인 주문 시 안내되는 입금계좌로 대금 납부
8.불량품 처리■ 봉투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생된 불량품은 구입처(자원순환과)에서 교환 ■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생된 불량품은 구입처(자원순환과)에서 교환 ■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생된 불량품은 구입처(자원순환과)에서 교환 ■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생된 불량품은 구입처(자원순환과)에서 교환 ■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생된 불량품은 구입처(자원순환과)에서 교환 ■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생된 불량품은 구입처(자원순환과)에서 교환 ■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생된 불량품은 구입처(자원순환과)에서 교환 ■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생된 불량품은 구입처(자원순환과)에서 교환 ■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생된 불량품은 구입처(자원순환과)에서 교환 ■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9.계 약 해 지가. 제6항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나. 장기간 또는 빈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폐업, 이사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나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 직권 해지 가능 다.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다호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 사유와 판매 중지 예정 일자를 사전에 통보가. 제6항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나. 장기간 또는 빈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폐업, 이사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나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 직권 해지 가능 다.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다호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 사유와 판매 중지 예정 일자를 사전에 통보가. 제6항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나. 장기간 또는 빈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폐업, 이사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나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 직권 해지 가능 다.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다호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 사유와 판매 중지 예정 일자를 사전에 통보가. 제6항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나. 장기간 또는 빈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폐업, 이사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나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 직권 해지 가능 다.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다호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 사유와 판매 중지 예정 일자를 사전에 통보가. 제6항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나. 장기간 또는 빈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폐업, 이사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나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 직권 해지 가능 다.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다호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 사유와 판매 중지 예정 일자를 사전에 통보가. 제6항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나. 장기간 또는 빈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폐업, 이사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나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 직권 해지 가능 다.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다호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 사유와 판매 중지 예정 일자를 사전에 통보가. 제6항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나. 장기간 또는 빈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폐업, 이사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나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 직권 해지 가능 다.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다호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 사유와 판매 중지 예정 일자를 사전에 통보가. 제6항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나. 장기간 또는 빈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폐업, 이사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나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 직권 해지 가능 다.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다호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 사유와 판매 중지 예정 일자를 사전에 통보가. 제6항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나. 장기간 또는 빈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폐업, 이사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나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 직권 해지 가능 다.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다호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 사유와 판매 중지 예정 일자를 사전에 통보
10.기 타■ 판매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구청장이 제6항 봉투의 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 통해 통보 ■ 계약 해지 시 봉투 반품의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불법 유출 또는 위조 봉투 판매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 주민이 봉투 및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하여야 함 ■ 봉투 판매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 ※ 단 판매소 자체 사정에 따라 판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신청인 및 구청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함■ 판매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구청장이 제6항 봉투의 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 통해 통보 ■ 계약 해지 시 봉투 반품의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불법 유출 또는 위조 봉투 판매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 주민이 봉투 및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하여야 함 ■ 봉투 판매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 ※ 단 판매소 자체 사정에 따라 판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신청인 및 구청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함■ 판매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구청장이 제6항 봉투의 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 통해 통보 ■ 계약 해지 시 봉투 반품의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불법 유출 또는 위조 봉투 판매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 주민이 봉투 및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하여야 함 ■ 봉투 판매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 ※ 단 판매소 자체 사정에 따라 판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신청인 및 구청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함■ 판매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구청장이 제6항 봉투의 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 통해 통보 ■ 계약 해지 시 봉투 반품의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불법 유출 또는 위조 봉투 판매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 주민이 봉투 및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하여야 함 ■ 봉투 판매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 ※ 단 판매소 자체 사정에 따라 판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신청인 및 구청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함■ 판매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구청장이 제6항 봉투의 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 통해 통보 ■ 계약 해지 시 봉투 반품의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불법 유출 또는 위조 봉투 판매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 주민이 봉투 및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하여야 함 ■ 봉투 판매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 ※ 단 판매소 자체 사정에 따라 판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신청인 및 구청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함■ 판매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구청장이 제6항 봉투의 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 통해 통보 ■ 계약 해지 시 봉투 반품의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불법 유출 또는 위조 봉투 판매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 주민이 봉투 및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하여야 함 ■ 봉투 판매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 ※ 단 판매소 자체 사정에 따라 판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신청인 및 구청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함■ 판매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구청장이 제6항 봉투의 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 통해 통보 ■ 계약 해지 시 봉투 반품의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불법 유출 또는 위조 봉투 판매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 주민이 봉투 및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하여야 함 ■ 봉투 판매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 ※ 단 판매소 자체 사정에 따라 판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신청인 및 구청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함■ 판매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구청장이 제6항 봉투의 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 통해 통보 ■ 계약 해지 시 봉투 반품의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불법 유출 또는 위조 봉투 판매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 주민이 봉투 및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하여야 함 ■ 봉투 판매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 ※ 단 판매소 자체 사정에 따라 판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신청인 및 구청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함■ 판매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구청장이 제6항 봉투의 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 통해 통보 ■ 계약 해지 시 봉투 반품의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불법 유출 또는 위조 봉투 판매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 주민이 봉투 및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하여야 함 ■ 봉투 판매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 ※ 단 판매소 자체 사정에 따라 판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신청인 및 구청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
소 재 지
대 표 자상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지 정 조 건》 1. 봉투공급절차: 판매소요량을 금정구청(자원순환과)에서 온라인주문 구입한다. 2. 봉 투 가 격: 구청장이 결정, 시행하는 봉투공급ㆍ판매가격으로 한다. 3. 불량품 처리: 주민이 봉투제작 공정상 불량봉투의 반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해야 하며, 회수한 불량봉투는 금정구청 자원순환과에서 교환 할 수 있다. 단 봉투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반품ㆍ교환할 수 없다. 4. 지정해지 가. 다음(1)∼(5)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해지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제작ㆍ배부한 판매소 표지를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2) 봉투구입 주민의 낱장판매요구 거부, 전출주민의 환매요구 등에 거부한 경우 (3) 구청 시행 봉투공급가격 위반구입, 판매가격 위반판매, 위조봉투 등 판매한 경우 (4)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5)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나.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발생으로 봉투판매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판매중지 예정일부터 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사유, 판매중지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 지정해지 시 판매소 보유봉투의 반품에 따른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 기본법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지 정 조 건》 1. 봉투공급절차: 판매소요량을 금정구청(자원순환과)에서 온라인주문 구입한다. 2. 봉 투 가 격: 구청장이 결정, 시행하는 봉투공급ㆍ판매가격으로 한다. 3. 불량품 처리: 주민이 봉투제작 공정상 불량봉투의 반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해야 하며, 회수한 불량봉투는 금정구청 자원순환과에서 교환 할 수 있다. 단 봉투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반품ㆍ교환할 수 없다. 4. 지정해지 가. 다음(1)∼(5)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해지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제작ㆍ배부한 판매소 표지를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2) 봉투구입 주민의 낱장판매요구 거부, 전출주민의 환매요구 등에 거부한 경우 (3) 구청 시행 봉투공급가격 위반구입, 판매가격 위반판매, 위조봉투 등 판매한 경우 (4)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5)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나.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발생으로 봉투판매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판매중지 예정일부터 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사유, 판매중지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 지정해지 시 판매소 보유봉투의 반품에 따른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 기본법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지 정 조 건》 1. 봉투공급절차: 판매소요량을 금정구청(자원순환과)에서 온라인주문 구입한다. 2. 봉 투 가 격: 구청장이 결정, 시행하는 봉투공급ㆍ판매가격으로 한다. 3. 불량품 처리: 주민이 봉투제작 공정상 불량봉투의 반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해야 하며, 회수한 불량봉투는 금정구청 자원순환과에서 교환 할 수 있다. 단 봉투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반품ㆍ교환할 수 없다. 4. 지정해지 가. 다음(1)∼(5)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해지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제작ㆍ배부한 판매소 표지를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2) 봉투구입 주민의 낱장판매요구 거부, 전출주민의 환매요구 등에 거부한 경우 (3) 구청 시행 봉투공급가격 위반구입, 판매가격 위반판매, 위조봉투 등 판매한 경우 (4)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5)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나.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발생으로 봉투판매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판매중지 예정일부터 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사유, 판매중지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 지정해지 시 판매소 보유봉투의 반품에 따른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 기본법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지 정 조 건》 1. 봉투공급절차: 판매소요량을 금정구청(자원순환과)에서 온라인주문 구입한다. 2. 봉 투 가 격: 구청장이 결정, 시행하는 봉투공급ㆍ판매가격으로 한다. 3. 불량품 처리: 주민이 봉투제작 공정상 불량봉투의 반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회수해야 하며, 회수한 불량봉투는 금정구청 자원순환과에서 교환 할 수 있다. 단 봉투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는 반품ㆍ교환할 수 없다. 4. 지정해지 가. 다음(1)∼(5)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해지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제작ㆍ배부한 판매소 표지를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2) 봉투구입 주민의 낱장판매요구 거부, 전출주민의 환매요구 등에 거부한 경우 (3) 구청 시행 봉투공급가격 위반구입, 판매가격 위반판매, 위조봉투 등 판매한 경우 (4)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조기영업 종료, 매진 등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5)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나.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발생으로 봉투판매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판매중지 예정일부터 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 해지사유, 판매중지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 지정해지 시 판매소 보유봉투의 반품에 따른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 기본법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② <삭제 2024.5.1.>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6.04.01.>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관리 및 보고)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관리 및 보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관리 및 보고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2. 관리대장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3. 매년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개정 2009.10.28>

제5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5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배출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보관용기는 공동주택은 15 세대당 120리터의 용기 1개,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량에 따라 적정한 수의 120리터 용기를 설치하되, 재질은 폐기물 보관용기에 준한다.

제6조(요일별 배출품목과 배출일시·장소)

제6조(요일별 배출품목과 배출일시·장소)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과 같다.1. 종량제봉투 사용 가연성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2. 종량제봉투 사용 불연성폐기물, 연탄재 : 매주 수요일3. 전용수거용기 사용 음식물류 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4. 재활용 가능폐기물 : 매주 월·수요일5.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은 발생 시 주민신청에 의하여 처리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실태를 조사한 후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은 폐기물의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다.③ 공동주택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배출일시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고, 일반주택과 소규모 업소는 제1항에서 정한 요일의 19시부터 22시로 한다.④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출장소는 일반주택은 배출자 본인 집 앞, 소규모업소는 배출자 본인 점포·건물 앞,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색상과 규격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색상과 규격 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불연성마대는 엷은 노란색, 재사용 봉투는 청색,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은 환경부 지침과 조달청 규정에 따르며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7.>1. 판매소 지정은 1개 통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2. 판매소 신규지정ㆍ변경지정ㆍ해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판매소 지정(신규·변경) 및 해지를 결정한다.3. 제2호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면 구청장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4. 판매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정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월 1회 해당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1.19., 2025.11.7.>1.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2. 판매소의 폐업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을 때는 조속히 재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직접 공급하거나 종량제봉투 공급소를 지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소를 통하여 공급할 경우 공급수수료율은 판매소 공급가격의 4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1.19.>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 공급소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 확보3. 종량제봉투의 규격별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5.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요청 시 이의 이행7. 그밖의 행정지도 사항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구역,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지정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② <삭제 2024.5.1.>

제10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0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처리대장 등 관련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수료 중 반입수수료와 봉투 제작실비, 조달수수료 등은 구청장이 발행한 세외수입고지서로 고지서에 표기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③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세외수입 징수부서에 징수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현장에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영수원부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등)

제11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이하 “공동수집·운반 처리자” 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동수집·운반 처리자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공동수집·운반 처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④ 구청장은 공동수집·운반 처리자에 대하여 폐기물 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부적정 처리 시 공동수집·운반 처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제12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법투기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불법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적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법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16.04.01.>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2만원 이내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액은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1. 공무원, 환경관리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4.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미처분한 사항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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