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마을 표지석 및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또는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4.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표지석 및 이와 유사한 것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ㆍ활동하는 방범초소 <신설 2026. 4. 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8.>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 · 도로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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