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8-01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300원
2. 판매대, 상품진열대, 차양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일수/3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광고탑, 광고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4. 제2호는 일정한 시간만 점용시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는 “점용면적(제곱미터)×토지가격×0.05×(점용일수/365)×(1일점용시간/24)”로 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 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가. 초과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호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초과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호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1. 광고탑ㆍ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판매대, 상품진열대, 차양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10.>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2.8.1>

제5조(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5조(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를 따르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10.>[제목개정 2015.11.10]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2.8.1>[제목개정 2015.11.10]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5.11.1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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