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4 시행 2015-12-2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도로점용허가증]

성 명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허가조건을 부관으로 하여 허가합니다.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허가조건을 부관으로 하여 허가합니다.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허가조건을 부관으로 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강남구청장 (인)강남구청장 (인)강남구청장 (인)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 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 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 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점용허가 기간)

제3조(점용허가 기간) 도로점용허가 기간은「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허가증)

제4조(허가증) 구청장이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5조(점용료징수기간)

제5조(점용료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 총괄관에게 인계한다.

제6조(도로손상에 대한 의무)

제6조(도로손상에 대한 의무)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손상의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7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구청장은 추인(追認) 허가할 수 있다.

제8조(대집행)

제8조(대집행)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및 「도로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9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회수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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