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25 시행 2019-07-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노원구청장직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7.>
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도로의 종류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 면적
점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간)
허가조건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처리대장

확 인확 인확 인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소 재 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점용요금점용요금점용요금점용요금점용요금허가증 수령인허가증 교 부 일 자카드 번호비고
과장계장취급자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소 재 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조정액징 수 금 액징 수 년월일주 소성 명허가증 수령인허가증 교 부 일 자카드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일시
 도로점용허가 처리대장
 계속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제 호제 호
수 신수 신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가. 위반일시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나. 위반내용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서

(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구 통보용)(구 통보용)(구 통보용)(구 통보용)(구 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성명성명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성명성명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성명성명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주소주소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주소주소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노원구청장(인)노원구청장(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노원구청장(인)노원구청장(인)취급자인취급자인노원구청장귀하노원구청장귀하
노원구청장(인)노원구청장(인)노원구청장(인)노원구청장(인)노원구청장귀하노원구청장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7.>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①성 명 (명 칭)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납부의무자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⑦당초납부기일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7.>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① 고지금액②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7호서식] <신설 1994.12.27>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 성명(명칭)① 성명(명칭)② 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② 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⑤ 고지받은 날짜⑤ 고지받은 날짜⑤ 고지받은 날짜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인)(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노 원 구 청 장 귀하노 원 구 청 장 귀하노 원 구 청 장 귀하노 원 구 청 장 귀하노 원 구 청 장 귀하노 원 구 청 장 귀하노 원 구 청 장 귀하노 원 구 청 장 귀하노 원 구 청 장 귀하노 원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제 목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명(명칭)(한 자)② 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 이의제기일자
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
첨 부 :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

[별지 제10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초⑥ 독촉⑦ 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1994.12.27>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00.5.8]

제2조(점용료징수기간)

제2조(점용료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8, 2016.1.7.>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③ 삭제 <2000.5.8>

제4조(삭제)

제4조(삭제) 삭제 <2016. 1.7.>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7.]

제7조(삭제)

제7조(삭제) 삭제 <2000.5.8.>

제8조(삭제)

제8조(삭제) 삭제 <1999.4.10.>

제9조(도로의 손상)

제9조(도로의 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8>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① 삭제 <2016.1.7.>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7]

제10조의3(의견진술 <개정 2000.5.8>)

제10조의3(의견진술 <개정 2000.5.8>)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5.8, 2016.1.7.> [본조신설 1994.12.27]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7.>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5.> [본조신설 1994.12.27]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7]

제10조의6(준용규정)

제10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7.25.> [본조신설 1994.12.27]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삭제)

제12조(삭제) 삭제 <2016. 1.7.>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개정 2000.5.8>)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개정 2000.5.8>)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년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5.8, 2016.1.7.>②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4.10, 개정 2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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