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1호 서식<삭제 20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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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 서식<삭제 2016.12.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1.1.22., 2002.05.04., 2016.1.5.> <삭제 2016.12.30.>

별지 제 3호서식<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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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4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제 호제 호
수 신수 신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가. 위반일시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나. 위반내용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년 월 일
금천구청장 (인)금천구청장 (인)

별지 제 6호서식<삭제 2016.12.30.>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6.12.30.>

별지 제 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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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8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① 성 명(한자)(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⑤ 고지받은 날짜⑤ 고지받은 날짜⑤ 고지받은 날짜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인)(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금 천 구 청 장 귀하금 천 구 청 장 귀하금 천 구 청 장 귀하금 천 구 청 장 귀하금 천 구 청 장 귀하금 천 구 청 장 귀하금 천 구 청 장 귀하금 천 구 청 장 귀하금 천 구 청 장 귀하금 천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5. 2016.12.30.>

별지 제 9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제 목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명(명칭)(한 자)② 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 이의제기일자
금천구청장 (인)금천구청장 (인)금천구청장 (인)금천구청장 (인)금천구청장 (인)금천구청장 (인)금천구청장 (인)
첨 부첨 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5. 2016.12.30>

별지 제 10호서식<삭제 2016.12.30.>

별지 제10호서식 <2016.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도로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31.,2016.12.30.>②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 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2, 2013.12.31, 2016.12.30.>②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6.12.30.>③ 삭제 <2000.03.27>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허가 기간은「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7조(점용표시 게시)

제7조(점용표시 게시) 삭제 <2000.03.27>

제8조(대리인)

제8조(대리인) 삭제 <1999.07.05>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①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3.12.31>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법 제73조에 따라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추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03.27, 2013.12.31, 2016.12.30.>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점용자가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2.30.>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횟수는 동일 회계년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7, 2013.12.31, 2016.12.30.>②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07.05> <개정 2000.03.27, 2013.12.31>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태료처분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2.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3.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전문개정 2016.12.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2.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2.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2.30.>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12.31.>[조 전문개정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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