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근거법령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이상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30501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50100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상향부과기준: 과태료의 상향부과는 최초 위반행위를 1차로 하고, 1차 위반 행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차례대로 2차, 3차 상향부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1.>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3.10.1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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