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01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 □ 처 리
신 청 인①상 호①상 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④주민등록번호④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⑤주 소(사무실)⑤주 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공동 수집 운반대 상 업 소 명대 상 업 소 명
⑥ 공동 수집 운반수집·운반차량현황 (차종 및 능력)수집·운반차량현황 (차종 및 능력)
⑥ 공동 수집 운반수집·운반량(톤/월)수집·운반량(톤/월)위탁처리업소위탁처리업소
⑦ 공동 보관대 상 업 소 명대 상 업 소 명
⑦ 공동 보관보관시설소재지보관시설소재지보 관 방 법보 관 방 법
⑦ 공동 보관보 관 시 설 규 모보 관 시 설 규 모보관후위탁업소명보관후위탁업소명
⑧ 공동 처리대 상 업 소 명대 상 업 소 명
⑧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 력)처리대상 폐 기 물처리대상 폐 기 물처리예상량 (톤/일)처리예상량 (톤/일)방지시설명방지시설명방지시설명
⑧ 공동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 ․ 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수수료
※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없 음
※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
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접 수접 수(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
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접 수접 수(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
검 토검 토(생활민원과)(생활민원과)(생활민원과)(생활민원과)(생활민원과)
검 토검 토(생활민원과)(생활민원과)(생활민원과)(생활민원과)(생활민원과)
실태조사실태조사(필 요 시)(필 요 시)(필 요 시)(필 요 시)(필 요 시)
(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실태조사실태조사(필 요 시)(필 요 시)(필 요 시)(필 요 시)(필 요 시)
(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
(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신 고 인① 상 호 (명 칭)① 상 호 (명 칭)① 상 호 (명 칭)① 상 호 (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③ 성 명 (대표자)③ 성 명 (대표자)③ 성 명 (대표자)③ 성 명 (대표자)④ 주민등록번호④ 주민등록번호④ 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⑤ 주 소 (사무실)⑤ 주 소 (사무실)⑤ 주 소 (사무실)⑤ 주 소 (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업 종⑥ 업 종⑥ 업 종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⑨ 제조공정⑨ 제조공정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의 종 류⑩ 폐기물의 종 류⑪ 배 출 량⑪ 배 출 량⑪ 배 출 량⑪ 배 출 량⑫ 자 가 처 리⑫ 자 가 처 리⑫ 자 가 처 리⑫ 자 가 처 리⑬ 위 탁 처 리⑬ 위 탁 처 리⑬ 위 탁 처 리⑬ 위 탁 처 리
⑩ 폐기물의 종 류⑩ 폐기물의 종 류톤/월톤/월톤/년톤/년처리방법처리량(톤/년)처리량(톤/년)처리량(톤/년)처리자처리자처리방법처리량(톤/년)
⑭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⑭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⑭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⑭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⑭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⑭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인)
⑩ 폐기물의 종 류⑪ 배 출 량⑪ 배 출 량⑬ 자 가 처 리⑬ 자 가 처 리⑭ 위 탁 처 리⑭ 위 탁 처 리⑭ 위 탁 처 리
⑩ 폐기물의 종 류톤/월톤/연처리방법처리량 (톤/연)처 리 자처리방법처리량 (톤/연)
일 자내 용확 인
① 자 가 처 리 내 역① 자 가 처 리 내 역① 자 가 처 리 내 역① 자 가 처 리 내 역① 자 가 처 리 내 역② 위 탁 처 리 내 역② 위 탁 처 리 내 역② 위 탁 처 리 내 역② 위 탁 처 리 내 역② 위 탁 처 리 내 역② 위 탁 처 리 내 역③ 보관량
년월일폐기물종 류 (상태)중간처리중간처리처리량누 계년월일페기물종 류 (상태)위탁 처리량운반자처리자위 탁 처리량누 계③ 보관량
년월일폐기물종 류 (상태)처리 방법처리량처리량누 계년월일페기물종 류 (상태)위탁 처리량운반자처리자위 탁 처리량누 계③ 보관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작성요령>
1. ①~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소재지)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입 · 운반량 : 월간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공동보관의 경우
- 대 상 업 소 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소재지 기재
4. ⑧공동처리의 경우
- 대 상 업 소 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뒤쪽)

<변경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작성요령>
1. 폐기물의 처리시 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로 최종 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 종류”는 지정폐기물을 영 별표1에 의한 폐기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 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금속류·폐유리류·폐지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기재합니다.
3. ①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소각·재활용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위탁처리내역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운반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하고,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처리자란에는 배출자가 위탁하는 경우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합니다.
5. ③보관량은 매월 말일 마감처리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별표]

[별표]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및 용기의 설치․규격․재질기준(제4조의2 관련)
1. 공동주택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공동주택)
 가. 보관장소의 기준
 (1) 1세대당 0.1㎡의 보관장소 설치 
 (2) 15세대 이하의 경우, 세대당 10ℓ의 배출량을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것(보관용기 설치면적 별도)
 나. 보관용기 설치
 (1) 구분 : 5종 분리 수거함(종이류, 캔류, 유리병, PET병,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
 (2) 재질 : 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리스
 (3) 설치기준 : 1동당 1개조(5개함), 60가구 초과 시 1개조 추가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나.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로 분류보관 후 칸막이 설치를 하고, 보관용기 설치 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시설별로 분리 보관용기 설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9.>

제2조(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제2조(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에 의거 위임된 폐기물 처리업 중 수집·운반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9.>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5.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을 고려하여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11.29.>③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 업종별 수집·운반 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11.29.>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 녹색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 노란색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 파란색

제3조(폐기물 감량)

제3조(폐기물 감량)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감량방법은 재활용품 분리, 쓰레기 물기제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등을 말한다.<개정 2011.11.15., 2019.11.29.>

제4조(배출일자 지정)

제4조(배출일자 지정)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과 같다.1. 일반용 및 사업장용 봉투 사용 폐기물 : 매주 화, 목, 일요일 <개정 2008. 10. 16>2. 재활용 가능 폐기물 중 캔류, 고철, 유리병, 의류, 1회용 비닐봉투, 필름류 : 매주 월요일 <일부개정 2007.12.31>2의2. 재활용 가능 폐기물 중 종이류, 페트병, 요구르트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형광등, 기타 : 매주 수요일 <일부개정 2007.12.31>3. 연탄재 : 매주 화, 목, 일요일4. 대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는 폐기물 : 발생시 주민신고에 의거 처리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배출실태를 조사한 후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수거일자는 폐기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2(폐기물의 보관 및 용기 설치기준)

제4조의2(폐기물의 보관 및 용기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폐기물 보관장소 및 용기의 설치·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본조신설 2019.11.29.]

제5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5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2.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3. 사업장폐기물 및 공동수집·운반·처리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위탁 배출

제6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제6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조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의 색상, 규격 및 사양은 조달청 규정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는 흰색,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불연성 마대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 <개정 2008.10.16, 2011.11.15., 2017.07.07.>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기준 등)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기준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5>1. 판매소 지정은 1개리를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2. 판매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당해 지역 관할리에 1개소 이상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4.3., 2019.10.14.>② 판매소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매소 관리는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3. 판매소의 주민 불편사항 초래 및 폐업 등 유고 발생시 읍·면장이 재선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위탁수수료)

제8조(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위탁수수료)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 위탁수수료 요율은 3퍼센트로 하고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1.11.15>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구역,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지정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 지역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4.3., 2019.10.14.>② 기존의 위탁대행 지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거나 주민수의 증감 또는 폐기물 수거수요 증감 행정구역 변경 등 여건 변동으로 대행 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대행 계약을 1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제10조(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절차)

제10조(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절차)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절차는 대형폐기물의 수거 시 수거 현장에서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20.5.1.>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5>1. 조례 제21조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인당 월 60리터 지급2. 사회복지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단체 및 시설의 수용자는 1인당 월 60리터 지급3. 이·반장은 세대당 월 100리터 지급

제12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등)

제12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등)① 「폐기물관리법」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이하 “공동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6>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공동처리자는 군수가 정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동처리자에 대하여 폐기물 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부적정 처리시 공동처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11.15>

제14조

제14조 <삭제 2011.11.15>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권한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