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별표]

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원원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원원
위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
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취급자인취급자인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간납부기간까지납부장소
위반사실일시일시내 용내 용
위반법률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의견진술기간까지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간납부기간까지납부장소
위반사실일시일시내 용내 용
위반법률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의견진술기간까지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 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 장 군 수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 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 장 군 수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 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 장 군 수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 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 장 군 수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 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 장 군 수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 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 장 군 수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 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 장 군 수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 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 장 군 수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 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 장 군 수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 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 장 군 수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 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 장 군 수 (인)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간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간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간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기 장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기 장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기 장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기 장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기 장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기 장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기 장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기 장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기 장 군 수 귀하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납 부 의무자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③ 주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금액⑥ 과태료금액⑥ 과태료금액⑦ 당초납부기일⑦ 당초납부기일
① 고지금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신 청 인① 성 명(한자)(한자)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용과 태 료 처분내용④ 부과기관⑤ 납부통지서번호⑤ 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용과 태 료 처분내용⑥ 고지받은일자⑦ 과태료금액⑦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용과 태 료 처분내용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한자)② 주민등록번호
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 고지일자⑤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 부과기관⑦ 이의제기일자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초⑥ 독촉⑦ 금액⑧ 성명⑨ 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이의 제기일⑫법원 통보일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성명(명칭)
당사자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
의 견 진 술의 견 진 술부 서 명담당자
의 견 진 술의 견 진 술주 소
의 견 진 술의 견 진 술기 한
기 타기 타
※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진술서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진술서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진술서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진술서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진술서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진술서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
당사자주 소주 소
의 견의 견의 견
기 타기 타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귀 하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귀 하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귀 하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귀 하
비 고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인이 름이 름연 락 처연 락 처
신 고 인주 소주 소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
현 지 확 인 일 시현 지 확 인 일 시현 지 확 인 일 시현 지 확 인 일 시
조사결과조사결과위반법규위반법규
조사결과조사결과내 용내 용
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
지급일시지급일시지급일시지급일시금 액금 액
용량공급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비고
5ℓ13713150
10ℓ27327300
20ℓ53753590
50ℓ1,3381321,470
75ℓ2,0071982,200
○ 재사용 (단위 : 매당/원)○ 재사용 (단위 : 매당/원)○ 재사용 (단위 : 매당/원)○ 재사용 (단위 : 매당/원)○ 재사용 (단위 : 매당/원)
용량공급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비고
10ℓ27327300
20ℓ53753590
※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제15조제4항관련) 1. 판매소 공급가격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2. 판매이익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요율(9%)]÷[(1-판매이익요율(9%))] 3. 판매가격 :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이익 ○ 불연성마대 (단위 : 매당/원)※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제15조제4항관련) 1. 판매소 공급가격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2. 판매이익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요율(9%)]÷[(1-판매이익요율(9%))] 3. 판매가격 :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이익 ○ 불연성마대 (단위 : 매당/원)※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제15조제4항관련) 1. 판매소 공급가격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2. 판매이익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요율(9%)]÷[(1-판매이익요율(9%))] 3. 판매가격 :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이익 ○ 불연성마대 (단위 : 매당/원)※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제15조제4항관련) 1. 판매소 공급가격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2. 판매이익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요율(9%)]÷[(1-판매이익요율(9%))] 3. 판매가격 :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이익 ○ 불연성마대 (단위 : 매당/원)※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제15조제4항관련) 1. 판매소 공급가격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2. 판매이익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요율(9%)]÷[(1-판매이익요율(9%))] 3. 판매가격 :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이익 ○ 불연성마대 (단위 : 매당/원)
용량공급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비고
30ℓ80080880불연성폐기물
※ 판매가격(880원) 산출근거 ①산식▷판매가격 = 공급가격{[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판매이익(공급가격10%) ②880(원)=800{[44.6(최근3년 市처리비용 평균값)×30ℓ×0.36(`15년 주민부담율]+319(`16년 PP마대 실계약가)} + 80 ○ 사업장용 (단위 : 매당/원)※ 판매가격(880원) 산출근거 ①산식▷판매가격 = 공급가격{[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판매이익(공급가격10%) ②880(원)=800{[44.6(최근3년 市처리비용 평균값)×30ℓ×0.36(`15년 주민부담율]+319(`16년 PP마대 실계약가)} + 80 ○ 사업장용 (단위 : 매당/원)※ 판매가격(880원) 산출근거 ①산식▷판매가격 = 공급가격{[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판매이익(공급가격10%) ②880(원)=800{[44.6(최근3년 市처리비용 평균값)×30ℓ×0.36(`15년 주민부담율]+319(`16년 PP마대 실계약가)} + 80 ○ 사업장용 (단위 : 매당/원)※ 판매가격(880원) 산출근거 ①산식▷판매가격 = 공급가격{[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판매이익(공급가격10%) ②880(원)=800{[44.6(최근3년 市처리비용 평균값)×30ℓ×0.36(`15년 주민부담율]+319(`16년 PP마대 실계약가)} + 80 ○ 사업장용 (단위 : 매당/원)※ 판매가격(880원) 산출근거 ①산식▷판매가격 = 공급가격{[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판매이익(공급가격10%) ②880(원)=800{[44.6(최근3년 市처리비용 평균값)×30ℓ×0.36(`15년 주민부담율]+319(`16년 PP마대 실계약가)} + 80 ○ 사업장용 (단위 : 매당/원)
용량공급가격공급가격판매가격비고
50ℓ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1,780
75ℓ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2,670
※ 사업장용 봉투 판매가격 = 봉투제작비 + 반입수수료 + 수집운반비 + 판매이익※ 사업장용 봉투 판매가격 = 봉투제작비 + 반입수수료 + 수집운반비 + 판매이익※ 사업장용 봉투 판매가격 = 봉투제작비 + 반입수수료 + 수집운반비 + 판매이익※ 사업장용 봉투 판매가격 = 봉투제작비 + 반입수수료 + 수집운반비 + 판매이익※ 사업장용 봉투 판매가격 = 봉투제작비 + 반입수수료 + 수집운반비 + 판매이익
구분연번품 명규 격계수집 운반비처리비비고
가 구 류1침대침대프레임(일반) 2인용7,0003,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침대침대프레임(일반) 1인용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침대침대프레임(평상형,쇼파형,서랍형) 2인용14,0007,0007,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침대침대프레임(평상형,쇼파형,서랍형) 1인용11,0005,0006,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침대매트리스 2인용11,0005,0006,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침대매트리스 1인용8,0004,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침대라텍스, 매트리스(포켓) 2인용14,0007,0007,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침대라텍스, 매트리스(포켓) 1인용9,0004,0005,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침대돌(흙,옥,황토)침대 2인용40,00020,00020,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침대돌(흙,옥,황토)침대 1인용28,00014,0001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침대유아용(매트리스 포함)8,0004,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2쇼파 (쿠션별도)3인용8,0004,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2쇼파 (쿠션별도)2인용6,0003,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2쇼파 (쿠션별도)1인용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2쇼파 (쿠션별도)스툴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3장롱, 장식장, 진열장, 찬장, 책장가로 120cm 이상13,0007,0006,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3장롱, 장식장, 진열장, 찬장, 책장가로90cm이상 120cm 미만11,0006,0005,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3장롱, 장식장, 진열장, 찬장, 책장가로 90cm 미만10,0005,0005,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4거실 장식장 (높이50cm 이하)가로 120㎝이상10,0005,0005,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4거실 장식장 (높이50cm 이하)가로 90~120㎝미만8,0004,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4거실 장식장 (높이50cm 이하)가로 90㎝미만5,0002,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5서랍장5단 이상10,0005,0005,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5서랍장5단 미만6,0003,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구분연번품 명규 격계수집 운반비처리비비고
가 구 류6화장대서랍형7,0004,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6(거울포함,의자별도)기본형5,0003,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7신발장높이 1m미만5,0003,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7신발장높이 1m이상7,0003,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8옷걸이스탠드형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9책상서랍장 2개 혹은 1m 이상7,0003,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9책상서랍장 1개 혹은 1m 미만5,0002,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9책상책상+책장 세트10,0005,0005,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0탁상형 책꽂이50cm*50cm이하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1식 탁 (의자별도)6인용 이상6,0003,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1식 탁 (의자별도)6인용 미만5,0002,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1식 탁 (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이상16,0008,0008,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1식 탁 (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미만13,0006,0007,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2의자목재, 철재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2의자목재, 철재 외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2의자회전, 안락, 사무용 의자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 구 류12의자안마의자30,00010,00020,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주 방 용 품13씽크대1m 이상 1짝당8,0004,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주 방 용 품13씽크대1m 미만 1짝당6,0003,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주 방 용 품14씽크찬장가로 50cm당3,0002,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주 방 용 품15상6인용이상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주 방 용 품15상6인용미만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주 방 용 품16항아리20ℓ이상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주 방 용 품16항아리20ℓ미만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구분연번품 명규 격계수집 운반비처리비비고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17냉장고1,000ℓ 이상20,00012,0008,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17냉장고500ℓ 이상15,0009,0006,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17냉장고300ℓ 이상10,0006,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17냉장고300ℓ 미만7,0004,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18텔레비전42인치이상7,0004,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18텔레비전25~42인치미만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18텔레비전25인치미만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19세탁기용량8㎏이상6,0003,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19세탁기용량8㎏미만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20에어콘264㎡형이상12,0007,0005,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20에어콘66~264㎡형미만7,0004,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20에어콘66㎡미만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가전 제품 (폐가전무상수거제외대상에한함)21자판기모든규격5,0003,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2옥매트 (황토,온수, 카펫형)3인용이상10,0005,0005,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2옥매트 (황토,온수, 카펫형)2인용8,0004,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2옥매트 (황토,온수, 카펫형)1인용6,0003,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3전기장판2인용6,0003,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3전기장판1인용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4조명기구장식용5,0002,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4조명기구일반용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5블라인드모든규격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6이불솜이불(1채당)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6이불홑이불(1채당)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6이불베개1,0005005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7카페트3.3㎡당5,0002,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구분연번품 명규 격계수집 운반비처리비비고
기 타28돗자리 (대자리)2인용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8돗자리 (대자리)1인용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9피아노그랜드20,00012,0008,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9피아노업라이트10,0006,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29피아노디지털8,0004,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0시계50cm미만1,0005005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0시계50cm이상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1가방류골프가방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1가방류여행용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1가방류그 외1,0005005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2병풍모든규격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3우산모든규격1,0005005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4수족관 (모래,부속품 제외)가로2m이상15,0007,0008,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4수족관 (모래,부속품 제외)가로1m~2m미만10,0005,0005,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4수족관 (모래,부속품 제외)가로1m미만5,0002,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5거울, 유리, 액자1m이상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5거울, 유리, 액자50㎝ 이상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5거울, 유리, 액자50㎝ 미만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6운동기구러닝머신(폐가전 무상수거 제외대상에 한함)8,0004,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6운동기구실내자전거6,0003,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6운동기구기타 운동기구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6운동기구골프채(개당)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7보일러연탄사용5,0002,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7보일러기름사용7,0003,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7보일러가스사용5,0002,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8난로석유난로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8난로전기난로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구분연번품 명규 격계수집 운반비처리비비고
기 타39물탱크5드럼(1톤)이상15,0007,0008,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39물탱크5드럼(1톤)미만10,0005,0005,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0정화조10인용이상30,00015,00015,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0정화조10인용미만20,00010,00010,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1자전거성인용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1자전거소아용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2유모차2인용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2유모차1인용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3보행기, 카시트모든규격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4타이어화물8,0004,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4타이어승용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5목재류100ℓ 1마대5,0003,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5목재류1톤 1차100,00050,00050,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6문짝목재, 철재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6문짝목재(유리포함)6,0003,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6문짝유리문(강화유리)9,0005,0004,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7합판장당3,0001,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8비닐, 폐합성수지100ℓ마대당5,0002,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49천막100ℓ 1마대6,0003,0003,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50화분 (흙제외)20ℓ이상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50화분 (흙제외)20ℓ미만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51개집, 고양이타워모든규격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52폐소화기3.3kg 이하2,0001,0001,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52폐소화기4.5kg4,0002,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52폐소화기6.5kg5,0003,0002,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기 타52폐소화기15kg, 20kg10,0005,0005,000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무단투기 행위별 신고대상포상금액비 고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과태료부과금액의 2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ㆍ천보자기 등)또는 규격 외 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부과금액의 4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과태료부과금액의 4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부과금액의 4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부과금액의 50%
2.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배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부과금액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380㎜×180㎜(인쇄용지 특급 34g/㎡)
[별지 제3호 서식]

 ※ 표의 뒷면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168mm×118mm (인쇄용지 특급34g/㎡)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수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기장군수 (인)
[별지 제6호 서식]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장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기장군수 (인)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녹 색〉 : 운반자 보관룡, ※ 사본은 노란색 : 처리자 보관용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노란색) 1부를 보관하고 원본(녹색)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연번은 년 단위로 기재하고, 당해연도 12월 말일 마감)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1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별표 1]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점으로부터 표지지름의 1/10 정도 뛰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2] <일부개정 2017.07.07., 2020.7.10., 2021.5.4.>

[별표 3] <개정 2019. 10. 14.>
□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4]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24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07.07.>1.삭제<2019.10.14.>2.삭제<2019.10.14.>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10.14.>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를 포함한다)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써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7.삭제<2019.10.14.>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9.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패류 껍데기(소라, 조개, 굴, 바지락, 꼬막 등), 유리류(약병, 꽃병, 깨진 유리, 거울 등), 자기류(사기그릇, 화분, 재떨이 등), 각종 뼈다귀(소·돼지·닭 뼈 등) 등 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19.10.14.>

제4조(폐기물의 감량화)

제4조(폐기물의 감량화)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 조례 및 군수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 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배출자는 폐기물의 보관장소 및 용기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10.14.>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1.11.15., 2019.10.14.>1. 재활용 가능 폐기물2. 연탄재3. 제2조제6호에 의한 대형폐기물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0.16, 2011.11.15, 2019.10.14.>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 다만,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0.16, 2011.11.15, 2019.10.14.>6. 기타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1. 75ℓ : 19kg 이하2. 50ℓ : 13kg 이하

제6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 10. 16>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 "최초운반자"라고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①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14.>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3.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9호 서식)는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개정 2019.10.14.>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10호,11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한다.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9호 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다.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제10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군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6.3>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 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서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 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11.15>③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10.16, 2011.11.15>

제12조(청결 유지 책무 및 이행)

제12조(청결 유지 책무 및 이행)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등에게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9.10.14.>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제13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색상등)

제13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색상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공공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 불연성 마대로 구분한다.<개정 2008.10.16, 2011.11.15., 2017.07.07.>②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불연성 마대에는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하며, 1회용 비닐 쇼핑백으로 구입·사용한 재사용 봉투는 일반용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10.16, 2011.11.15., 2017.07.07.>③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5, 2016.6.3>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휘장, 봉투 용량,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② 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6.3>③ 군수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및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5>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기 이전에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 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5>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불연성 마대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 봉투는 제17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며,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읍·면을 통하여 공급한다.<개정 2008.10.16, 2011.11.15>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봉투를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1.11.1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④ 일반용 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 이익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는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6>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주민부담율 향상을 위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

제16조(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① 군수는 일반용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여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5>② 군수는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수수료 산정방법은 판매소 공급가격의 3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5, 2016.6.3>④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당월 말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익월 15일까지 위탁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⑤ 배부처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직접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제17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제17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6>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예상 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2. 수집, 운반 또는 처리 방법(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3.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대행업자 준수사항7. 기타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 수거물량은 폐기물배출전망, 전년도 수거· 처리실적 등을 감안 하여 산정한다.

제1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1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0.]

제1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1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법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배출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주민생활에 불편 및 주민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기타 군수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부득이 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7.10.]

제18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10.16, 2011.11.15, 2019.10.14.>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2.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개정 2008. 10. 16>③ 제6조의2제2항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 봉투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2008. 10. 16>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군수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1.15>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6.3>

제20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20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제21조(수수료 감면)

제21조(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1.11.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9.10.14., 2020.7.10.>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제22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① 군수는 폐기물의 적당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장비, 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 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수집·운반·처리 등)

제23조(공동수집·운반·처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이하 "공동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공동처리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6, 2019.10.14.>1.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 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때2.동일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고자 할 때② 제1항의 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폐기물 배출자 중 1인을 운영기구의 대표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군수는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지정, 해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09. 4. 1>

제24조의2(신고포상금제)

제24조의2(신고포상금제)① 군수는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나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 ·판매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11.15, 개정 2018.11.26.>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1.11.15>③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1.26.>④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4에 따르며, 무단투기 신고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접수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후 증거를 확보한 다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11.26.>⑤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11.11.15, 제3항에서 이동 2018.11.26.>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1.15, 제4항에서 이동 2018.11.26.>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25조

제25조 <삭제 2019.10.14.>

제26조

제26조 <삭제 2011.11.15>

제27조

제27조 <삭제 2011.11.15>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삭제 <삭제 2016.6.3>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