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적용법조부과기준과태료상한액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점용면적(㎡)x 20,000원2,000,000원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도로법」 제117조제2항제2호점용면적(㎡)x 20,000원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7조 관련)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3조(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영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 · 도로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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