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4.,2023.9.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12.24.,2023.9.2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삭제<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