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6.2.15>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2.15>1. 통합방위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높임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3>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6.2.15>② 의장은 남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6.2.15>1. 남구의회의장2.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3. 남부경찰서장4. 지역책임부대장5.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2.12.19.>6. 군사안보지원부대 담당관 <개정 2022.12.19.>7. 남부소방서장8. 지역 재향군인회장9. 부산지방보훈청장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남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19998.12.28, 2016.2.15, 2018.12.17>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대대 작전과장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대대 지역대장3. 총무담당간사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6.5>4.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2.15>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구본청 및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②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본청 및 동 내에 둔다.<개정 2016.2.15>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2.15>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분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1999.7.31, 2016.2.15, 2018.12.17, 2020.6.5, 2022.10.4, 2024.5.31.>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2.15>

제7조

제7조 삭제<2016.2.15>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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