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 본청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2010.10.1, 2020.6.19, 2022.10.4, 2024.6.5., 2025.5.27.>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담당관·과장은 실·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4.30, 2010.10.1, 2020.6.19, 2022.10.4, 2024.6.5.>
제3조(기획조정실)
제3조(기획조정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재무담당관ㆍ세무1담당관ㆍ세무2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전문개정 2020.6.19, 2022.10.4][제목개정 2024.6.5.]<개정 2024.6.5.,2025.12.31.>
제3조의2(전략사업단)
제3조의2(전략사업단) 삭제〈2010.10.1〉
제3조의3(소통감사담당관)
제3조의3(소통감사담당관) 삭제 <2020.6.19>
제3조의4(미래성장담당관)
제3조의4(미래성장담당관) 삭제 <2024.6.5.>
제3조의5(홍보담당관)
제3조의5(홍보담당관) 삭제<2024.6.5.>
제4조(행정자치국)
제4조(행정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행정지원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교육체육과장ㆍ청년정책과장·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2.10.4, 2023.12.29., 2024.6.5., 2025.12.31.>[전문개정 2020.6.19]
제5조(일자리환경국)
제5조(일자리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일자리경제과장ㆍ교통정책과장ㆍ교통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1.12.30, 2022.10.4>[본조신설 2020.6.19]
제6조(주민복지국)
제6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복지정책과장·주민복지과장·가족친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임한다.[전문개정 2020.6.19][제목개정 2025.12.31.]<개정 2023.12.29.,2025.12.31.>
제7조(안전도시국)
제7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하고, 안전총괄과장ㆍ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건설과장ㆍ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00.9.25, 2005.2.7, 2005.8.10, 2007.7.1.2012.12.21, 2013.10.1, 2014.10.8, 2018.12.17, 2020.6.19, 2022.10.4, 2023.12.29., 2024.6.5., 2024.12.31., 2025.12.31.>
제8조(소장)
제8조(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제목개정 2020.6.19]<개정 2025.12.31.>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밑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개정 2017.10.16>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10.16>[제목개정 2020.6.19]
제10조
제10조 삭제<2024.6.5.>
제11조(동장의 직급)
제11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11.17, 2013.6.21, 2013.12.12, 2021.12.30.〉[제목개정 2020.6.19]
제12조(세부 사무분장)
제12조(세부 사무분장) 담당관·과별, 보건소 및 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6.12.20, 2007.4.30, 2008.5.10, 2008.11.17, 2010.06.18, 2010.07.01, 2010.10.1, 2013.6.21, 2013.10.1, 2012.12.12, 2015.3.4, 2017.2.3, 2020.6.19, 2022.10.4, 2024.6.5.>[제목개정 2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