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보건소명위치관할구역
남 구 보 건 소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3(대연동)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별표2] 삭제<2024.5.31.>

[별표2] 삭제<2024.5.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1, 2008.05.10, 2018.12.17, 2021.12.30.〉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구본청 실·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4.30, 2010.10.01, 2020.6.5, 2022.10.4, 2023.12.19., 2024.5.3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21, 2022.10.4, 2024.5.31.>

제3조(실·국의 설치)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행정자치국ㆍ일자리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안전도시국을 둔다.[전문개정 2020.6.5][제목개정 2022.10.4,2024.5.31.]<개정 2022.10.4, 2023.12.19.,2024.5.31.,2025.12.19.>

제3조의2(여유기구의 설치)

제3조의2(여유기구의 설치) 삭제〈2008.05.10〉

제4조(기획조정실)

제4조(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재무담당관, 세무1담당관, 세무2담당관을 둔다.<신설 2024.5.31.><개정 2025.12.19.>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5.31.>1.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평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기구·정원관리 및 사무분장4. 예산의 편성 및 배정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6. 행정제도개선 및 통계업무7. 지시사항 총괄8. 구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9.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10.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주요시책 연구11. 경영사업 발굴추진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12.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13. 행정절차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14. 행정혁신, 지방분권 이양에 관한 사항15. 주요현안 발전방안 기획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입안16. 공공갈등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17. 남구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 총괄18. 미래전략사업에 관한 사항19.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20. UN평화문화특구에 관한 사항21.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22. 고충민원 처리23.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24.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25. 구정저해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26.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7. 국정ㆍ시정ㆍ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28. 구보 발행,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29.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30. 관용차량관리31.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지출원 업무32.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3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34. 자금운용 및 배정(지방세 교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관계 포함)에 관한 사항35. 국ㆍ공유 재산관리36. 청사신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7.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38. 지방세 제도의 운영ㆍ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39. 지방세ㆍ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40. 지방세 세원조사 및 세입에 관한 사항41. 체납세징수 및 압류에 관한 사항42. 지방세 통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6.5, 2022.10.4][제목개정 2022.10.4,2024.5.31.]<개정 2025.12.19.>

제4조의2(전략사업단)

제4조의2(전략사업단) 삭제〈2010.10.01〉

제4조의3(소통감사담당관)

제4조의3(소통감사담당관) 삭제 <2020.6.5>

제4조의4(미래성장담당관)

제4조의4(미래성장담당관) 삭제<2024.5.31.>

제4조의5(홍보담당관)

제4조의5(홍보담당관) 삭제<2024.5.31.>

제5조(행정자치국)

제5조(행정자치국)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청년정책과, 민원여권과, 도서관과를 둔다.<개정 2023.12.19.,2024.5.31.,2025.12.19.>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19., 2024.5.31.>1. 서무, 의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3. 행정구역 조정 및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4. 주민등록 및 행정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5. 행정서사에 관한 사항6. 동행정 지도감독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새마을운동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8. 직장 민방위 운영9. 지역문화 예술진흥 시책수립10. 향토문화 발굴육성1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12. 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사후관리13. 종교,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14. 국가유산 보호관리15. 유통관련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6. 남구 문화재단 관련 업무 총괄17.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18. 용호 Sea-Side 조성에 관한 사항19. 도시(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20. 평생학습 관련 업무21. 체육 관련 업무2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23. 대학 및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24. 문서의 접수, 배부, 보존문서 관리 및 처리통제25. 공인관리 및 민원사무제도 개선 연구26. 민원1회방문처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27.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28. 통합증명민원 발급에 관한 사항29. 여권발급 및 교부에 관한 사항30.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32. 그 밖에 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20.6.5, 2022.10.4]<개정 2025.12.19.>

제6조(일자리환경국)

제6조(일자리환경국)① 일자리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② 일자리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31.>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및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2. 중소기업·시장육성 및 관리3. 연료수급·공산품 품질관리, 가스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축산, 잠업장려 및 증산지도5. 양곡수급 조절 및 농지 보존사업6. 수산행정 총괄7.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무8. 승강기 관련 업무9. 실업대책추진에 관한 사항10.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특수판매(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등에 관한 사항12. 고용촉진훈련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13. 노동단체 지도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14.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1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6.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ㆍ조정 및 주차설비 개발ㆍ관리17. T.S.M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18.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및 일반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19.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지도감독,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사항20. 자동차 운송알선업 등록 및 지도감독,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21. 자동차 점검ㆍ정비 및 자동차 관리사업 허가ㆍ지도감독, 창고업인ㆍ허가 및 지도감독22. 환경보전·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조정23. 환경영향 평가 및 변경·허가24.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25. 먹는물의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26. 공해업소 지도감독·행정처분, 환경 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27.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조정28. 식품·공중위생의 지도감독29. 공중위생업소 허가·위생검사 및 부정업소 취소·위생검사30.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및 공설공중탕 관리31. 지하수에 관한 사항32. 폐기물처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종합계획수립·조정33. 쓰레기 감량·자원재활용·분리수거에 관한 사항34.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35. 공원개발·관리 및 산림보호 육성36. 공원, 유원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6.5][전문개정 2022.10.4]<개정 2025.12.19.>

제7조(주민복지국)

제7조(주민복지국)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아동청소년과, 생활보장과를 둔다.<개정 2023.12.19.>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4. 노인, 부자, 부녀자, 아동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5. 묘지, 화장장, 봉안당에 관한 사항6.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4>7. 여성의 지위향상·생활개선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8. 청소년보호, 선도·지원 및 단속에 관한 사항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10.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11. 의료급여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6.5]][제목개정 2025.12.19.]<개정 2025.12.19.>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행정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개정 2023.12.19.,2024.5.31., 2024.12.31.>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19..2024.5.31., 2024.12.31.>1. 가로환경순찰·가로정비에 관한 사항2. 도시정비계획수립 실시3. 재난관리기획, 운영, 평가 및 총괄4. 재난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구난,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5.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총괄에 관한 사항7. 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건축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9.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및 일반허가에 관한 사항10.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상설점검11. 건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2.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3. 건설행정의 종합조정14. 중기동원에 관한 사항15. 도시계획업무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16. 온천관련 업무17.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18. 토목건설 사업계획 수립시행, 토목공사 설계·감독19. 관내 도로의 유지관리20.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21. 지적관리 및 부동산업무 종합계획 수립 조정22. 토지거래 규제 등에 관한 사항23.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24.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전기사업(법)관련 안전관리업무25.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26. 부동산중개업, 매매계약 검인에 관한 사항27. 지적공부 보존 및 도시계획 도면, 건축물대장 유지관리28.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29.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30. 지적정보센터, 도시정보(새주소) 전산시스템 운영관리31. 외국인토지 취득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32. 부동산실명제 및 사단·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33.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34.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35. 공익요원 복무 및 총괄관리36. 안전관리정책, 자연·사회재난 대응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37. 공공건축물 영선에 관한 사항38.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39.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40.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6.5, 2022.10.4]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둔다.〈개정 2008.01.01, 2018.3.1, 2021.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2.21>[제목개정 2020.6.5]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목개정 2020.6.5]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제목개정 2020.6.5]<개정 2023.12.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5.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5.31.>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삭제 2013.6.21>[제목개정 2020.6.5]

제14조의2(시설관리사업소)

제14조의2(시설관리사업소) <삭제 2022.10.4>[제목개정 2020.6.5]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개정 2020.6.5, 2021.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06.13〉[제목개정 2020.6.5]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업무,통·반조직 운영, 주민자치회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 한다. <개정 2006.12.20, 2008.11.10>[제목개정 2020.6.5]

제17조(동장)

제17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목개정 2020.6.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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