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04 시행 2022-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5, 2015.7.1.>

제2조

제2조 삭제 <2007.7.2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2000.7.29, 2007.7.25, 2015.7.1.>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7.25, 2015.7.1>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7.25, 2015.7.1>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개정 2015.7.1.>2. 육군 제6339부대 1대대장 <개정 2015.7.1.>3. 제6339부대 국군 기무부대장 <개정 2015.7.1.>4.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 <개정 2007.7.25, 2015.7.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개정 2015.7.1.>6. 부산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장 <개정 2007.7.25, 2015.7.1.>7.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개정 2015.7.1.>8. 부산구치소장 <개정 2015.7.1.>9. 부산지방보훈청장 <개정 2015.7.1.>10. 부산지방병무청장 <개정 2007.7.25, 2015.7.1.>11.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설 2010.6.29, 개정 2015.7.1>12.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장 <개정 2007.7.25, 2010.6.29, 2015.7.1>13. 부산광역시 중·동구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5.7.1.>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7.1.>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7.25, 2015.7.1>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7.25, 2015.7.1>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5.7.1>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7.7.25>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개정 2015.7.1>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정한다. <개정 2007.7.25>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7.25, 2015.7.1>1.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6339부대 1대대 작전과장 <개정 2015.7.1>2.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6339부대 1대대 동구 지역대장 <개정 2015.7.1>3. 총무담당 간사 :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업무담당 과장 <신설 2005.6.1, 개정 2015.7.1.>4. 민방위담당 간사 : 부산광역시 동구 민방위업무담당 과장 <신설 1999.8.6, 개정 2000.7.29, 2005.6.1, 2015.7.1.>5. 경찰담당 간사 : 부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신설 2007.7.25>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7.25>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목개정 2015.7.1.]① 구·동에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7.25, 2015.7.1>②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구·동의 사무소 내에 둔다. <개정 1999.6.25, 2015.7.1.>③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7.25, 2015.7.1>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개정 2015.7.1>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7.7.25>④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⑤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9.17, 1999.8.6, 2007.7.25, 2015.7.1., 2019.2.1., 2019.7.1., 2022.10.04.>⑥ <삭제 2015.7.1>

제7조

제7조 삭제 <2007.7.25>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은 협의회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7.1> [제목개정 2015.7.1.]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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