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909,000원이하818,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자격을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하며,
 일반의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중
 전문의를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2]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5급(상당)6급(상당)
5년이상월 1,312,000원이하월 973,000원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이하월 967,000원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이하월 961,000원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이하월 956,000원이하
2년미만월 1,289,000원이하월 9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6.12.30.>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6.12.30.>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16.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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