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부과금액(단위: 만원)부과금액(단위: 만원)부과금액(단위: 만원)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나.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3050100
다.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50100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11.8.>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11.8.>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신설 2024.11.8.>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2023.9.18.>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7.11.3., 2023.9.18.>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11.3., 2023.9.18.>

제4조

제4조 <삭제 2023.9.1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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