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보관시설설치기준

구 분공동주택폐기물 보 관 용 기다량배출처 폐기물 보 관 용 기일반주택, 업소 폐기물 보 관 용 기
일반기준○1세대(호)당 10ℓ이상의 배출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확보 ○총보관용량을 기준으로 2개 이상 분리하여 설치가능 (예)300세대의 경우 -총 3㎥(3,000ℓ)용량의 보 관용기를 확보하되 -3㎥용기 1개 또는 1.5㎥ 용기 2개 설치○1업소당 1일평균 배출량 2㎏당 5ℓ이상의 용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확보 ○총보관용량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용기설치 가능 (예)800㎏/일 배출처의 경우 -총 2㎥용량의 보관용기를 확보하되 -2㎥용기 1개 또는 1㎥용기 2개 설치 가능○1주택(업소)당 20ℓ용량 이 상의 용기확보 ○2개이상의 주택 또는 업소 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에는 주택(업소)당 10ℓ를 기준으로 확보하되 최소 40ℓ이상이어야 하고 2개 이상으로 분리설치 가능
용 량 면 적 등○1개당 0.5㎥이상○1개당 0.5㎥이상○1개당 20ℓ이상
재 질○철, FRP, 기타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않는 재질○철, FRP, 기타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않는 재질○철, FRP, 프라스틱류 등
색 상○녹색○녹색○공동으로 설치 시 녹색
설치장소○주민이용과 수거 운반이 용이한 장소 (분산설치 가능)○배출과 수거 운반이 용이한 장소(분산설치가능)○주택이나 건물 내 적정 장소
기 타○덮개가 있어야 함 ○용기하부에 바퀴 부착 (암롤박스제외) ○투입구나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구조○덮개가 있어야 함 ○용기하부에 바퀴 부착 (암롤박스제외) ○투입구나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구조○덮개가 있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표 1]
보 관 시 설 설 치 기 준

[별표2] <삭제 20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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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삭제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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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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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삭제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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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삭제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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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7.10.>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일련 번호배출 일자성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처리 일자업소명처리 방법처리량 (kg)보관량 (kg)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제5조 관련)
(업소명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영수증, 영수원부

① 년 도20 년② 책번호③ 매번호
④ 주 소
⑤ 성 명⑥ 접수번호
⑦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금액⑦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금액⑦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금액⑦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금액⑦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금액⑦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금액
⑧ 연 번⑨ 품목 및 규격⑩ 수 량⑪ 단 가⑫ 수수료금액⑫ 수수료금액
1
2
⑬ 합 계⑬ 합 계⑬ 합 계
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연락처 :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연락처 :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연락처 :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연락처 :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연락처 :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연락처 : 귀하
부당요금 신고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 ☎ 550-4431~6부당요금 신고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 ☎ 550-4431~6부당요금 신고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 ☎ 550-4431~6부당요금 신고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 ☎ 550-4431~6부당요금 신고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 ☎ 550-4431~6부당요금 신고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 ☎ 550-4431~6
① 년 도20 년② 책번호③ 매번호
④ 주 소
⑤ 성 명⑥ 접수번호
⑦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금액⑦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금액⑦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금액⑦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금액⑦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금액⑦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금액
⑧ 연 번⑨ 품목 및 규격⑩ 수 량⑪ 단 가⑫ 수수료금액⑫ 수수료금액
1
2
⑬ 합 계⑬ 합 계⑬ 합 계
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연락처 :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연락처 :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연락처 :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연락처 :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연락처 :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연락처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9.5.24., 2024.7.1.>
 (앞장) 영 수 증

 (뒷장) 영 수 원 부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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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삭제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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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삭제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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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삭제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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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 지정변경, 해지) 신청서

□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처리기간처리기간
□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3일3일
업소명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재지소재지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번호) -
신청 내용신청 내용신규신규. . . 판매개시 예정. . . 판매개시 예정. . . 판매개시 예정. . . 판매개시 예정. . . 판매개시 예정. . . 판매개시 예정. . . 판매개시 예정
신청 내용신청 내용변경변경. . . 변경사유 발생. . . 변경사유 발생. . . 변경사유 발생. . . 변경사유 발생. . . 변경사유 발생. . . 변경사유 발생. . . 변경사유 발생
신청 내용신청 내용폐업폐업. . . 폐업. . . 폐업. . . 폐업. . . 폐업. . . 폐업. . . 폐업. . . 폐업
≪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전 현황지정번호지정번호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변경사유
변경전 현황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수수료수수료
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붙임: 승낙서 1부(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없음없음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소 재 지(T. )(T. )(T. )
사업장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뒷면) 
『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 승낙서
□ 봉투판매소 현황

□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 공급 방법과 공급가격 및 판매 가격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판매소에서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한다.
 ③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업소명의 변경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 판매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하는 날부터 20일 내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불법유출 또는 위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다.
 ⑧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조기 영업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적극 협조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됨에 있어 위 준수사항 이행을 승낙합니다.
 . . .
성명(대표자) : (인)

[별지 제1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kg
처리자⑪ 상 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반 입 량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신설 2020.7.10.>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
 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 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0.7.10.>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 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신설 2020.7.10.>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5.>

제2조(폐기물처리업허가등)

제2조(폐기물처리업허가등)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09.2.5., 2016.2.1.>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 <개정 2023.9.18.>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3.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4.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ㆍ운반능력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용차량을 제외한 허가 업종별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색상등을 지정할 수 있다.<조 전면 개정 98.7.16>

제3조(폐기물의 감량)

제3조(폐기물의 감량)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 감량방법이라 함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쓰레기 물기제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등을 말한다. <신설 98.7.16, 2009.2.5., 2016.2.1.>

제4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등)

제4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등)① 배출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불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2, 2009.9.18.〉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한다. <신설 98.7.16, 2009.9.18.>

제5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5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과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는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한다.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다. 처리업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가.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나.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다. 처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0.]

제6조(배출일자)

제6조(배출일자)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1. 불에 타는 폐기물을 담은 종량제 봉투 : 매주 일, 화, 목요일 <개정 2002.3.29, 2007.6.15, 2008.7.1., 2021.12.10.>2. 음식물류폐기물을 담은 전용수거 용기 : 매주 일. 화. 목요일 <개정 2002.3.29, 2004.12.30, 2007. 6.15. 2021.12.10.>3.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매주 월. 화. 수요일<개정 2002.3.29, 2007. 6.15 >4. 연탄재 폐기물 : 매주 수요일 <개정 2002.3.29, 2007.6.15>5.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기 여려운 폐기물 : 발생시 주민신고에 따라 처리 <개정 2002.3.29., 2016.2.1.>6.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은 종량제 봉투 또는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 매주 화요일 <신설 2018.1.29.> , <개정 2021.12.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배출 실태를 조사한 후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자는 발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별ㆍ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7.16>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사양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파란색,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는 엷은 노란색,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파란색,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한다. <개정 98.7.16, 2000.4.15, 2004.12.30, 2008.7.1, 2011.12.15., 2016.2.1. 2018.1.29.>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기준등)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기준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기준은 한개통을 기준으로 한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7.16, 2007.6.15, 2008.7.1., 2016.2.1.>1. <삭제 2007.6.15>2. <삭제 2007.6.15>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22〉1.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2. 주민불편사항 초래 및 폐업등 유고 발생시는 구청장은 재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7.16〉③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④ 제3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사항 등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8.1.29.>

제8조의2(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8조의2(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1. 판매인은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등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0.>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일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개정 2016.2.1.>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7.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

제9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공급)

제9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공급)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은 따로 정한다.<조신설 98.7.16>, <개정 2008.7.1., 2016.2.1., 2018.1.29., 2022.12.30.>

제10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0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구역,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지정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위탁 대행지역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2.1.>② 기존의 위탁 대행지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절차)

제11조(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절차)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1.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현장에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징수한다.<단서신설 2011.10.31.> <개정 2018.1.29>2. 수수료의 징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수원부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제12조

제12조 <삭제 2002. 3.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9.18.>

제14조

제14조 <삭제 2002. 3.29>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22., 2016.2.1.>1.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2.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신설 2009.2.5.> <개정 2016.2.1.><삭제 2018.1.29.>

제1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1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신설 2005.2.5> <삭제 2018.1.29.>

제1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신설 2005.2.5> <삭제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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