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25 시행 2025-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지(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1] <개정 2021.8.13.>

[별표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가격 등(제9조제3항 관련)

종 류용 량판매가격판매가격비고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3ℓ140원140원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5ℓ220원220원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10ℓ430원430원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20ℓ850원850원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30ℓ1,280원1,280원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50ℓ2,070원2,070원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75ℓ3,080원3,080원
사업장용 봉투30ℓ(2025년)1,500원
사업장용 봉투30ℓ(2026~27년)1,590원
사업장용 봉투30ℓ(2028년 이후)1,680원
사업장용 봉투50ℓ(2025년)2,440원
사업장용 봉투50ℓ(2026~27년)2,590원
사업장용 봉투50ℓ(2028년 이후)2,740원
사업장용 봉투50ℓ(2025년)3,640원
사업장용 봉투75ℓ(2025년)3,640원
사업장용 봉투75ℓ(2026~27년)3,870원
사업장용 봉투75ℓ(2028년 이후)4,080원
소량건설폐기물 전용 봉투20ℓ1,900원1,900원
불연성쓰레기 전용 봉투10ℓ430원430원
불연성쓰레기 전용 봉투30ℓ1,280원1,280원
공공용 봉투30ℓ비매품비매품
공공용 봉투50ℓ비매품비매품
공공용 봉투75ℓ비매품비매품
판매가격 =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수수료
판매소 공급가격: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소 공급가격: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소 공급가격: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
판매수수료: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요율 ÷(1-판매수수료 요율)판매수수료: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요율 ÷(1-판매수수료 요율)판매수수료: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요율 ÷(1-판매수수료 요율)
주: 1. “ℓ당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수집·운반비용과 처리시설로의 운반비용,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주민부담률”이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서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누되, 주민부담률의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한다. 3. “봉투제작비”란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한다. 4. “판매수수료”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하기 위해 판매소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판매수수료 요율 7%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5. 최종 판매가격은 10원단위로 절상하여 조정한다.주: 1. “ℓ당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수집·운반비용과 처리시설로의 운반비용,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주민부담률”이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서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누되, 주민부담률의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한다. 3. “봉투제작비”란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한다. 4. “판매수수료”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하기 위해 판매소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판매수수료 요율 7%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5. 최종 판매가격은 10원단위로 절상하여 조정한다.주: 1. “ℓ당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수집·운반비용과 처리시설로의 운반비용,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주민부담률”이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서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누되, 주민부담률의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한다. 3. “봉투제작비”란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한다. 4. “판매수수료”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하기 위해 판매소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판매수수료 요율 7%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5. 최종 판매가격은 10원단위로 절상하여 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11.8., 2025.4.25.>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가격 등(제9조제3항 관련)
1. 종량제봉투 종류 및 판매가격
 

2.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요율: 7%
3.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별표 2-2] 삭제<2024.11.8.>

[별표 2-2] <개정 2022.12.30.> <삭제 2024.11.8.>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 수수료(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품 명규 격수수료품 명규 격수수료
냉장고1000ℓ 이상30식탁 (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이상18
냉장고1000ℓ 이상30식탁 (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미만14
냉장고500ℓ 이상15식탁 (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미만14
냉장고300ℓ 이상10식탁 (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미만14
냉장고300ℓ 이상10식탁 (의자별도)6인용 이상7
냉장고200ℓ 이상8식탁 (의자별도)6인용 이상7
냉장고200ℓ 이상8식탁 (의자별도)6인용 미만6
냉장고200ℓ 미만4복사기모든 규격11
TV42″ 이상6공기청정기1m 이상8
TV25″ 이상4수족관(어항)폭 1m 이상12
TV25″ 미만3수족관(어항)폭 1m 이상12
TV25″ 미만3수족관(어항)폭 1m 미만6
세탁기8㎏ 이상6항아리,화분 (내용물 별도)20ℓ 이상5
세탁기8㎏ 이상6항아리,화분 (내용물 별도)20ℓ 미만3
세탁기8㎏ 미만4항아리,화분 (내용물 별도)20ℓ 미만3
에어컨8㎏ 미만4거울,액자, 유리100cm이상4
에어컨264㎡형 이상17거울,액자, 유리100cm이상4
에어컨264㎡형 이상17거울,액자, 유리100cm미만2
에어컨66㎡형 이상10거울,액자, 유리100cm미만2
에어컨66㎡형 이상10병풍모든규격4
에어컨66㎡형 미만8병풍모든규격4
에어컨66㎡형 미만8가방류캐리어3
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4가방류캐리어3
오디오세트길이 1m 이상5가방류골프가방4
오디오세트길이 1m 이상5가방류그밖의 가방류1
쌀통모든 규격4가방류그밖의 가방류1
쌀통모든 규격4보일러기름,가스7
문짝목재5보일러기름,가스7
문짝목재5보일러연탄4
문짝철재1보일러연탄4
문짝철재1개집모든 규격5
벽시계모든 규격3개집모든 규격5
벽시계모든 규격3폐타이어대형10
자전거성인·청소년용4폐타이어대형10
자전거성인·청소년용4폐타이어소형5
자전거유아용2폐타이어소형5
자전거유아용2장롱가로 120cm 이상17
장판3.3㎡당3장롱가로 120cm 이상17
이불, 요, 담요3.3㎡당3장롱가로 120cm 미만13
이불, 요, 담요솜이불(1채당)5장롱가로 120cm 미만13
이불, 요, 담요솜이불(1채당)5장롱가로 90cm 미만11
이불, 요, 담요홑이불(1채당)3장롱가로 90cm 미만11
이불, 요, 담요홑이불(1채당)3장식장,진열장 찬장(문포함)가로 120cm 이상15
베개모든규격1장식장,진열장 찬장(문포함)가로 120cm 이상15
캐비닛높이 1m 이상7장식장,진열장 찬장(문포함)가로 120cm 미만12
캐비닛높이 1m 미만4장식장,진열장 찬장(문포함)가로 90cm 미만10
상6인용 이상3책장가로 120cm 이상13
상6인용 미만2책장가로 120cm 미만11
소파3인용14책장가로 90cm 미만9
소파2인용11돌,흙,옥 황토 침대가로 140cm 이상40
소파1인용7돌,흙,옥 황토 침대가로 140cm 미만30
소파보조의자4침대프레임 (일반형)가로 160cm이상10
책상 (유리 별도)보조의자4침대프레임 (일반형)가로 120~160cm미만8
책상 (유리 별도)책상+책장 세트14침대프레임 (일반형)가로 120~160cm미만8
책상 (유리 별도)양수(대형)8침대프레임 (일반형)가로 120cm미만6
책상 (유리 별도)편수(소형)6침대프레임 (서랍,평상, 소파형)가로 120cm미만6
책상 (유리 별도)편수(소형)6침대프레임 (서랍,평상, 소파형)가로 160cm이상18
피아노그랜드28침대프레임 (서랍,평상, 소파형)가로 120~160cm미만16
피아노업라이트18침대프레임 (서랍,평상, 소파형)가로 120~160cm미만16
피아노업라이트18침대프레임 (서랍,평상, 소파형)가로 120cm미만14
피아노디지털8매트리스(일반)가로 120cm미만14
피아노디지털8매트리스(일반)가로 160cm이상16
품 명규 격수수료품 명규 격수수료
매트리스(일반)가로 120~160cm미만13보행기모든 규격2
매트리스(일반)가로 120cm미만10형광등 기구류장식용3
매트리스 (라텍스, 포켓스프링)가로 160cm이상18형광등 기구류일반용2
매트리스 (라텍스, 포켓스프링)가로 120~160cm미만16돗자리(대자리)모든 규격3
매트리스 (라텍스, 포켓스프링)가로 120cm미만12화환모든 규격6
옥,전기,황토, 온수매트의료용, 가로140cm이상9방충망모든 규격2
옥,전기,황토, 온수매트가로 140cm미만7블라인드모든 규격3
옥,전기,황토, 온수매트가로 110cm이하5커튼봉모든 규격1
전기장판, 전기요2인용 이상4혼합폐기물류100ℓ 마대당7
전기장판, 전기요1인용3혼합폐기물류1톤차량(적재함당)99
기름탱크400ℓ이상6난로석유난로5
기름탱크400ℓ미만3난로전기난로3
물탱크 (FRP)5드럼(1톤) 이상24우산모든 규격1
물탱크 (FRP)5드럼(1톤) 미만15소화기3.3kg3
물탱크 (FRP)5드럼(1톤) 미만15소화기4.5kg4
양변기모든 규격8소화기4.5kg4
양변기모든 규격8소화기6.5kg6
세면대모든 규격6소화기6.5kg6
세면대모든 규격6고양이타워모든규격5
욕조대리석(세라믹)20고양이타워모든규격5
욕조일반(FRP)11텐트(천막)100L 마대8
카펫1㎡ 당5운동기구러닝머신9
카펫1㎡ 당5운동기구실내자전거7
간판30×100cm당4운동기구실내자전거7
목재류100ℓ마대 당6유아용침대모든규격(매트포함)10
목재류1톤 1차 기준100고무통지름 80cm 이상7
씽크찬장2칸5고무통지름 80cm 미만4
씽크찬장1칸3고무통지름 40cm 미만2
신발장길이 1m 이상8※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신발장길이 1m 미만5※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서랍장5단 이상12※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서랍장5단 미만8※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가로형 거실장 (높이 50cm 미만)가로 120㎝이상11※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가로형 거실장 (높이 50cm 미만)가로 120㎝미만9※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화장대 (거울포함, 의자별도)서랍 3단 이상9※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화장대 (거울포함, 의자별도)서랍 2단7※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화장대 (거울포함, 의자별도)기본(서랍 1단)6※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의자목재,철재(접이식)3※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의자사무용,안락의자4※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의자안마의자29※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책꽂이1단1※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옷걸이(스탠드형)모든 규격2※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재봉틀모든 규격3※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유모차모든 규격4※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규격에 가로, 세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4.25.>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 수수료(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천원)

[별표 4]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제15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 051) 5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24.11.8.>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제15조제2항 관련)

 ※ 가로×세로(15cm×18cm), 바탕색 노랑

[별지 제1호서식]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

동장 확인란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세대주세대주
신청인주소주소전입 전
신청인주소주소전입 후
※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대당 용량 합계 1,000리터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대당 용량 합계 1,000리터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대당 용량 합계 1,000리터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대당 용량 합계 1,000리터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대당 용량 합계 1,000리터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대당 용량 합계 1,000리터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대당 용량 합계 1,000리터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대당 용량 합계 1,000리터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대당 용량 합계 1,000리터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구분일반용일반용일반용재사용재사용신청내역 총 ℓ, 매신청내역 총 ℓ, 매
3ℓ3ℓ매매매매매신청내역 총 ℓ, 매신청내역 총 ℓ, 매
5ℓ5ℓ매매매매매신청내역 총 ℓ, 매신청내역 총 ℓ, 매
10ℓ10ℓ매매매매매신청내역 총 ℓ, 매신청내역 총 ℓ, 매
20ℓ20ℓ매매매매매신청내역 총 ℓ, 매신청내역 총 ℓ, 매
30ℓ30ℓ매매매매매신청내역 총 ℓ, 매신청내역 총 ℓ, 매
50ℓ50ℓ매매매매매신청내역 총 ℓ, 매신청내역 총 ℓ, 매
75ℓ75ℓ매매매매매신청내역 총 ℓ, 매신청내역 총 ℓ, 매
그 외그 외매매매매매신청내역 총 ℓ, 매신청내역 총 ℓ, 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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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4.11.8.>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별지제9호서식]이행완료신고서

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7일7일
신 고 인상호(명칭)
신 고 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고 인건물․토지등 소재지
조치명령기간조치명령기간이행완료일이행완료일
조치명령내용조치명령내용조치명령내용이행완료내용이행완료내용이행완료내용이행완료내용
「폐기물관리법」제7조제2항 및「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7조제2항 및「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7조제2항 및「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7조제2항 및「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7조제2항 및「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7조제2항 및「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7조제2항 및「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없 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개정 2009.2.5, 2023.9.1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98.5.30>1.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9.2.5., 2015.12.31., 2023.9.18.>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023.9.18.>3. "건설폐기물"이란 토목ㆍ건설공사(철거ㆍ보수포함)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9.9.18., 2023.9.18.>4. "대형폐기물"이란 품명을 구별할 수 있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8.5.30., 2015.12.31.>5."공사장생활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9.18.>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23.9.18.>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조전면개정 98.5.30, 2000.11.22〉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 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ㆍ불연성ㆍ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한다.<개정 2015.12.31.>2. 그 밖의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ㆍ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전면개정 98.5.30, 2000.11.23., 2015.12.31.>

제5조(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제5조(보관시설 등 설치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30, 99.12.28., 2015.12.31.>②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 장애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항 신설 98.5.30><개정 2015.12.3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00.11.22〉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7.1>1. 재활용 가능 폐기물2. 연탄재3. 제2조제4호에 의한 대형폐기물<개정 98.5.30>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5.30, 2008.3.17, 2023.9.18.>5. <삭제 2008.3.17>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개정 2015.12.31.>7.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 사용 가능) <신설 2009.9.18.><개정 2015.12.31.>8. 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신설 2015.12.31.>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5.30>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자는 업체명을, 수집운반업체는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봉투에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2023.9.18.>④ 배출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 배출 시 과도한 압축을 통해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 일반용봉투(사업장용봉투 포함) 50ℓ는 13kg 이하, 75ℓ는 19kg 이하로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4.25.>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본조개정 2009.9.18.>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제6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신설 2009.9.18.>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신설 2020.7.10.>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신설 2020.7.10.>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3. 구청장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4. 삭제<2020.7.10.>

제6조의4(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4(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개정 2009.9.18.>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9.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7.1><개정 2015.12.31., 2023.9.18.>

제6조의5(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처리)

제6조의5(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처리) <본조신설 2015.12.31.>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한다.<개정 2023.9.18.>②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에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 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5.30. 2000.11.22., 2015.12.3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4.25.,2015.12.31.>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수집, 운반업체가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업체에 대한 수집, 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98.5.30, 2008.3.17, 2008.7.1., 2015.12.31.>

제8조의2(청결유지책무)

제8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5>

제8조의3(청결유지 조치)

제8조의3(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4.25><개정 2015.12.31.>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2.4.25><개정 2015.12.31.>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 2002.4.25>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신설 2002.4.25>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신설 2002.4.25>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02.4.25><개정 2015.12.31.>

제8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8조의4(청결유지 이행)①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이행완료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4.25><개정 2015.12.31.>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2.4.25>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가격 등)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가격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재사용봉투는 일반용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4.12.30, 2008.7.1. 2011.12.15. 2018.1.29.>②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에는 소량건설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과 가로청소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98.5.30, 2004.12.30, 2008.7.1, 2011.12.15. 2018.1.29., 2023.9.18.>③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8.5.30, 2008.7.1., 2024.11.8.>④ 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일정비용 외에 제작비용 및 판매수수료를 포함하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4.11.8.>[제목개정 2024.11.8.]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검수)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검수)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7.1., 2024.11.8.>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2024.11.8.>]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2024.11.8.>]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쇄상태,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4.11.8.>⑤ 종량제봉투의 제작과 관련된 용량ㆍ규격ㆍ색상ㆍ사양 등 구체적인 사항과 검수 및 관리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11.8.>[제목개정 2024.11.8.]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의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며,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 및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는 동을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개정 2008.7.1, 2011.12.15.2018.1.29.>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배출자는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사업장용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4.12.30. 2008.7.1., 2015.12.31. 2018.1.29., 2023.9.18.>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21.8.13.>④ 구청장은 판매소에 별표 2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8.5.30, 2004.12.30, 2008.7.1, 2011.12.15. 2018.1.29., 2024.11.8., 2025.4.25.>⑤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판매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98.5.30 2000.4.15., 2015.12.31., 2024.11.8.>⑥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0.11.22, 2007.12.31, 2008.7.1., 2015.12.31. 2018.1.29., 2020.12.31., 2022.12.30.〉

제12조(폐기물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제12조(폐기물수집·운반, 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17., 2015.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예상 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2. 수집, 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대행업자 준수사항7.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31.>③ 제2항에 따른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 처리실적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개정 2015.12.31.>④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신설 2018.1.29.>1. 법 제14조제8항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계약기간 중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3. 경쟁 입찰을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구청장은 대행계약 체결사항을 정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8.1.29.>⑥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8.1.29.>⑦ 대행업체에서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8.1.29.> <개정 202012.31.>⑧ 대행업체는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신설 2020.7.10.>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0.7.10.>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3.17., 2015.12.31.>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 시에 수수료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2008.7.1. 2018.1.29., 2019.5.24., 2020.5.8., 2021.8.13., 2024.11.8.>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12.31. 2018.1.29., 2025.4.25.>3.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2.12.30.>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개정 2008.7.1, 2023.9.18.>③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신설2008.7.1><개정 2015.12.31., 2023.9.18.>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7.1>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5.30>

제15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제15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①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최대 1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주어야 한다.<개정 98.5.30, 2004.12.30, 2008.7.1., 2024.11.8.>②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래구로 전입한 자에 한정하여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를 발급하고, 인증표지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 발급기간은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세대당 용량 합계 1,000리터 이내로 한다.<신설 2024.11.8.>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고 후 별표 4의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4.11.8.>[제목개정 2024.11.8.]

제16조(수수료의 감면)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10.11, 98.5.30, 2008.7.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는 1인당 월 30리터 지급<개정 98.5.30, 2000.11.22., 2015.12.31.>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나목부터 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월 20리터 지급 <개정 98.5.30, 2008.3.17. 2018.1.29.>3. 통장은 세대당 월 50리터, 반장은 세대당 월 20리터 지급 <개정 98.5.30, 2000.11.22, 2006.11.20., 2015.12.31.>4. <신설 2008.3.17><개정 2015.12.31.><삭제 2018.1.29.>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할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③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개정 2015.12.31.>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3.3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독세대

제18조

제18조 <삭제 2002.4.25>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00.11.22>

제19조

제19조 <삭제 2009.9.18.>

제20조

제20조 <삭제 98.5.30>

제21조

제21조 <삭제 2009.2.5>

제22조(과태료부과 징수 등)

제22조(과태료부과 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99.12.28, 2008.3.17, 2009.2.5., 2015.12.31.>② <개정 2004.4.26, 2009.2.5> <삭제 2018.1.29.>③ <삭제 2009.2.5.>④ <삭제 2009.2.5.>⑤ <삭제 2009.2.5.>⑥ <삭제 2009.2.5.>

제22조의2(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22조의2(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신설 2009.2.5.> <삭제 2018.1.29.>

제22조의3(과태료의 귀속)

제22조의3(과태료의 귀속) <신설 2009.2.5.><개정 2015.12.31.> <삭제 2018.1.29.>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9.7.30. 2000.11.22., 2015.12.31.>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삭제 2015.9.25.>

제25조(신고포상금제)

제25조(신고포상금제)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할 수 있고,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사항이 사법 판결에서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확인될 경우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3.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⑤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1.8.]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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