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 관ㆍ 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보 수(택일)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겸 직 내 용주 소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10.>

[별표] 징계기준(제7조 관련)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청렴의무○ 탈세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2.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면허정지공개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공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공개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공개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공개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공개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3조제6항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공개사과
9. 회의불참 (청가서 제출없이 회의에 불참했을 경우)○ 회기당 3일 이상공개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5.9.26.>
징 계 기 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주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남에게 그 취득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10.>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⑤ 의장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개정 2025.9.26.>⑥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5.9.26.>

제7조(징계 등)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9.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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