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11. 27>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및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4.5% 이내16% 이내38.5% 이내37% 이내3.5% 이상0.5%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20.5% 이내79.5% 이상18% 이내82% 이상
구분소방정 이상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비율1% 이내3.5% 이내8.5% 이내11% 이내17% 이내30% 이내29% 이상
구분4급상당 이상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
비율34% 이내40% 이내16% 이내10% 이상
구분경감
비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0. 3. 3, 2010. 7. 6, 2011. 1. 5, 2011. 12. 28, 2012. 7. 11, 2012. 12. 26, 2013. 7. 10, 2013. 11. 27, 2014. 7. 30, 2015. 2. 25, 2016. 11. 2, 2017. 7. 12, 2019. 2. 6, 2023. 2. 15., 2024. 12. 25., 2025. 3. 5.>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개정 2011. 1. 5, 2012. 12. 26, 2013. 7. 10, 2013. 11. 27, 2015. 2. 25, 2023. 2. 15., 2025. 3. 5.>

2. 삭제<2013. 11. 27>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개정 2012. 12. 26, 2013. 7. 10, 2013. 11. 27, 2015. 2. 25>

4. 소방직공무원<개정 2014. 7. 30, 2017. 7. 12, 2023. 2. 15.>

5. 별정직공무원<개정 2011. 1. 5, 2012. 12. 26, 2013. 11. 27, 2014. 7. 30, 2019. 2. 6, 2025. 3. 5.>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6. 경찰직공무원<신설 2024. 12. 25.>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본청의 회 사무처의 회 사무처합 의 제 행정기관합 의 제 행정기관직속 기관직속 기관사업소사업소경제자유구 역 청
총계8,558
정무직 계3
시장111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111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111
일반직 계4,474
2급21111
2‧3급333
3급282323111133
3‧4급111
4급15210610644334434341
5급 이하 계4,280
전문경력관 계8
연구직 계244
연구관4425251919
연구사200
지도직 계30
지도관555
지도사25
별정직 계24
1급상당111
4급상당777
5급상당 이하 계16
소방직 계3,779
소방준감333
소방정18661212
소방령 이하 계3,758
경찰직 계4
경감4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2. 2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4] 삭제 <2025. 12. 24.>

[별표 4] <삭제 2025. 12. 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전문개정 2020. 3. 25.]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원의 총수는 8,55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3. 4, 2009. 7. 8, 2009. 10. 28, 2010. 2. 17, 2010. 3. 3, 2010. 7. 6, 2011. 12. 28, 2012. 12. 26, 2013. 7. 10, 2014. 5. 14, 2015. 2. 25, 2015. 5. 27, 2016. 2. 3, 2016. 8. 3, 2016. 11. 2, 2017. 3. 22, 2017. 9. 27, 2018. 2. 7, 2018. 8. 1, 2019. 2. 6, 2019. 7. 10., 2020. 1. 29., 2020. 3. 25., 2020. 7. 1., 2021. 2. 3., 2021. 4. 7., 2021. 7. 7., 2021.12.29., 2022.8.5., 2023. 2. 15., 2023. 3. 29., 2023. 12. 27., 2024. 2. 14., 2024. 6. 26., 2024. 12. 25., 2025. 3. 5., 2025. 12. 24., 2026. 2. 25.>1. 집행기관의 정원: 4,513명2. 소방재난본부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779명3. 의회사무처의 정원: 165명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97명5. 소방재난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3. 25.>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7. 11, 2014. 7. 30, 2015. 2. 25., 2020. 3. 25.>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 11, 2012. 12. 26, 2013. 4. 3, 2013. 10. 30, 2013. 11. 27, 2014. 5. 14, 2014. 7. 30, 2015. 1. 1, 2015. 2. 25, 2016. 8. 3, 2016. 12. 28, 2017. 3. 22, 2017. 9. 27., 2020. 3. 5.>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