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2-16 시행 2022-02-16 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5조제1항 관련)

건축물 종류부과대상기준수돗물 사용량 산식
가.주거시설 (오피스텔 포함)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30호 이상의 오피스텔 (계획인원은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적용)계획인원×1인1일급수량×첨두부하율 ※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
나.숙박시설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계량기 구경에 따른 최근 3년간 일반용 일평균사용량×첨두부하율 ※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
다.판매ㆍ업무ㆍ위락ㆍ의료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연면적 1,000㎡이상계량기 구경에 따른 최근 3년간 일반용 일평균사용량×첨두부하율 ※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
라.공장시설건축연면적 1,500㎡이상 (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계량기 구경에 따른 최근 3년간 일반용 일평균사용량×첨두부하율 ※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
마.기타시설건축연면적 2,000㎡이상계량기 구경에 따른 최근 3년간 일반용 일평균사용량×첨두부하율 ※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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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5조제1항 관련)
1. 대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1호의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사업계획서 1일 사용량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항만의 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사업)
 라. 공항의 건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사업)
 마. 관광단지 등의 개발사업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사업)
 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사.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분양 필지가 없고, 개발사업으로 급수전 설치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중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2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소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로써 계량기 구경 80㎜이상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수돗물 사용량을 적용하고, 50㎜이하의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주거시설과 복합된 시설의 경우 가정용과 비주거용사용량을 별도 계상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계량기구경15mm20mm25mm32mm40mm50mm
부담금(원)310,000838,0001,490,0002,700,0004,559,0007,2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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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제1항 관련)
1. 대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한다.
 1) “단위사업비”란 최근 건설 완료된 부산광역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등)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총자산” 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용량”이란 부산광역시의 정수장 시설용량을 말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하며, 급수량이 과소․과다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1) 1인1일 최대급수량=1인1일평균급수량×첨두부하율
 2)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하는 수돗물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준공예정 연도 가정용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비주거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으로 상수도설계기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라.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2. 중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한다.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2)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3)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나.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3. 소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제5조제1항제3호의 단위사업비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나. 수도계량기 신청구경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호 미만 급수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15㎜ 계량기 구경을 적용하여 각 호별로 산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와 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추정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구 인입배관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물 증․개축 등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6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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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6조제3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유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4. 누수량 및 퇴수량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5호에 따른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이하 “수도시설”이라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부산광역시장의 의무)

제3조(부산광역시장의 의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관리자로서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 호별 부담금의 부과대상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1.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중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 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외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3.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설로서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시설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② 제2조제1호나목과 다목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 예방을 위한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10. 그 밖에 부담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4의 업종구분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제3호의 기준을 준용)·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 경비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급량비 포함)로 한다.6. 지원경비는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 중 종전의 부담금(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 납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수돗물 공급 이전 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⑥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및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9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손괴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손괴된 시설물을 긴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어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제10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① 수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중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제11조(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① 시장은 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도 부담자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 및 환급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서면으로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2조(공사시행자)

제12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 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에 한하여 손괴자가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①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기한 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없거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권한 위임)

제15조(권한 위임)① 시장은 제3조,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의 경우는 제외한다.1. 제3조의 수도관리자의 의무와 제반조치2. 제7조의 부담금의 부과·징수3. 제8조의 다수의 원인자 등4. 제9조의 다른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5. 제10조의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6. 제11조의 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7. 제12조의 공사시행8. 제13조의 이의신청 처리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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