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단속기준(제5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사무의 위임(제10조 관련)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1)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수리 및 변경승인․신고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단, 구청장․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29조제2항제1호,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료, 폐쇄신고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50조
3)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 등같은 법 제51조
4)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 반환같은 법 제52조
5) 토지이용제한 조치같은 법 제54조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같은 법 제68조
나.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호)
1)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2) 폐기물인계서의 접수같은 법 제19조제2항
3) 적정처리 조치명령같은 법 제20조
4) 폐기물인계서의 검인같은 법 제21조
5) 감시위탁사실 통보의 접수같은 법 제22조
6) 처리증명의 완화조치같은 법 제23조
다. 허가취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시 청문(구청장․군수가 설치한 폐기물처리 시설은 제외)폐기물관리법 제61조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설 2017. 1. 4>
1) 과태료의 부과․징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2)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급 지급같은 법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지정폐기물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정폐기물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서류확인 및 변경확인, 폐기물 인계서의 접수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나. 조치명령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 폐기물 인계서의 검인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라. 환경전문 감시기관의 감시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마. 처리증명의 완화 조치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7. 1. 4>
사무의 위임(제10조 관련)
1.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개정 2017. 1. 4>

2.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

소 속소 속차량번호
차 종차 종톤 수
처리형태처리형태직영( ), 대행( ), 자가( )직영( ), 대행( ), 자가( )직영( ), 대행( ), 자가( )
소유자업체명성 명
소유자주 소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 류운반폐기물 종 류※ 생활․음식물․사업장생활계 등※ 생활․음식물․사업장생활계 등* 카드No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구청장․군수(또는 ○○ 대표)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구청장․군수(또는 ○○ 대표)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구청장․군수(또는 ○○ 대표)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구청장․군수(또는 ○○ 대표)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구청장․군수(또는 ○○ 대표)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차량 사진(전․측․후면) 3매 2.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 발급된 계량카드 1매※ 구비서류 1.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차량 사진(전․측․후면) 3매 2.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 발급된 계량카드 1매※ 구비서류 1.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차량 사진(전․측․후면) 3매 2.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 발급된 계량카드 1매※ 구비서류 1.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차량 사진(전․측․후면) 3매 2.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 발급된 계량카드 1매※ 구비서류 1.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차량 사진(전․측․후면) 3매 2.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 발급된 계량카드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11. 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결 재담 당담 당계(과)장계(과)장소 장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결 재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11. 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반입대장

일련 번호ID 번호차량번호업체명폐기물 종 류입고 출고1차 계량2차 계량총중량공차중량실중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반입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
구․군구․군반입량단가금액금액구․군구․군반입량단가금액금액구․군구․군반입량단가금액금액
상기금액을 정히 납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납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납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납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납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납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통지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출납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통지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출납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통지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출납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통지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출납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통지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출납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통지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기금출납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귀하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귀하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귀하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귀하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귀하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년 월 반입수수료중 주민지원기금
구․군구․군반입량단가금액금액구․군구․군반입량단가금액금액구․군구․군반입량단가금액금액
상기금액을 정히 납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납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납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납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납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납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통지함. 년 월 일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출납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통지함. 년 월 일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출납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통지함. 년 월 일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출납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통지함. 년 월 일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출납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통지함. 년 월 일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출납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통지함. 년 월 일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민지원기금출납원 귀중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귀하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귀하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귀하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귀하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귀하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7. 11. 1>

〔별지 제6호서식〕삭제<2017. 11. 1>

[별지 제7호서식]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
신 고 인 (대표자)① 단체명칭① 단체명칭② 전화번호
신 고 인 (대표자)③ 성 명③ 성 명④ 생년월일
신 고 인 (대표자)⑤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연락가능 장소⑤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연락가능 장소(☎ : )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없을 경우 주 연락 가능 장소(☎ : )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없을 경우 주 연락 가능 장소(☎ : )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없을 경우 주 연락 가능 장소(☎ : )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없을 경우 주 연락 가능 장소(☎ : )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없을 경우 주 연락 가능 장소
신 고 인 (대표자)⑥ 주 소⑥ 주 소
⑦ 업무의 내용 (재활용과 관련)⑦ 업무의 내용 (재활용과 관련)
⑧ 조직연월일⑧ 조직연월일⑨ 회원의 수⑨ 회원의 수(명단 별첨)(명단 별첨)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없음없음
연 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날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운반차량의 등록 등)

제2조(폐기물운반차량의 등록 등)①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폐기물운반차량을 등록한 후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계량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폐기물 반입량의 관리 등)

제3조(폐기물 반입량의 관리 등)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계량카드를 계량시스템에 인식시키고 폐기물의 종류를 입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량시스템에 입력된 폐기물과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중량을 계량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징수 등)

제4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매월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반입수수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ㆍ군수로부터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요청이 있으면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③ 반입수수료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1. 1>

제5조(반입폐기물의 단속기준)

제5조(반입폐기물의 단속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반입규정 등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반입폐기물의 단속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반입폐기물에 대한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별표 1의 위반내용에 따른 제재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 중 운영경비의 범위)

제6조(주민지원기금 중 운영경비의 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에서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및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제7조

제7조 삭제<2017. 11. 1>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기준 등)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기준 등)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장려금 등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기준: 수집된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별로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정함2. 지급방법: 지급신청은 지급대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하되,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시장이 지정하는 구청장·군수에게 함

제9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9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1. 구·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는 단체2. 회원이 100명 미만이거나 그 활동의 범위가 둘 이상의 구·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③ 시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실적이 최근 1년 이상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구청장ㆍ군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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