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119안전센터_구조대_소방정대_119지역대의 명칭_소재지 및 관할구역(제24조제4항 관련)

서별명칭명칭소재지관할구역
중 부 소 방 서중앙119 안전센터중앙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0(중앙동4가)중구 동광동, 광복동, 영주동, 대청동1·4가, 남포동1·2·4가, 중앙동(항만소방서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중 부 소 방 서초량119 안전센터초량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60번길 7(초량동)동구 초량1․6동, 초량2․3동 일부(항만소방서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중 부 소 방 서부민119 안전센터부민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21-4(부민동3가)서구 동대신동․서대신동․부민동․아미동, 중구 보수동
중 부 소 방 서충무119 안전센터충무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86(남부민동)서구 남부민동․충무동․암남동․초장동, 중구 남포동 3·5·6가
중 부 소 방 서창선119 안전센터창선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68-1(부평동1가)중구 창선동, 부평동, 신창동, 대청동2·3가
중 부 소 방 서구조대구조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0(중앙동4가)중부소방서 관할 전역
부 산 진 소 방 서부전119 안전센터부전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43(전포동)부산진구 부전동‧전포동
부 산 진 소 방 서범일119 안전센터범일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15(범일동)동구 범일1·2동 일부, 부산진구 범천1동, 범천2동 일부, 남구 문현1‧2‧3동, 문현4동 일부(항만소방서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부 산 진 소 방 서수정119 안전센터수정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3-1(수정동)동구 수정1·2·4동·좌천동
부 산 진 소 방 서가야119 안전센터가야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27(가야동)부산진구 가야동, 개금1·2동, 당감2동
부 산 진 소 방 서부암119 안전센터부암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82(부암동)부산진구 부암1동·연지동·초읍동
부 산 진 소 방 서당감119 안전센터당감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53번길 65(당감동)부산진구 당감1·4동, 부암3동·개금3동
부 산 진 소 방 서안창119 안전센터안창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 62(범일동)동구 범일1동 일부(망양로 서쪽지역) 수정5동, 부산진구 범천2동 일부(엄광로 서쪽지역)
부 산 진 소 방 서구조대구조대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15(범일동)부산진소방서 관할 전역
동 래 소 방 서연산119 안전센터연산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연산동)연제구 연산1·3·4·6·8·9동, 동래구 안락1·2동
동 래 소 방 서수안119 안전센터수안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45번길 7(수안동)동래구 수민동·복산동·명륜동·명장1동, 연제구 거제1동
동 래 소 방 서양정119 안전센터양정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수로 50(양정동)부산진구 양정동, 연제구 연산2·5동
동 래 소 방 서온천119 안전센터온천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196(온천동)동래구 온천동
동 래 소 방 서사직119 안전센터사직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동래구 체육공원로 74(사직동)동래구 사직동, 연제구 거제2·3·4동
동 래 소 방 서구조대구조대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45번길 7(수안동)동래소방서 관할 전역
북 부 소 방 서금곡119 안전센터금곡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80(금곡동)북구 금곡동
북 부 소 방 서구포119 안전센터구포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1(덕천동)북구 구포동, 덕천동
북 부 소 방 서화명119 안전센터화명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84(화명동)북구 화명동
북 부 소 방 서만덕119 안전센터만덕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 142(만덕동)북구 만덕동
북 부 소 방 서구조대구조대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80(금곡동)북부소방서 관할 전역
사 상 소 방 서삼락119 안전센터삼락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17(삼락동)사상구 삼락동․덕포동․괘법동
사 상 소 방 서감전119 안전센터감전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41(감전동)사상구 감전동
사 상 소 방 서주례119 안전센터주례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지로 22(주례동)사상구 주례동
사 상 소 방 서모라119 안전센터모라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50(모라동)사상구 모라동
사 상 소 방 서학장119 안전센터학장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89(학장동)사상구 학장동·엄궁동
사 상 소 방 서구조대구조대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50(모라동)사상소방서 관할 전역
사 하 소 방 서신평119 안전센터신평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70(신평동)사하구 신평동·장림동·구평동
사 하 소 방 서괴정119 안전센터괴정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62(괴정동)사하구 괴정동
사 하 소 방 서하단119 안전센터하단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07(하단동)사하구 당리동·하단동
사 하 소 방 서다대119 안전센터다대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22(다대동)사하구 다대동
사 하 소 방 서감천119 안전센터감천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405(감천동)사하구 감천동
사 하 소 방 서구조대구조대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70(신평동)사하소방서 관할 전역
해 운 대 소 방 서우동119 안전센터우동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06(우동)해운대구 우1동․우2동 일부(벡스코 제외), 재송1동 일부(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제외)
해 운 대 소 방 서중동119 안전센터중동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길 72(중동)해운대구 중동
해 운 대 소 방 서반여119 안전센터반여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64(반여동)해운대구 반여동·재송2동
해 운 대 소 방 서센텀119 안전센터센텀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0(우동)해운대구 우2동 일부(벡스코), 재송1동 일부(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일원) ※ 부산시 전역 고층건물 재난대응
해 운 대 소 방 서좌동119 안전센터좌동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67번길 35(좌동)해운대구 좌동
해 운 대 소 방 서반송119 안전센터반송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10(반송동)해운대구 반송동
해 운 대 소 방 서구조대구조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0(우동)해운대소방서 관할 전역
금 정 소 방 서부곡119 안전센터부곡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89(부곡동)금정구 부곡1‧2‧3동·구서1동·장전동
금 정 소 방 서서동119 안전센터서동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331(명장동)동래구 명장2, 금정구 부곡4동·서동
금 정 소 방 서남산119 안전센터남산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금정구 두실로 46(남산동)금정구 선두구동·청룡동·노포동·남산동, 구서2동
금 정 소 방 서산성119 안전센터산성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로 396(금성동)금정구 금성동, 금정산 일원
금 정 소 방 서회동119 안전센터회동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286(회동동)금정구 금사동·회동동
금 정 소 방 서구조대구조대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89(부곡동)금정소방서 관할 전역
남 부 소 방 서광안119 안전센터광안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64(광안동)수영구 광안동·민락동
남 부 소 방 서감만119 안전센터감만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1(감만동)남구 감만동,대연4동, 우암동 일부(항만소방서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남 부 소 방 서대연119 안전센터대연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79(대연동)남구 대연동(대연4동은 제외한다) 수영구 남천동
남 부 소 방 서용당119 안전센터용당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98(용당동)남구 용호동·용당동
남 부 소 방 서망미119 안전센터망미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30(망미동)수영구 망미동·수영동
남 부 소 방 서구조대구조대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79(대연동)남부소방서 관할 전역
강 서 소 방 서녹산119 안전센터녹산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9(송정동)강서구 송정동·녹산동·화전동·성북동․동선동․눌차동․천성동․대항동
강 서 소 방 서가덕도119지역대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동 1067강서구 성북동‧동선동‧눌차동‧천성동‧대항동
강 서 소 방 서대저119 안전센터대저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221번길 25(대저1동)강서구 대저1동, 강동동 일부(낙동북로 북측)
강 서 소 방 서신호119 안전센터신호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 62(신호동)강서구 신호동, 명지동 일부(낙동남로 북측은 제외한다)
강 서 소 방 서강동119 안전센터강동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696(강동동)강서구 강동동 일부(낙동북로 북측은 제외한다)․죽림동․식만동․죽동동․봉림동
강 서 소 방 서지사119 안전센터지사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 333번길 3(지사동)강서구 지사동‧범방동·미음동·생곡동·구랑동
강 서 소 방 서공항119 안전센터공항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57번길 19(대저2동)강서구 대저2동, 명지동 일부(낙동남로 북측)
강 서 소 방 서구조대구조대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9(송정동)강서소방서 관할 전역
기 장 소 방 서정관119 안전센터정관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7기장군 정관읍, 철마면 송정리․임기리‧백길리‧웅천리, 일광면 용천리
기 장 소 방 서일광119 안전센터일광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5로 15기장군 기장읍(내리·시랑리·석산리·당사리는 제외한다), 철마면(송정리·임기리·백길리·웅천리는 제외한다), 일광면 이천리·횡계리·삼성리·학리
기 장 소 방 서송정119 안전센터송정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15번길 16(송정동)기장군 기장읍 내리․시랑리․석산리․당사리, 해운대구 송정동
기 장 소 방 서장안119 안전센터장안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56기장군 장안읍‧일광면(용천리‧이천리‧횡계리‧삼성리‧학리는 제외한다)
기 장 소 방 서길천119 지역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3길 11기장군 장안읍
기 장 소 방 서구조대구조대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923-9기장소방서 관할 전역
항 만 소 방 서부두119 안전센터부두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86(좌천동)동구 범일2동, 범일5동, 초량2․3동, 중구 중앙동, 남구 우암동·문현4동
항 만 소 방 서영선119 안전센터영선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15(영선동1가)영도구 영선동·남항동·신선동·봉래1동
항 만 소 방 서청학119 안전센터청학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74(청학동)영도구 청학동·봉래2동
항 만 소 방 서동삼119 안전센터동삼119 안전센터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7(동삼동)영도구 동삼동
항 만 소 방 서소방1정대소방1정대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86(좌천동)남항방파제를 기점으로 한 동편 항만(남항, 수영항, 동해남부 연안 등)과 연안지역
항 만 소 방 서소방2정대소방2정대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35(감천동)남항방파제를 기점으로 한 서편 항만(남항, 감천항, 다대포항, 가덕항, 부산신항 등)과 연안지역
항 만 소 방 서구조대구조대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76(동삼동)항만소방서 관할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7. 7., 2021. 12. 1., 2023. 2. 15., 2024. 12. 25.>
 
119안전센터·구조대·소방정대·119지역대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제24조제4항 관련)

[별표 2] 농업기술센터 지소의 명칭_소재지 및 관할구역(제27조제3항 관련)

명칭소재지관할구역
동부지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221번길 19(대저1동)강서구 대저1동·대저2동, 북구, 사하구, 사상구,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일원
서부지소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1476(죽림동)강서구 가락동·강동동·녹산동·명지동·가덕도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업기술센터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제27조제3항 관련)

 비고 : 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3] 상수도사업본부 지소의 명칭_소재지 및 관할구역(제28조제13항 관련)

관할사업소지소명칭소재지
시설관리사업소사상지소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2(삼락동)
시설관리사업소중부지소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82(청학동)
시설관리사업소괴정지소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39(괴정동)
시설관리사업소강서지소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721(대저2동)
시설관리사업소덕천지소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46(덕천동)
시설관리사업소해운대지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67번길 48(좌동)
시설관리사업소북부지소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64(명장동)
시설관리사업소동부지소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25번길 159-12(대연동)
명장정수사업소범어사정수지소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75(청룡동)
명장정수사업소회동수원지소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원지로 58(회동동)
명장정수사업소법기수원지소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로 198-13
화명정수사업소물금취수지소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낙동로 453
덕산정수사업소매리취수지소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69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0. 11. 11., 2025. 3. 5.>
상수도사업본부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제28조제13항 관련)

 비고 : 지소별 관할구역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4] 본청 과_담당관_단 등의 분장사무(제5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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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직속기관별 분장사무(제55조제2항 관련)

부서별분장사무
1. 소방학교1. 소방학교
교육지원과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상벌)‧복지 및 감사 등에 관한 사항 3. 서무‧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요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12. 24.> 7. 학교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직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4.> 9. 그 밖에 학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 12. 24.>
인재양성과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및 교육수료생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성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이버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생의 복지 및 교내생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담당과목 교수 및 교수관리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9. 통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소방행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재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과1.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2. 소방업무의 과학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시민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소방서2. 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비위사실조사, 징계요구 및 공직기강업무에 관한 사항 소방분야 청렴도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업무 및 소송․소청에 관한 사항 지시사항, 비위정보, 고충민원 등에 대한 조사처리 6. 소방공무원(공무직 포함) 안전관리 및 보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4.> 7. 소방공무원 순직, 공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4.> 8.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2025. 12. 24.> 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4.>
소방행정과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문서‧보안‧비상계획‧교육훈련‧의식‧전례 및 공인관리(즉결민원처리용 공인 제외)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물품‧장비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행정 관리개선‧제안업무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유‧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8. 운전요원의 기술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2021. 2. 3.> 11. 공무직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4.> 12. 그 밖에 서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 12. 24.>
예방안전과1. 소방특별조사 및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 화재경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점검 및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질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물허가동의 및 소방시설 착‧완공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완비증명 및 방염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각종 증명 등 즉결민원에 관한 사항 9. 민원처리용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과1. 구조‧구급 기술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 장비 및 기자재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활동 실적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4.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명구조 등 기술의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소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8.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대응에 관한 사항 9. 지역 긴급구조훈련(종합․불시통제단․기능숙달 도상훈련)에 관한 사항 10.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표준작전절차(SOP)에 관한 사항 12.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현장대응단1. 재난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 기술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화재 진압장비 및 기자재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재활동 실적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과의 응원협정‧동원‧지원 및 합동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6. 각종 재난 현장활동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7. 공연‧행사장 안전 관리 및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불진압지원 및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9. 의용소방대 운영 및 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11. 소방활동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12. 화재조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4. 각종 훈련‧연습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삭제<2019. 2. 6.> 16. 삭제<2019. 2. 6.> 17. 현장안전점검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19안전센터, 119지역대1. 화재발생시 출동·진화 및 특별경계근무·화재예방 지도‧계몽 2. 위급환자 응급처치‧병원이송 및 시민생활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3. 독거노인 자동신고 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검사‧소방정보수집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5. 위험물검사 및 불법위험물 단속에 관한 사항 6.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항
구조대1. 화재 및 재해사고현장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2. 구조‧구출 방법의 정보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하천에서의 수난 구호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4.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및 대원 안전관리 교육 5. 재난취약대상 현지적응 및 인명구조‧장비조작 훈련 6. 그 밖에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소방정대 (항만소방서에 한함)1. 항계내 선박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2. 해난사고시 인명구조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3. 소방정 안전운항 및 계류장‧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홍보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5. 접안지 조사 및 연안 인접 육상화재시 해수지원 활동 6. 그 밖에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재개발원3.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업무보고, 예산 및 결산 포함) 3. 조직, 인사에 관한 사항 4. 각종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출, 계약 등 회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7. 행정재산 및 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보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전‧행사‧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육생(연수생)이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항 11. 도서실 운영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2. 방송실 운영 및 교육훈련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청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방호에 관한 사항 14. 청사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 15. 교육생 급식 및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16. 생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교육과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재양성 혁신에 관한 사항 4. 혁신역량 제고 맟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교수요원 능력발전(연찬대회,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7. 글로벌교육(외국어) 분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8. 시민교육 분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총괄) 10.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교육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교육훈련 평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13. 전문교육과 소관 교육생 선발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문교육과 소관 교재 연구‧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강사관리 및 강사수당조정에 관한 사항(총괄) 16. 연수의 광장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직무(공통, 전문) 및 기타교육(자기개발, 특별) 분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8. ICT교육 분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교육 분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20. 교육용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21.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등 정보화 분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사무 중 원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역량교육과1. 삭제<2019. 1. 9> 2. 삭제<2019. 1. 9> 3. 장기교육(글로벌인재양성 과정)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핵심역량교육 분야에 관한 사항(총괄) 5. 삭제<2019. 1. 9> 6. 삭제<2019. 1. 9> 7. 역량교육과 소관 교육생 선발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8. 역량교육과 소관 교재 연구‧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역량교육과 소관 강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가치교육 및 리더십교육(신규, 승진자 등) 분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1. 맞춤형교육 분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임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건환경연구원4. 보건환경연구원
총무팀1. 연구원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 2. 보건․환경 연구분야 성과관리 및 혁신에 관한 사항 3.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염병연구부 감염병조사팀1. 감염병연구 분야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바이러스 감염병 검사 3.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4. 일본뇌염매개모기 밀도조사 5.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 검사 6. 설사 등 소화기바이러스 감염병 검사 7.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관한 사항 8. 바이러스 감염병 조사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후온난화 매개 감염병 검사 10. 삭제<2020. 1. 29.> 11. 발열성질환(신증후군출혈열) 검사 12. 그 밖에 질병관리청 소관 바이러스 감염병에 관한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염병연구부 미생물팀1. 세균‧기생충 및 원충 감염병 검사 2. 식중독(인체검체)에 관한 검사 3. 세균성 신종감염병 검사 4.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비브리오균속 조사에 관한 사항 6. 세균 등에 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7. 잠복 결핵 검사 8. 생물테러 대비사업 9. 레지오넬라 등 세균성 호흡기질환 감염병 검사 10. 발열성질환(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검사 11. 생물안전실험실(BL3)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삭제<2020. 1. 29.> 13. 그 밖에 질병관리청 소관 세균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염병연구부 식중독검사팀1. 식중독(환경검체)에 관한 검사 2,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의 미생물 검사 3. 식품 및 식품용수 등 바이러스 검사 4. 식중독균 추적관리 조사 5. 유전자변형식품(GMO) 검사 6. 식중독 병원체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미생물 및 바이러스에 관한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식약품연구부 식품분석팀1. 식약품연구 분야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 2. 14.> 3. 식품의 영양성분 검사 4. 식품 등에 관한 자가규격기준 검토 및 품질검사 5. 삭제 <2024. 2. 14.> 6. 삭제<2020. 1. 29.> 7.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8. 식품 등의 조사 연구 9. 수산물 안전성 검사 10. 식품첨가물 검사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식품 등의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13. 수산물의 조사 연구
식약품연구부 약품화학팀1. 의약품‧의약외품‧의료용구 등 규격기준 검사 2. 화장품 및 위생용품 검사 <개정 2022.3.30.> 3. 한약재 검사 <개정 2022.3.30.> 4. 의약품 등에 관한 자가규격기준 검토 및 품질검사 5. 향정신성 의약품 등 검사 6. 의약품 등의 조사 연구 7. 보건환경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규격기준 검사 9. 건강기능식품 검사
식약품연구부 엄궁․반여 농산물검사소1.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중금속‧곰팡이 독소 검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을 제외한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개정 2022.3.30.> 3. 검사결과 통보 및 부적합 농산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 의뢰 4. 각종 시험용 기자재‧시료‧시약 수급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농산물검사소 관련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연구부 대기진단평가팀1. 대기환경측정망(이동측정차량 포함) 운영 2. 대기환경의 조사‧연구 3. 대기오염측정망(이동측정차량 포함) 운영 4. 미세먼지측정망 운영 5. 미세먼지, 오존 등의 성분조사 및 발생 원인규명 6. 삭제 <2019. 7. 10.> 7. 대기오염예보‧경보제 운영 8. 대기오염 발생, 이동, 예측 등 분석 평가 9. 대기오염 상황전송‧표출시스템 운영 10. 대기환경 정보상황실 운영 11. 미세먼지측정기 정도관리 12. 대기오염 저감정책 개선효과 분석 평가 13. 그 밖에 대기환경 분야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대기환경연구부 환경보건팀환경보건 조사‧연구 2. 삭제 <2019. 7. 10.> 3. 삭제 <2019. 7. 10.> 4. 삭제 <2019. 7. 10.> 5. 석면환경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비산석면 검사 7. 환경 중의 석면‧라돈 조사 8.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9. 삭제 <2019. 7. 10.> 10. 꽃가루 등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조사 11. 대기중금속 측정망 운영 12. 삭제 <2022.3.30.> 13. 유해대기물질 조사 및 위해도 평가 14. 삭제 <2022.3.30.> 15. 환경보건 및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연구부 생활환경팀악취 등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2. 악취검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악취실태 조사 4. 매립시설 악취‧발생가스 등 사후관리 조사 5. 악취측정망 운영 6. 소음 및 진동 조사 7.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 8. 소음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 12. 25.> 10. 인공조명 등의 빛공해 조사
대기환경연구부 산업환경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잔류성오염물질측정망 운영 및 조사·연구 4. 극미량 환경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5. 사업장 잔류성오염물질 검사 6. 삭제 <2019. 1. 9.> 7. 삭제 <2019. 7. 10.> 8. 대기측정 대행업체 정도관리 평가 및 교육 9.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10.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11. 유해대기물질측정차량 운영 <신설 2022.3.30.> 12. 유해화학물질 사고 영향 조사 <신설 2022.3.30.>
대기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실내공기질 조사‧연구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 실내공기질 검사 취약계층 이용‧생활시설 실내공기질 조사 실내공기 중 라돈 조사 지하역사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운영 도시철도차량 실내공기질 조사 실내공기질 정보상황실 운영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생태팀물환경연구 분야 종합기획‧조정 2. 하천 조사‧연구 3. 하천 물환경 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생태계 조사 5. 하천 오염총량관리 수질 조사 6. 하천퇴적물 조사‧연구 7. 하천유입 비점오염원 조사 8. 하천수질오염사고 조사 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 정도관리 10. 그 밖에 물환경 분야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물환경연구부 먹는물조사팀먹는 물 등의 수질 조사‧연구 2. 지하수 보조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비상급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조사 4. 먹는물‧먹는샘물 및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5. 지하수(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수질검사 6. 수처리제 검사 7. 취약계층 이용시설 수질검사 8. 매립시설 지하수 검사정 사후관리 조사 9. 목욕탕, 온천수, 수영장, 물놀이형 수경·유기시설 수질 검사
물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팀토양‧폐기물‧산업폐수 등의 조사‧연구 2. 토양오염 실태 조사 3. 토양오염도 검사 4. 사업장폐기물 검사 5. 산업폐수 원수‧방류수 수질 검사 6. 매립시설 침출수 등 사후관리 조사 7. 삭제 <2024. 12. 25.> 8. 폐광산 관련 오염도 검사 9. 생태독성시험 평가 10.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물환경연구부 친수환경팀해양, 하구, 친수환경 조사‧연구 2.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안오염 총량관리 수질조사 4.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모래 조사 5. 해양, 하구 퇴적물 조사 6. 낙동강 하구 염분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운영 7. 낙동강 하구 물환경 조사 8. 낙동강 하구 수생태계 조사 9.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운영 및 녹조 조사 10. 삭제 <2024. 12. 25.> 11. 오수·하수·중수도 등의 원수·방류수 수질 검사 12. 환경방사능 조사
동물위생시험소 방역팀1. 시험소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 및 서무‧보안‧문서‧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시험소 소관 예산‧회계‧물품‧장비‧재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AI‧구제역 등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 위생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5. 가축전염병 검진 및 역학조사 6.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7.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에 관한 사항 8. 유실‧유기동물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및 질병 혈청검사 9.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관한 사항 및 시험소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팀1. 축산물가공품 성분‧용기‧포장규격 및 자가품질검사 2. 축산물 및 작업환경의 HACCP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4. 쇠고기 유전자분석에 관한 사항 5. 가축 및 축산물 축종판별 및 개체동일성검사 6. 착유 가축 및 원유 위생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위생에 관한 조사 연구 8.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술센터5.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1. 농촌지도 정책수립‧기획‧조정‧심사‧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의회‧보안‧문서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재산‧물품‧장비 및 청사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공무국외연수‧역량개발․포상․인력관리 등 5. 농촌지도사업 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6. 농촌진흥청 사업추진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기술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술농업팀1.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식량, 원예, 축산, 약용, 곤충 등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보급종 및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업기상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6.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농업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8. 과학영농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유용미생물 생산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 2. 14.> 11. 식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4. 2. 14.> 13. 디지털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항 15. 저탄소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소득조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농업신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시민농업팀1. 도시농업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일자리창출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업․농촌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 텃밭 교구․교재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7. 텃밭정원 현장 컨설팅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기정화식물 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교육부 진로체험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 12. 25.> 11. 삭제 <2024. 12. 25.> 12. 삭제 <2024. 12. 25.> 13.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유채경관단지조성 등 경관농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도시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인재양성팀1. 농업 전문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농업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6.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8. 귀농·귀촌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9. 농업인대회, 농업인해외연수, 국제농업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농업경영컨설팅 및 강소농 육성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4. 12. 25.> 12. 로컬푸드 활성화, 농특산물 가공개발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발굴에 관한 사항 13. 전통식문화계승 교육에 관한 사항 14. 전통생활기술자원 발굴 및 농촌마을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인재육성 및 농촌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지소1. 내방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농가 방문지도 및 현지포장 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학습단체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농상담‧농업 신기술보급 및 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4.7., 2022.3.30., 2022.8.5., 2023. 2. 15., 2024. 2. 14., 2024. 6. 26., 2024. 9. 25., 2024. 12. 25., 2025. 3. 5., 2025. 12. 24.>
직속기관별 분장사무(제55조제2항 관련)

[별표 6] 사업소별 분장사무(제55조제3항 관련)

부 서 별분 장 사 무
1. 상수도사업본부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총무팀1. 문서취급·공인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3. 행사·의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사기본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임용,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6.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관리 7. 교육·표창·보수·연금·건강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당직근무 및 복무에 관한 사항 9. 공무직 및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10. 본부내 공무원노동조합,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경영지원부 경영기획팀1.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조직 및 정원 관리 3. 경영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5. 주요업무 및 투자사업 평가·확인 점검 6. 예산편성·운영, 기채관리,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 7. 지방의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9. 직무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 행정교류에 관한 사항 11. 각종 지시사항 및 시장공약사항 관리 12. 소관 자치법규 관리, 상수도통계에 관한 사항 13. 제안제도 운영
경영지원부 요금관리팀1.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관련 자치법규 등 제정·개정 2.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 세입징수 보고에 관한 사항 3. 수도요금 등 과징분야 지도ㆍ감독 4. 수도요금 등 진정 및 이의 민원처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도요금 등 조정 및 징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 6.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업무 8. 수도요금 등 납부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8.5.> 10.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1.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부 재무팀1. 세출예산의 계약·지출·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원천징수금 징수납부) 3. 지출자금 관리 및 회계업무 지도 4. 회계 관계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취득·관리·처분·평가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6.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상·피해배상에 관한 사항 8. 본부 청원경찰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금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자금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부 정보관리팀1. 상수도 정보화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전산업무 개발·협의·처리에 관한 사항 3. 전산·통신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업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산·통신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보호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산·통신 일반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부 콜센터운영팀1. 상수도 분야 전화민원 상담 및 안내 2.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련 민원신청 접수 및 처리 3. 상수도 공사 관련 민원신청 접수 4. 상수도 분야 상담지식․자료 구축 및 관리 5. 상수도 분야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6. 콜센터 운영시스템 개선․보강에 관한 사항 7. 상담원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전감사부 중대재해예방팀1.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2. 중대산업재해(상수도사업본부) 예방 총괄에 관한 사항
안전감사부 안전감사팀1. 재난‧재해관련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 훈련(을지연습, 충무훈련) 계획 수립, 시행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사고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정밀점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5. 1,2,3종 시설물 및 국가기반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6. 방재·비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상수도 재난 피해사항 조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용 대책에 관한 사항 9. 재난‧사고 유형별 비상체계 및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교육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련 법령‧제도 분석 및 준수확인,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 12. 중대시민재해(상수도사업본부) 예방 총괄에 관한 사항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본부 자체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사업소 종합감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16. 사업소 취약분야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17.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대행에 관한 사항 18. 지시사항, 비위정보, 고충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 자체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복무 등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범죄 검·경 통보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 2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청렴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24. 부서 소관 징계 의결요구 및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
급수부 급수계획팀1. 상수도 급수, 시설확충 및 수도정비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정적 급수구역 조정 및 공급 계획 수립 3. 수도 관련 사업승인․인가 및 기술지도 가. 도시계획 사업 등 신개발지역 급수협의 나. 신개발지역 수탁공사 협의 및 설계용역에 관한 사항 4. 급수 관련 통계 관리 5. 취수원다변화 관련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6. 간접급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삭제<2021. 2. 3.> 8. 기술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한국상하수도협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정수장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11. 정수장 계통 전환 검토 및 명절 종합급수대책에 관한 사항 12. 시역 외 급수공급에 관한 사항
급수부 급수관리팀1. 노후관개량, 누수방지사업 추진 2. 급수장치공사 지도․감독, 급수공사비 조정 및 급수용구 개선․채택 3. 급수공사 통합도급제, 상수도공사 건설사업 관리업무 4.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급수관련 수탁공사 협의 설계․용역 및 시공감독 6. 사업소 급수에 관한 제반 업무 지도․감독 7.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방안 수립 8. 상수도 도시정보시스템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유수율 제고 계획 수립 및 사업소 지도․감독 10.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급수관리 업무 지도‧감독 11.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 12. 상수도급수‧시설 관련 자치법규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2.8.5.> 14.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관리 업무 지도·감독 16. 상수도관망 세척 총괄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17. 옥내급수설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급수부 수질팀1. 상수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생산계획과 통제 2. 원수 취득․관리 및 수원시설 수질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감독 3.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지도․감독 4.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시설관리사업소의 배수지 수질관리 업무 지도․감독(기전분야 제외) 5. 정수약품 사용에 관한 사항 6.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취수․정수시설 공정관리 지도․감독 8. 온천수 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9.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다중이용시설 급수설비의 소유자와 관리자의 위생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10.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 지도․감독
급수부 종합상황실1. 물공급 운영시스템에 관한 사항 2. 급수시설물 운영·감시, 급수조절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생산·공급 관련 사고 상황전파 및 초기 대응 4. 종합상황실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시내일원 급수상황 종합감시 및 분석 6. 수요예측 및 배수상황에 관한 각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7. 시내일원 단수작업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시설부 시설1팀1. 정수시설 신설․확장․증설, 개량사업 설계 시공감독 2. 송수시설 신설․확장․증설, 개량사업 설계 시공감독 3. 정수장 시설 개․보수, 시설운영 지도․감독 4. 과내 주요사업 관련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사항 5. 건설안전협의회 및 건설현장 안전 관련 사항 6. 물품선정위원회 업무 총괄 7. 상수도 분야 도시계획(장기 미준공 및 미지정 등) 업무에 관한 사항 8. 부내 다른 부서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시설부 시설2팀1. 취수․도수 시설 신설· 확장․증설․개량 설계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지도․감독 2. 상수도 시설 건축물 신축․증축 설계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지도․감독 3. 공업용수 취수․정수․송수시설의 확장․증설․개량 설계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지도․감독 4. 저수댐․저류시설 신설, 증설, 보강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배출수 처리시설 신설․증설 및 개량 설계 시공감독 6. 취수원 다변화사업 관련시설 설계 시공감독 7. 취수장 시설 개․보수, 시설운영 지도․감독 8. 배수지(관로 및 가압장 등 부대시설 포함) 시설·확장사업 설계 및 시공 감독 9. 기장해양정수센터 유지관리업무
시설부 기계전기팀1. 취․정수장, 가압장의 기전시설물에 대한 신․증설, 개량계획 수립, 유지관리, 설계 및 시공감독 2. 사업장의 전력사용량 통계분석 3. 계량기․유량계 유지관리 및 설치에 관한 기술 지도․감독 4.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상수도 기전시설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6. 취․정수장, 기전설비의 에너지 정밀진단에 관한 사항 7. 블록시스템 구축 관련 유량계 관리 8.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9. 고도정수시설 관련 기전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 10. 취수․도수․배수지시설과 공업용수 시설의 기전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
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1. 시설관리사업계획 수립 2. 인사․복무․보안․비상계획 및 문서․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결산․청사관리 및 사택입주에 관한 사항 4. 차량․중장비 및 사업소 소관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자재의 출납 및 검사입회에 관한 사항 6. 재고자산의 출납․관리 및 자재창고 업무의 지도․감독 7. 자재의 품목별 적정 재고수준 책정 운용에 관한 사항 8. 사용료․수수료 및 변상금 등의 과징에 관한 사항 9. 조경 및 수목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택시설 관리 및 입주에 관한 사항 11. 사업소 소관 보상․피해배상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사업소 공무팀1. 시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2. 상수도관 구경 300밀리미터 이상 유지․관리(다만, 블록유량계를 통과한 상수도관은 제외) 3. 급수불량지역 관리, 수탁공사에 관한 사항 4. 도수․송수․배수관 및 공업용수도 배수관망도 유지 관리 5. 누수방지․탐지 및 복구와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6. 노후 상수도관 개량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 7. 소화전 설치․개수․보수 및 각종 밸브류 시설의 정비․유지 관리 8. 배수지․가압장 및 온천수 펌프장의 토목․건축분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사택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관망 세척 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다만, 구경 300밀리미터 미만과 블록유량계를 통과한 상수도관은 제외)
시설관리사업소 기전팀1. 삭제<2019. 12. 25.> 2. 펌프․전동기 및 수전․배전시설 신․증설 개량 업무에 관한 사항 3. 가압장·배수지·온천수 펌프장 등의 기전분야 유지 및 수선에 관한 사항 4. 삭제<2019. 12. 25.> 5. 사업장 전력사용, 정전현황 등 에너지 분석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용역, 교육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장 소방설비 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8. 기전정비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2019. 12. 25.> 10. 기전시설물 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설계·시공 감독 11. 염소투입설비 및 원격제어설비 신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안전1팀1. 사상·중부·괴정·강서 지소 관할 배수지·가압장·온천수 펌프장 등의 관리 및 수선 등 설계·시공 감독 2. 사업장 원격 감시제어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전기설비 및 각종 기계·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배수지 염소투입설비 점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안전2팀1. 덕천·해운대·북부·동부 지소 관할 배수지·가압장·온천수 펌프장 등의 관리 및 수선 등 설계·시공 감독 2. 사업장 원격 감시제어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전기설비 및 각종 기계·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배수지 염소투입설비 점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사업소 계량기검사센터1. 계량기 납품검사․성능검사 등에 관한 사항 2. 계량기 현장 성능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계량기 고장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계량기 및 봉인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형계량기 보수 및 각종 관로유량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관로 유량계 비교측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계량기 수리․폐기 및 감도향상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수질연구소 관리팀1. 서무․인사․복무․보안․문서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물품․장비 및 재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공개, 민원서류 접수 4.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수질연구소 물처리연구팀1. 수질관리 및 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수 수질의 정밀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낙동강 수계 및 상수원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낙동강 수계 및 상수원수 조류분포 조사 5.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정도관리 6. 그 밖에 상수원수의 수질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수질연구소 연구분석팀1.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취수원 및 공급계통 수질분석 2. 정수 수질의 정밀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수질관리 요원 교육 4. 관말 수질시험 측정 5. 수돗물 시민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6.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관련 사항 7. 수질감시항목 선정 및 검사 8. 먹는 물 법정 및 감시항목 검사 9. 그 밖에 먹는 물의 수질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수질연구소 배급수 공정연구팀1. 상수도 신공법 및 정수처리기술 개발 연구 2. 정수장․수원지의 수질시험 지도․감독 3. 정수약품 및 수처리제 품질시험․연구 4. 정수장․수원지 약품선정 및 투입에 관한 관리 지도 5. 신종 미량유해물질 조사 및 제거 연구 6. 배수관 및 급수관에 관한 연구 7. 상수도관망 사전 예측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8. 배급수계통 적수 및 탁수 사고방지기술개발 연구 9. 상수도관망 디지털 트윈 구축에 관한 연구
정수사업소 관리팀 (덕산정수사업소 제외)1. 인사·복무·문서·공인관리·보안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 및 물품·장비·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원경찰·민방위·예비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사업장 및 관공선 유지 관리 5.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정수사업소 정수팀 (덕산정수사업소 제외)1. 수질시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수약품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생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정수사업소 시설팀 (덕산정수사업소 제외)1. 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취수·정수시설물 개수·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고도정수기기·유량계 및 전자·통신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수도·수원지·사업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덕산정수사업소 관리팀1. 서무·인사·복무·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물품·장비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원경찰·민방위·예비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6. 병입 수돗물 생산 및 배부에 관한 사항
덕산정수사업소 정수팀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질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및 공업용수 생산·공정관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통합관리실 및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수약품(염소·응집제) 및 활성탄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도정수기기·유량계 관리에 관한 사항
덕산정수사업소 시설팀1. 취·정수 등 상수도 및 공업용수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취·도수관 관로순찰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4. 매리지소 운영 및 관공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동래통합사업소 행정지원팀1. 지역 상수도사업계획 수립 2. 예산․회계․결산 및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관리 3. 청사․차량․행정재산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사․복무․문서․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물품수급 계획수립 및 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도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동래통합사업소 요금팀1. 수도사용료의 과징계획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수도요금·수입금 등의 과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수도요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과오납금 환불에 관한 사항 5. 계량기 검침관리 및 부정수도 단속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요금 수탁 부과 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요금 관련 민원접수․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동래통합사업소 급수운영팀1. 급수공사 승인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2. 수도계량기 설치 및 급수전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내 적정수압 관리 및 계획, 시민 급수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공동급수장치에 관한 사항 5. 배수․급수관망도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누수방지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상수도관 구경 300밀리미터 미만과 블록유량계를 통과한 상수도관 유지·관리 8. 월별 누수량 점검 분석 및 유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 9. 노후관 개량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10. 노후 및 고장 계량기 등 교체 1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12.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급수설비의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급수운영 관련 민원접수․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관리 15. 상수도관망 세척 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구경 300밀리미터 미만과 블록유량계를 통과한 상수도관) 16. 옥내급수설비 등 지원 업무
지역사업소1. 지역 상수도사업계획 수립 2. 예산․회계․결산 및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관리 3. 청사․차량․행정재산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사․복무․문서․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물품수급 계획수립 및 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도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수도요금의 과징계획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수도요금·수입금 등의 과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9. 수도요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0. 과오납금의 환불에 관한 사항 11. 계량기 검침관리 및 부정수도 단속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요금 수탁 부과 고지에 관한 사항 13. 급수공사 승인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14. 수도계량기 설치 및 급수전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15. 관내 적정수압 관리 및 계획, 시민 급수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6. 공동급수장치에 관한 사항 17. 배․급수관망도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누수방지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상수도관 구경 300밀리미터 미만과 블록유량계를 통과한 상수도관 유지․관리 20. 월별 누수량 점검 분석 및 유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 21. 노후관 개량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22. 노후 및 고장계량기 등 교체 23.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24.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급수설비의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 25.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관리 26. 상수도관망 세척 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구경 300밀리미터 미만과 블록유량계를 통과한 상수도관) 27. 옥내급수설비 등 지원 업무
2. 건설본부2. 건설본부
총무부 총무팀1. 서무․인사․감사․보안․비상계획․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행사․의전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본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지방채․차관관리 등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국회․시의회에 관한 사항 7. 중앙부처 등과의 협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본부내 조직․정원관리 및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제도개선 및 법규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11. 삭제<2019. 12. 25.> 12. 삭제<2019. 12. 25.> 13. 삭제<2019. 12. 25.> 14. 삭제<2019. 12. 25.> 15. 삭제<2019. 12. 25.> 1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총무부 공정안전팀 <개정 2022.3.30.>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2.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추진상황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현장 안전관리·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5. 본부에서 시행한 공사의 간접비 소송에 관한 사항
총무부 회계팀1.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3. 재산 및 물품․장비의 취득․평가․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5. 본부 내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총무부 보상팀 <개정 2022.8.5.>1.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보상에 관한 사항 2.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수용‧보상물건의 보존등기에 관한 사항 3.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어업권 보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보상에 관한 사항
도로교량건설부1. 도로․교량․터널의 신설․확장공사(전면 재시공사업을 포함한다)의 설계․시공․감독 총괄에 관한 사항 2. 도로․교량․터널 건설공사의 용역 및 지장물 조사에 관한 사항 3. 도로․교량․터널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민원 등 제반사항 처리 4.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도로․교량․터널건설에 관한 사항
토목시설부1. 치수․하수도 공사와 관련한 설계․시공․감독 총괄 2. 택지․산업․공업단지․어항 및 공유수면매립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설계․시공․감독 총괄 및 특별회계 운용 3. 폐기물매립장 시공․감독 4.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조경공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관한 사항
건축시설부1. 공용청사 등 각종 영조물공사의 설계․시공․감독 총괄 2. 폐기물 처리시설 중 대형소각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3.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기계․전기․통신설비공사의 설계․시공․감독 총괄 4.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영조물․기계․전기․통신설비공사 등에 관한 사항
비고총무부를 제외한 각 부내 팀별 또는 공사별 사무분장은 건설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3. 낙동강관리본부3.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총무기획팀1. 본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회․시의회에 관한 사항 4. 본부 내 조직․정원 관리 및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공원이용 제도개선 및 법규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운영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7.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삭제<2019. 1. 9> 9. 낙동강생태공원 관련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삭제<2019. 1. 9> 11. 낙동강 일원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원관리부 수질개선팀낙동강 하류 조류(예보) 대처에 관한 사항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낙동강 하류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지류천 등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청소선 운영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부 공원관리팀1.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체육․편익)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3. 낙동강 생태공원 청소 및 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4. 낙동강 생태공원 생태계 조사에 관한 사항 5. 공원안내센터 및 관리원(기간제․공공․사회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6. 낙동강 생태공원 생태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낙동강 생태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예약)에 관한 사항 8. 낙동강 생태공원 재난 방재업무 9.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낙동강유역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4. 2. 14.>
공원사업부 생태복원팀1. 낙동강 생태공원사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낙동강 생태공원사업 예산 확보․집행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낙동강 생태공원사업 계획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낙동강 둔치 생태경관조성 마스터플랜(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낙동강 유람선 및 수상레저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6. 낙동강 일원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7. 낙동강 생태공원사업 관련 국회, 시의회, 자치구․군 건의에 관한 사항 8.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9.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의 설계․시공 및 감독 총괄 10.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의 용역 및 지장물 조사에 관한 사항 11.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의 행정절차 및 각종 민원 등 제반사항 처리 12.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 공사 관련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 공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4. 낙동강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5. 낙동강 생태공원 환경위해 동․식물 관리․퇴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본부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공원사업부 생태경관팀1. 낙동강 생태공원 조경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낙동강 녹색벨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수변 생태공간 조경에 관한 사항 4. 조류공원 조경사업에 관한 사항 5. 수변공간 시민참여 나무심기에 관한 사항 6. 낙동강 생태관리(습지, 철새먹이터, 수목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잔디축구장 및 초지광장에 관한 사항 8. 삼락습지생태원 조성 및 운영 9. 낙동강 생태공원 수목관리, 꽃단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 6. 26.>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팀1. 에코센터 내 소관사무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코센터 내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에코센터 내 예산․회계․행정재산․물품 및 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에코센터 운영 및 관리, 시설물 유지(전시시설물 제외) 5. 에코센터 홍보, 행사 및 기획 6. 을숙도철새공원, 아미산전망대 및 명지탐조대 관리․운영 7. 대관 및 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8. 생태복원지, 야생동물 보호지 및 서식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을숙도철새공원, 아미산전망대, 탐방체험장 조경에 관한 사항 10. 을숙도생태공원(일웅도) 시설물(산책로, 편의시설, 공원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을숙도생태공원 관리(습지, 잔디, 수목유지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에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전시교육팀1. 에코센터, 아미산전망대 및 탐방체험장 전시시설 운영 및 관리 2. 전시사업 기획 및 집행 3.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생태 관련 자체 행사 기획 및 운영 5. 자원봉사자 및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운영 6. 을숙도 생태계 모니터링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7. 낙동강하구 생태 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전시품 제작, 수집, 보존, 복원, 반입․반출에 관한 사항 9. 낙동강하구 일원 자연생태 복원과 이용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습지․철새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11. 낙동강하구 철새 긴급구호에 관한 사항 12. 낙동강하구 및 자연생태 관련 자료수집 및 도서 발간 13. 그 밖에 자연생태 및 전시시설, 교육에 관한 사항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야생동물보호팀1. 야생동물 구조․응급처치․치료․수술 업무 2. 야생동물 보호․사육 및 영양공급 3. 야생동물 자연복귀 및 개체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및 야생동물 질병모니터링 검사 5. 야생동물 생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야생동물 표본제작 및 자료수집 7.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보호․복원․치료 및 신고 8. 서식지외 보전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9. 야생동물 연구․조사사업 수행 10. 국내외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연구 관련 단체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서울본부 <개정 2022.3.30.>4. 서울본부 <개정 2022.3.30.>
총괄지원팀1.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세종사무소 포함)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세종사무소 포함) 4. 국회 업무협력 및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 5. 수도권 소재 중앙·지역 언론 대응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6. 시 상경인사 대상 수도권 현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타지자체 정책 동향 수집에 관한 사항 8. 수도권 기업의 시정사업 협업과 투자유치 홍보·안내 및 발굴에 관한 사항 9. 부산 시정·관광 홍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수도권) 10. 출향인사·단체 관련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11.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협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서울본부장이 분장하는 사무
세종사무소1.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협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부세종청사 출향 공무원 관련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정부세종청사 출입 지역언론 대응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4. 세종·대전 지역 방문 시 직원 대상 현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산 시정·관광 홍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세종특별자치시) 6. 그 밖에 서울본부장이 분장하는 사무
5. 여성회관5. 여성회관
관리팀1.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실․어린이방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식장 운영 및 시설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6. 수입금(시설사용료, 교육수수료 등)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팀1. 여성능력개발교육·교양강좌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창업․취업지원 및 부업 안내,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봉사활동·사회참여지도 및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정상담․건전가정 육성지도 등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여성문화회관6. 여성문화회관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회관시설․기자재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실·어린이방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30.> 8.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그룹활동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30.>
교육복지팀1. 교육과정개발의 보급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문화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3.30.> 4. 전통문화 보급확대 및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여성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6. 여성교양강좌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7. 여성생활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9. 여성문제 상담 등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무료직업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30.> 11.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2.3.30.>
7. 아동보호종합센터 <개정 2022.3.30.>7. 아동보호종합센터 <개정 2022.3.30.>
아동권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관사업 및 청사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아동전문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아동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8. 아동권리 인식 확산 홍보에 관한 사항 9. 입양기관 운영·입양결연 및 시설보호아동 지원 10. 긍정 양육문화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11. 아동학대 예방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12. 아동학대 통계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13. 아동학대예방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4.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파견 교육 및 현장 컨설팅에 관한 사항 15.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아동 보호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심리치료팀1. 피해아동·가족 및 학대행위자 상담, 치료, 교육에 관한 사항 2. 위기아동, 부모 조기개입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치료 및 기능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에 관한 사항 7. 심리치료 자원DB 구축 및 지역 치료서비스 분석에 관한 사항 8. 심리서비스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고난도 사례 심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0. 아동상담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차량등록사업소8.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1.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각종 시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보안․문서․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공유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공개, 민원서류 접수 및 심사 5. 현장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원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업무계획 수립 및 정보통신시스템 장비 도입 추진 10. 자동차민원행정정보시스템 단말기사용자 권한 관리 11. 행정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자동응답시스템(ARS)관리 12. 네트워크 및 행정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13. 자동차 통계작성 및 관리 14. 행정전자서명 관련 업무 추진 15. 자동차등록번호 배정관리 16.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추진 17.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및 세입통합 프로그램 관리 18. 사업소 홈페이지 관리 운영 19. 자동차 차적정보 전산조회 및 대법원 재산조회시스템 업무 추진 20. 전화교환 및 통신실 관리 운영 21. 현장민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사업소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록팀1.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신규등록 2.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전․변경․말소 등록 3.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6.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압류등록 7. FAX민원 처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8.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9.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10.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령 및 검사 연장 11. 자동차(이전․변경등록 제외)신규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12.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및 정비명령(신규) 13. 건설기계대여업 신규 및 휴업․폐업 재개에 관한 사항 14. 건설기계대여업 변경(연명)신고 및 사업자 관리 1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 16. 건설기계 번호표 및 봉인 재교부 17. 자동차 및 건설기계 폐번호판 관리에 관한 사항 1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관리팀1. 자가용자동차 소유권이전, 변경등록, 등록번호판 변경등록 2. 자가용자동차 압류등록 3. 자가용자동차 폐번호판 관리 4. 자가용자동차 이전․변경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5. 세정기획 및 세입통계 6. 취득세, 등록세(체납포함) 신고접수 및 징수 7. 등록세 수납대사 및 세입일계표 작성 8. 과태료 정리 및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 징수결의 결정 9. 신용카드 수납확인 및 무인수납기 관리 10. 리스차량의 취득세, 등록세 상담 및 신고접수 11. 삭제 <2024. 12. 25.>
9. 클래식부산 <개정 2025. 12. 24.>9. 클래식부산 <개정 2025. 12. 24.>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인사·조직·복무·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서무·보안·예산·회계·세입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립공연장 운영 규정 제정 및 조례 규칙 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임기제공무원(일반·시간선택제) 채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시립공연장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연장 안내원, 매표 관리원 등 단기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 8. 후원회 지원 및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 9.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10. 시립공연장 명칭 판매 등 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 11. 시립공연장 기관 홍보 및 기부 협찬에 관한 사항 12. 시립공연장 기념품, 웹진, 리플릿, 정기간행물 등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3. 공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연 및 전시를 제외한 카페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립공연장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16. 시립공연장 추진 과정 기록화 및 백서 제작 17.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오페라하우스 개관준비팀1. 오페라하우스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2. 오페라하우스 총괄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오페라하우스 시설 등 운영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 4. 오페라하우스 구내식당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5. 오페라하우스 전시실에 관한 사항 6. 오페라하우스 기념품에 관한 사항 7. 오페라하우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오페라하우스 공연장 외 공간(사무실, 로비 등) 대관에 관한 사항 9. 오페라하우스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공연기획팀1. 시립공연장 공연(해외, 국내)기획 및 콘텐츠 개발(홍보 포함) 총괄에 관한 사항 2. 시립공연장 축제, 개관공연 및 시즌공연 총괄에 관한 사항 3. 부산오페라 시즌 운영 및 오페라 전문인력(시즌단원)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극장의 제작극장 운영 기반 조성 및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5. 오페라 단체 지원 등 오페라 저변 확대 사업에 관한 사항 6. 오페라 제작 문화산업 전문가 육성 7. 오페라하우스 작품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사항 8. 시립공연장 관객 개발을 위한 사업(교육, 회원모집 지원 등) 관련 사항 9. 부대사업(전시, 수익사업 등)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극장, 예술가, 예술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11. 시립공연장 예술감독 및 홍보대사(예술가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연장안내원, 매표관리원 등 단기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립공연장 티켓 발권, 매·수표 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 14. 시립공연장 공연·전시 관련 사용허가 및 대관허가에 관한 사항
공연시설팀1. 시립공연장 시설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립공연장 무대 기술(음향, 기계, 조명, 영상 등) 및 악기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산콘서트홀 파이프오르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시립공연장 무대시설 및 부속시설(분장실, 연습실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립공연장 시설물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6. 시립공연장 건축, 영선, 하자, 소규모 시설 수선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립공연장 기계, 냉난방, 항온항습, 열사용 기자재,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립공연장 전기, 통신, 가스, 사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립공연장 소방, 상하수도, 방역, 승강기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립공연장 주차장 관리 및 시설 관련 단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립공연장 조경 및 실외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립공연장 재난예방, 안전관리, 보안에 관한 사항 13. 시립공연장 시설물 문제점 파악 및 개선 관리에 관한 사항 14. 시립공연장 공공요금 관리, 시설물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15. 시립공연장 무대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16. 부산콘서트홀 공연장 무대 시스템 시운전 및 점검
10. 시립박물관10. 시립박물관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물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5. 매표 및 수표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예연구실 유물관리팀1. 유물의 관리․대여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구입․기증․수탁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매장유산 국가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역사․민속․미술자료의 수집 및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6. 학술연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장자료 공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학예연구실 전시운영팀1. 상설전시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 및 국제특별전 전시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관전 및 교류전 전시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증전시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사항 8. 동삼동패총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 및 문헌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학예연구실 교육홍보팀1.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대외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문화상품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교육 및 자료의 수집 및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 체험행사에 관한 사항 6. 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등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학예연구실 조사연구팀1. 매장유산 업무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매장유산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 3. 매장유산 시굴․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4.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에 따른 연구총서 간행에 관한 사항 5. 발굴유물 행정보고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6. 매장유산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7. 관련기관과의 매장유산 자료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8. 매장유산의 현황 및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9. 매장유산 관련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복천박물관1. 복천박물관업무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소관업무의 서무․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관 예산․회계․물품․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매표․수표관리 및 관람료 수납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사용허가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6. 각종 청사설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7. 야외전시장, 조경, 주차장 등 야외시설물의 유지 보수․관리 8. 복천동고분 유물 보전․전시에 관한 사항 9. 매장유산 발굴조사, 자료수집․전시에 관한 사항 10. 매장유산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 11. 발굴유물 보존처리․전시 및 보고서 발간 12. 고고학 자료의 수집 및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13. 매장유산의 현황과 성과물의 대시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박물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박물관1. 정관박물관업무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소관업무의 서무․문서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관 예산․회계․물품 및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사용허가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박물관 유물 보전 및 전시에 관한 사항 7. 기장 관련 역사·고고·민속·미술 자료 발굴조사,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8. 기장 관련 역사·고고·민속·미술 자료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9. 기장 관련 역사·고고·민속·미술 자료와 향토사자료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관박물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립미술관11. 시립미술관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방호․청경관리 및 실기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사, 건축시설, 기계, 냉방‧난방, 소방 및 조경시설 유지 관리 6. 오수정화시설, 상하수도, 기타 부대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선업무 및 통신실․방송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기 및 조명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 10. 작품구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관허가 및 시설임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미술관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예연구실1. 전시종합계획 수립․운영지원 및 전시장 조성에 관한 사항 2. 전시작품 및 전시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5. 학술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 6.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미술 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관람객 안내인(도슨트)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유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이벤트행사 등 종합문화공간화 사업에 관한 사항 11. 관람권 매표 및 수표에 관한 사항 12. 주요인사 의전·통역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이우환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장품자료연구팀1. 미술분야별 제반조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2. 미술작품과 자료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술작품의 구입․기증․보존․복원․반입 및 반출상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미술도서와 자료의 수집․출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장품 관리 및 수장고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현대미술관12. 현대미술관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방호 및 실기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사, 건축시설, 기계, 냉방‧난방, 소방 및 조경시설 유지 관리 6. 오수정화시설, 상하수도, 기타 부대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선업무 및 통신실․방송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기 및 조명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 10. 작품구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관허가 및 시설임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미술관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예연구실1. 미술분야별 제반조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2. 미술작품과 자료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전시종합계획 수립․운영지원 및 전시장 조성에 관한 사항 4. 미술작품의 구입․기증․보존․복원․반입 및 반출상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5. 전시작품 및 전시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미술도서와 자료의 수집․출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미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9. 소장품 관리 및 수장고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술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 11. 운영자문위원회 및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미술 교육 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 13. 국제 미술교류에 관한 사항 14.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관람객 안내인(도슨트)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관람객 유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각종 이벤트행사 등 종합문화공간화 사업에 관한 사항 18. 관람권 매표 및 수표에 관한 사항 19. 주요인사 의전․통역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0.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13. 부산근현대역사관13. 부산근현대역사관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물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5.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근현대역사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운영팀1. 유물의 구입․기증․수탁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관리․대여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술연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리 및 라키비움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장자료 공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역사관 교육·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교육 및 자료의 수집 및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10. 홈페이지 등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역사관운영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전시팀1. (상설) 전시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전 등 전시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획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금고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체험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카이브실(기증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8. 역사관 대외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역사관 문화상품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시수도기념관1. 임시수도기념관업무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소관업무의 서무․문서․공인․예산․회계․물품․행정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사용허가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조경․주차장 등 야외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시수도기념관 유물 보전 및 전시에 관한 사항 6. 임시수도시기 및 현대사자료 발굴조사, 자료수집․전시에 관한 사항 7. 임시수도시기․현대사자료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부산시민공원역사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임시수도기념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부산도서관14. 부산도서관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물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공동이용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종합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홍보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원봉사자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역도서관 간 대출·반납을 위한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도서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서관협력팀1. 관종별 도서관 및 독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자료의 수집‧기증‧보존‧복원‧폐기 및 DB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장서개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 납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서구입 및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6. 분담수서(지역도서관 주제별 도서구입 분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7. 등록원부 및 장서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학술행사 및 독서관계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서비스 모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독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소식지 발간·등록 등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 교류 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13. 출판사, 서점, 독서동아리 등 기관(단체)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4. 지역도서관 자료의 보존서고 이관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전국 통합 도서대출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서관 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정보서비스팀1. 자료실 운영 및 각종 도서자료 열람‧대출‧회수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전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내 독서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찾아가는 서비스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회원 관리 및 참고봉사(도서자료 열람 응대)에 관한 사항 6. 지역도서관 간 대출·반납에 관한 사항 7. 부산지역 고유 지식자원 발굴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 8. 공동보존서고 및 부산학 아카이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귀중 자료 보존처리 및 도서 제본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 발전 종합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도서관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
15. 충렬사관리사무소15. 충렬사관리사무소
관리팀1.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장료 수납에 관한 사항 5. 제례․의식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6. 참배 홍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7. 기념관 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적 및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9. 조경 및 수목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0. 역내 경비 및 청원경찰 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무소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관리사업소1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종합운동장 위탁관리업체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종합운동장 신규수익사업과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실내빙상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부서·경기장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운영팀1. 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종합운동장 부속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종합운동장 경기용구 관리 및 경기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종합운동장 입장권 검인·검표, 매표 및 수표 감독에 관한 사항 5. 종합운동장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종합운동장 의전행사 및 공보에 관한 사항 7. 영도사격장·조정카누경기장·기장체육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팀1. 사업소 소관 경기장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기계․전기 및 통신분야 제외) 2. 조경시설의 설계·시공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목 및 잔디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4. 종합운동장 토목 및 건축구조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종합운동장 제반시설의 운용·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종합운동장 위탁관리업체의 시설운용·유지·보수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기계․전기 및 통신분야 제외) 7. 각종 행사 시 정보통신시설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종합운동장 소관공사의 시공품의에 대한 사항(기계․전기 및 통신분야 제외)
통신팀1. 사업소 소관 경기장 정보통신분야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 시설물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3. 종합운동장 정보통신설비의 운용․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각종 행사 시 정보통신시설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소 전경기장 전산장비 신․증설, 교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사업소 전경기장 홈페이지 운용․관리 7. 종합운동장 위탁관리업체의 통신시설 운용․유지․보수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종합운동장 정보통신분야 소관 공사 시공품의에 관한 사항
전기팀1. 사업소 소관 경기장 전기분야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기 시설물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3. 중앙공급실 전기분야 운용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운동장 전기 및 소방설비의 운용․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종합운동장 위탁관리업체의 전기 및 소방시설 운용․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기계팀1. 사업소 소관 경기장 기계분야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계 시설물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3. 중앙공급실 기계분야 운용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수영장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종합운동장 기계설비의 운용․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종합운동장 위탁관리업체의 기계시설 운용․유지․보수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구덕운동장․요트경기장 및 강서체육공원1. 소관경기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소관경기장관련 신규수익사업과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소관경기장 부속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관경기시설의 설치 및 경기용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입장권 검인 및 검표에 관한 사항 6. 소관매표 및 수표감독에 관한 사항 7. 소관경기장내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소관경기장 건설에 따른 정산 등의 잔무처리에 관한 사항 9. 소관경기장의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10. 소관경기장내 제반시설의 운용․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1. 소관공사의 시행품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소관경기장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7. 금련산청소년수련원17.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금련산청소년 수련원1.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사용허가 및 입장료․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5. 수련원 홍보에 관한 사항 6. 수련활동의 기획․운영․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수련활동 기록 유지관리 및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수련 프로그램개발․보급 및 청소년 상담에 관한 사항 9.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독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조경미화, 수목의 보호관리 및 조림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련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18.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녹화·사업소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녹지사업팀1. 도시녹화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산림훼손지에서 발생한 수목의 이식재배에 관한 사항 3. 공원·유원지 내 조경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수목 및 수종의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5. 수목의 병충해예방 및 도시공해오염에 관한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6. 수목·초화의 생육상태 연구에 관한 사항 7. 꽃동산 및 꽃길조성에 관한 사항 8. 기관 및 생활원예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9. 양묘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및 양묘장 조성에 관한 사항 10. 수목·잔디 및 초화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항 11. 무궁화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12. 대연수목전시원 조성 및 운영 13. 감전야생화단지 조성 및 운영 14. 고촌양묘장 초화생산 및 운영 15. 석대양묘장 조성 및 운영 16. 부산 치유의 숲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화명수목원팀1.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목의 이용, 시험 연구, 개발 및 증식에 관한 사항 3. 약용식물, 희귀식물 및 멸종위기 수목 등 종 확보에 관한 사항 4. 수목에 대한 생태체험교육 및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수목원 네트워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수목원팀1. 해운대수목원 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운대수목원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운대수목원 개장 준비 등에 관한 사항 4. 해운대수목원 건립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
19. 건설안전시험사업소19.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직․정원 관리 및 사업소내 분장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국회․시의회에 관한 사항 7. 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소내 다른 담당․과․실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과적단속팀1. 과적차량 등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2. 과적단속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3. 과적검문소, 초소 및 단속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단속현장 및 검문소 순찰 등에 관한 사항 5. 운행제한차량 운행 허가 및 타 시·도와의 협의 6.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7.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도로안전1‧2․3팀1. 시역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내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3종 도로시설물(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과 폭 25미터 이상 교량의 안전점검․진단․용역 및 개․보수(전면 재시공사업 및 포장 관련 업무 제외)에 관한 사항 2. 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의 유지 관리(위임․위탁사무 제외) 및 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장이 정하는 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안전1팀 및 도로안전2팀별 책임구역․시설 등 사무의 분담은 사업소장이 따로 정한다.
도로보수팀1. 도로포장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포장도로의 정비․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3종 도로시설물(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과 폭 25미터 이상 교량의 포장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3. 차선도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아스콘 재생․처리에 관한 사항 5. 석산․계중실․재생아스콘 품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도로, 기전, 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현업종사원 관리 7. 그 밖에 포장도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전기팀1. 터널 수변전설비․조명등․방재․소방․환기설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터널 방송․감시설비․비상전화기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터널 관리사무소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교량 항로표지등 및 점검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소내 변전실 및 플랜트 수변전설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장비팀1. 재생아스콘 생산 및 아스팔트 플랜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재생골재 생산 쇄석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포장도로 유지관리용 건설기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일반차량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계설비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품질혁신팀1.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품질 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 점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도·점검 수수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국제시험기준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 6. 품질시험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표준문서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실적확보에 관한 사항 10. 고객만족도 피드백, 리스크분석 및 경영검토 회의에 관한 사항 11. 시험 신청 접수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소장이 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품질시험팀KOLAS 국제공인시험에 관한 사항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유지관리 컨설팅에 관한 사항 KOLAS 외부출처문서 및 이행, 기술기록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질․구조물의 기초지반시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콘크리트․골재․강재․시멘트 제품․아스팔트류 등의 물리적․화학적 시험에 관한 사항 7. 토질류․역청재, 구조물 및 시공에 대한 강도시험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용 재료․자재의 정성 및 정량의 물리적․화학적 시험과 감정에 관한 사항 9.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요업․석유제품, 혼합재 등의 화학적 시험과 감정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의 암거복개, 하수수질 오염도 및 가연성 가스분석 11. 시험․검사용 자재에 대한 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12. 시험대상관리 및 시험자료 조사 선정에 관한 사항 13. 시험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소장이 정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
20. 남항관리사업소20. 남항관리사업소
관리팀1.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항만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7.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만시설의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선박신고팀1. 항만 내 선박계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2. 좌초·침몰선박 처리에 관한 사항 3. 항만오염의 조사·대책 및 육상·해상의 청소에 관한 사항 4. 남항 및 남항 주위의 해안도로에 접한 조선·냉동물가공·선박기관 수리·수산업체 등의 항만오염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순찰선 및 청소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부산남항 내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환경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7. 부산남항 내 해양시설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8.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9. 부산남항 내 오염물질 배출자 및 해양시설의 미신고자 등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해양환경관리법」제132조 제2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같은 조 제4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1.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21.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세입총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 4. 시설물 및 설비의 증·개축, 유지보수·안전관리 5.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목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장 청소·방역 및 쓰레기 유발부담금 부과·징수 8. 건물, 기계, 전기, 통신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공유재산 사용허가(관리위탁 포함) 및 사용료 부과·징수(단,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시설 사용과 사용료 제외) 10. 전기, 수도, 가스 등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징수 11. 그 밖에 사업소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운영팀1.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징수 3. 중도매업 허가 및 매매참가인 신고에 관한 사항 4.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통업무종사자 거래실적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법인 및 비상장거래 중도매인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7. 농산물의 반입·하역 및 포장개선(규격출하)에 관한 사항 8.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 9. 농산물의 상장·경매 및 불법유통행위에 관한 사항 10. 비상장거래에 대한 중도매업 허가 및 품목 지정 11. 시장이용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산지유통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출하주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14.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5. 농산물 거래동향 조사·분석과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의 거래당사자간 분쟁조정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7. 농산물 가격안정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농산물 유통관련 업무 전산화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19. 홈페이지 및 유통정보시스템 등 정보운영에 관한 사항 20.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시장운영·지도·유통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22.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22.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세입총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 4. 시설물 및 설비의 증·개축, 유지보수·안전관리 5.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목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장 청소·방역 및 쓰레기 유발부담금 부과·징수 8. 건물, 기계, 전기, 통신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공유재산 사용허가(관리위탁 포함) 및 사용료 부과·징수(단,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시설 사용과 사용료 제외) 10. 전기, 수도, 가스 등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징수 11.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운영팀1.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징수 3. 중도매업 허가 및 매매참가인 신고에 관한 사항 4.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통업무종사자 거래실적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법인 및 비상장거래 중도매인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7. 농산물의 반입·하역 및 포장개선(규격출하)에 관한 사항 8.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 9. 농산물의 상장·경매 및 불법유통행위에 관한 사항 10. 비상장거래에 대한 중도매업 허가 및 품목 지정 11. 시장이용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산지유통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출하주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14.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5. 농산물 거래동향 조사·분석과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의 거래당사자간 분쟁조정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7. 농산물 가격안정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농산물 유통관련 업무 전산화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19. 홈페이지 및 유통정보시스템 등 정보운영에 관한 사항 20.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시장운영·지도·유통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23.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23.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1. 소관사무의 종합기획․조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사용허가(관리위탁 포함) 및 사용료 부과․징수(단,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수산가공선진화단지시설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징수 제외) 3. 시설물위탁용역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세입총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ㄹ에 관한 사항 5.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6. 전기, 수도, 가스, 폐수 등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 부과‧징수 7. 공무직 임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설팀1. 시설물 및 설비의 증‧개축, 유지보수‧안전관리 2. 건물, 기계, 전기‧소방, 통신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가스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목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방역 등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및 유통정보시스템 등 정보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 전산화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9. 수산부산물 등 폐기물 관리 및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 관리
도매시장운영팀1. 수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징수 3. 중도매업 허가 및 매매참가인 신고에 관한 사항 4.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통업무종사자 거래실적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법인 및 비상장거래 중도매인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7. 수산물 반입․하역 및 포장개선(규격출하)에 관한 사항 8.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 9. 수산물의 상장․경매 및 불법유통행위에 관한 사항 10. 비상장거래에 대한 중도매업 허가 및 품목 지정 11. 시장이용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산지유통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출하주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14.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5. 수산물 거래동향 조사․분석과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6. 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 분쟁조정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7. 수산물 가격안정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9. 항만보안 및 합동어선통제소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20.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시장 운영‧지도‧유통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가공단지운영팀1.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재해 및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입주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6. 입주업체 불법 시설물 단속 및 철거에 관한 사항 7. 지원시설(종합연구소, 포장디자인센터, 수출입정보센터) 운영 8. 기타시설(하역장 포함, 원자재, 완제품 보관창고 등) 운영 관리 9. 가공공장 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설 지도 관리 10.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 제품홍보 전시실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운영협의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동브랜드 개발 관리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추진 13. 입주업체 수출입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산발전기금 등 자금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15. 맞춤형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유통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6. 수산물 수출입 동향, 유통,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수산자원연구소24. 수산자원연구소
관리팀1. 연구소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서무·인사·감사·보안·문서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세입총괄 및 행정재산·물품·장비 등의 관리 4. 시설물 및 설비의 증·개축, 유지보수·안전관리 5. 연구소 안전·방호 및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수 취수·여과·공급 및 배수에 관한 사항 7. 열 이동관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소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팀1. 국․도립 수산자원 연구기관 기능분석 및 기술 도입 2. 해양과학 전시 세미나 개최, 연구자료 학회 발표에 관한 사항 3. 어미고기 관리, 산란․부화 및 어류 치어생산 전반에 관한 사항 4. 해조류 채묘 및 종묘 생산에 관한 사항 5. 패류, 갑각류 산란․부화 및 치패 등 생산에 관한 사항 6.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수산종묘 방류에 관한 사항 7. 연안 해중림 조성 및 바다목장화 기반 조성 8. 먹이생물 연구․생산에 관한 사항 9. 수산생물 우량종 및 개량종 개발에 관한 사항 10. 해수 순환여과식 양식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11. 생산품종 어병 연구 및 치료 기술에 관한 사항 12. 초 저온 종묘보관 및 해동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3. 낙동강 하구역 수산 토속품종 모니터링 및 재현 사항
기술보급팀1. 수산기술의 개발․보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안전생산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어촌․어업인의 복지향상 및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6. 적조예방을 위한 예찰 및 적조발생 시 피해저감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7. 수산분야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어장예찰 및 어류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10. 시험․교습어업 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기술지도선 및 어촌지도 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수산분야 신기술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낙동강 등 내수면수역에서의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낚시 레저 산업 포함) 14.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15. 수산물 안정성 검사에 관한 사항 16. 귀어‧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청년어업인 어업정착 지원 포함) 17. 그 밖에 수산사업에 관한 사항
25. 해양자연사박물관25.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팀1.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보안·문서·공인·행정재산·물품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입장권 매·수표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물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시팀1. 전시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상설특별전시·대관전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사이버체험관 및 사이버열람실 운영 4. 전시·사육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료수집·발굴, 교육·산학협동·학술연구 및 발표에 관한 사항 6. 전시품 제작·보존, 교재·학습편람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7. 전시품 계통분류, 탐사·채집장비 및 수장고 관리에 관한 사항 8. 부산어촌민속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6. 교통정보서비스센터26.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관리팀1.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현안사항 및 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시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인사․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공사․용역․물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6. 청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7. 각종 지시사항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청사(전기․소방․기계․건축․조경)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 7. 10.> 10. 센터 홍보 기획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1.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운영팀1.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3. 백업 및 복구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산 보안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센터 상황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무선망 자가망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노변 기지국(RSE)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통신 보안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센터운영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0. 교통정보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통합 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DB)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관기관 및 민간 교통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13. 교통정보수집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통체계개선(TSM) 및 정기교통조사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및 교통 사고 관련 소송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6.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승센터 안내기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8. 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ARS), 콜센터 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9. 케이블 방송, 교통방송, 전자게시판 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0. 돌발 상황관리 및 전파(SMS, VMS)에 관한 사항 21. 네트워크 장비, 방송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22.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3. 승용차요일제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민원실 교통정보안내기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5. 버스정보시스템(BIS) 현장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6. 교통정보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차량단말기, 기지국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7.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8. 삭제<2021. 2. 3.> 29.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홍보 30. 삭제<2021. 2. 3.> 31. 타 기관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5. 12. 24.>
사업소별 분장사무(제55조제3항 관련)

[별표 7] 합의제행정기관의 분장사무(제55조제4항 관련)

부서별분장사무
1. 자치경찰위원회1.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5.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6.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12.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3. 자치경찰 관련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 및 결과 통보 18. 그 밖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치경찰관리과1. 자치경찰사무와 교육청 소관사무(학교폭력 등) 연계 시책 개발 2. 자치경찰사무와 교육청·시본청 소관사무(사회적 학대 예방 등) 연계 시책 개발 3. 교통안전 취약계층 및 선진교통문화 관련 시책 개발 4. 생활범죄예방(우범지역순찰 등) 시책 개발 5. 특수경찰대(범죄예방진단팀, 학대예방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 등) 관련 시책 개발 6.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련 시책 개발 7. 재해·재난시 긴급구조 지원 시책 개발 8. 삭제 <2022. 12. 28.> 9. 삭제 <2023. 7. 5.> 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11. 삭제 <2023. 7. 5.> 12.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지역치안협의회 치안협력관 관련 사항
2. 감사위원회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1.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정책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감사‧조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취약분야 특정감사 총괄에 관한 사항 4. 감사결과 처분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5. 시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합의제행정기구 감사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징계양정 및 징계의결요구, 재심의·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총괄 8.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 9. 사전 컨설팅감사 홍보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11. 공직자 재산등록‧취업제한 등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사항 12.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구‧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14.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대행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4. 2. 14.> 16. 재정지원금 관련 감사·조사 총괄 및 상시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7.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관한 사항 18. 도시기반시설 및 대형사업장 등 감찰 및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19. 도시기반시설 및 대형사업장 등 감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감사분야)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의 업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청렴담당관1. 부서 소관 징계 의결요구 및 의결사항 재심의‧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범죄 검·경 통보사건 등 조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5. 지시사항, 비위정보, 고충민원 등에 대한 조사처리 6.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청원 조사 7.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 중 고충민원 및 소극행정에 관한 조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9. 부패방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3. 9. 27.> 13. 삭제 <2023. 9. 27.> 14.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15.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대한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6. 국·공유재산 매각·매입계약 및 채무부담·수입계약에 대한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7. 계약심사·일상감사(계약업무)에 대한 특정감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18. 물품‧공사‧용역의 원가계산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19. 계약심사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0.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2. 기술조사, 안전분야 감찰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23.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4.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 25. 감사원, 중앙부처 소관 사무(조사분야)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1. 7. 7., 2021. 8. 25., 2022.8.5., 2022. 12. 28., 2023. 2. 15., 2023. 7. 5., 2023. 9. 27., 2024. 2. 14.>
합의제행정기관의 분장사무(제55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조·제25조·제31조·제57조&#8231;제60조 및 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의 직급, 과·담당관·단의 설치, 과장·담당관·단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1. 7. 7.>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부산광역시 본청의 과장·담당관·단장은 실장·국장·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직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사업소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④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8231;감독한다.<신설 2019. 7. 10.>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정책수석보좌관, 정무기획보좌관 및 홍보기획보좌관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금융창업정책관 및 권익보호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② 대변인은 홍보, 공보, 미디어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8231;공보담당관 및 미디어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③ 정책수석보좌관은 시정주요 현안 등 정책결정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정무기획보좌관은 정무분야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며, 홍보기획보좌관은 홍보분야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각 보좌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한다.④ 금융창업정책관은 창업 및 금융&#8231;블록체인 사무 등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금융창업정책관 밑에 창업벤처담당관 및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⑤ 권익보호담당관은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고,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⑥ 삭제 <2026. 2. 25.>⑦ 삭제 <2026. 4. 1.>⑧ 미디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2024. 5. 29., 2025. 3. 5., 2026. 4. 1.>⑨ 삭제 <2024. 6. 26.>⑩ 삭제 <2026. 2. 25.>[전문개정 2022.8.5.]

제4조(기획조정실)

제4조(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에 기획관·재정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인구정책담당관·법무담당관·예산담당관·공공기관담당관·재정협력담당관·세정정책담당관·세정운영담당관 및 회계재산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5. 3. 5., 2026. 2. 25.>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획관 및 재정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6. 2. 25.>③ 기획관은 기획·조직·인구정책·법무 관련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며, 재정관은 예산·공공기관·재정협력·세정정책·세정운영 및 회계재산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 2. 25.>④ 삭제 <2025. 3. 5.>[전문개정 2021. 7. 7.]

제5조(시민안전실)

제5조(시민안전실)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8231;중대재해예방과&#8231;자연재난과&#8231;사회재난과&#8231;원자력안전과 및 특별사법경찰과를 둔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12. 30., 2024. 2. 14.>② 시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8231;중대재해예방과장 및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8231;사회재난과장 및 원자력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12. 30., 2024. 2. 14., 2025. 8. 13.>[제목개정 2019. 7. 10.]

제5조의2(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5조의2[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6조(디지털경제실)

제6조(디지털경제실)① 디지털경제실에 경제정책과·일자리노동과·중소상공인지원과·투자유치과·기업지원과 및 산업입지과를 둔다. <개정 2025. 3. 5.>② 디지털경제실장은 지방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4. 6. 26.]

제7조(첨단산업국)

제7조(첨단산업국)① 첨단산업국에 산업정책과·반도체신소재과 및 미래에너지산업과를 둔다.② 첨단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전문개정 2025. 3. 5.]

제7조의2(미래기술전략국)

제7조의2(미래기술전략국)① 미래기술전략국에 연구개발과·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바이오헬스과 및 빅데이터과를 둔다.② 미래기술전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연구개발과장·바이오헬스과장 및 빅데이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③ 빅데이터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5.]

제8조(청년산학국)

제8조(청년산학국)① 청년산학국에 청년정책과&#8231;지산학협력과&#8231;창조교육과를 둔다.② 청년산학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 6. 26.]

제9조(문화국)

제9조(문화국)① 문화국에 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 및 영상콘텐츠산업과를 둔다.② 문화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5. 3. 5.]

제9조의2(체육국)

제9조의2(체육국)① 체육국에 체육정책과·생활체육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을 둔다.② 체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 및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 3. 5.]

제10조(관광마이스국)

제10조(관광마이스국)① 관광마이스국에 관광정책과&#8231;관광마이스산업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2024. 12. 25.>② 관광마이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4. 12. 25.>[본조신설 2022.8.5.][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26.>]

제10조의2(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

제10조의2[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

제11조(사회복지국)

제11조(사회복지국)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돌봄복지과·장애인복지과 및 노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6. 2. 25.>② 사회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1. 7. 7.][제10조에서 이동 <2021. 7. 7.>]

제12조(시민건강국)

제12조(시민건강국)① 시민건강국에 건강정책과&#8231;보건위생과 및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2.8.5.>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건강정책과장 및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2025. 8. 13.>[제13조에서 이동 2022.8.5.][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6. 26.>]

제13조(여성가족국)

제13조(여성가족국)① 여성가족국에 여성가족과·출산보육과 및 아동청소년과를 둔다.② 여성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삭제 2022.2.16.>[제목개정 2019. 1. 9.][제11조에서 이동 <2021. 7. 7.>][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6.>]

제14조(행정자치국)

제14조(행정자치국)① 행정자치국에 자치행정과&#8231;총무과&#8231;인사과&#8231;정보화정책과 및 통합민원과를 둔다.<개정 2019. 7. 10., 2020. 3. 25., 2021. 7. 7., 2022.8.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② 행정자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자치행정과장&#8231;총무과장&#8231;인사과장 및 통합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2.8.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 2025. 8. 13.>③ 삭제<2021. 2. 3.>[제목개정 2019. 1. 9.][제12조에서 이동 <2021. 7. 7.>]

제14조의2(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제14조의2(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①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에 초광역기획과 및 초광역사업과를 둔다.②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15조(도시혁신균형실)

제15조(도시혁신균형실)① 도시혁신균형실에 미래혁신기획과·철도시설과·북항재개발추진과·도시인프라개발과 및 건설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6. 2. 25.>②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혁신기획과장 및 철도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북항재개발추진과장 및 도시인프라개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2026. 2. 25.>[전문개정 2024. 6. 26.]

제15조의2(미래공간전략국)

제15조의2(미래공간전략국)① 미래공간전략국에 도시공간전략과·15분도시과 및 생활공간혁신과를 둔다.② 미래공간전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공간전략과장 및 15분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생활공간혁신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16조(도시계획국)

제16조(도시계획국)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시설계획과·도로계획과·도로안전과·기술심사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6. 2. 25.>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안전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술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전문개정 2025. 8. 13.][제목개정 2026. 2. 25.]

제17조(주택건축국)

제17조(주택건축국)① 주택건축국에 주택정책과·건축정책과·도시정비과 및 도시공간활력과를 둔다.② 주택건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축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 및 도시공간활력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5. 8. 13.]

제17조의2(미래디자인본부)

제17조의2(미래디자인본부)① 미래디자인본부에 디자인도시정책과·도시공공디자인과 및 디자인산업혁신과를 둔다.②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도시공공디자인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5.]

제18조(교통혁신국)

제18조(교통혁신국)① 교통혁신국에 교통혁신과&#8231;대중교통과&#8231;택시운수과 및 트라이포트기획과를 둔다.② 교통혁신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혁신과장&#8231;대중교통과장 및 택시운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트라이포트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전문개정 2024. 6. 26.][제9조에서 이동 <2024. 6. 26.>]

제19조(신공항추진본부)

제19조(신공항추진본부)① 신공항추진본부에 공항기획과&#8231;신공항도시과 및 신공항사업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3. 7. 5., 2024. 2. 14., 2024. 6. 26.>②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공항기획과장 및 신공항사업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신공항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7. 5., 2024. 2. 14., 2024. 6. 26., 2025. 8. 13.>[제18조에서 이동 2021. 7. 7.][전문개정 2022.8.5.]

제20조(환경물정책실)

제20조(환경물정책실)① 환경물정책실에 환경정책과&#8231;맑은물정책과&#8231;탄소중립정책과&#8231;자원순환과&#8231;하천관리과 및 공공하수인프라과를 둔다. <개정 2024. 2. 14.>② 환경물정책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7. 5., 2024. 2. 14., 2025. 8. 13.>[전문개정 2022.8.5.][제19조에서 이동 <2021. 7. 7.>]

제20조의2(푸른도시국)

제20조의2(푸른도시국)① 푸른도시국에 공원여가정책과·공원도시과·푸른숲도시과 및 반려동물과를 둔다. <개정 2025. 3. 5.>② 푸른도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공원여가정책과장 및 공원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푸른숲도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반려동물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2025. 8. 13.>③ 공원도시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4.]

제21조(해양농수산국)

제21조(해양농수산국)① 해양농수산국에 해양수도정책과&#8231;해운항만과&#8231;수산정책과&#8231;수산진흥과 및 농축산유통과를 둔다.② 해양농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양수도정책과장 및 해운항만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산정책과장&#8231;수산진흥과장 및 농축산유통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전문개정 2021. 7. 7.][제20조에서 이동 <2021. 7. 7.>]

제22조(소방재난본부<개정 2019. 1. 9>)

제22조(소방재난본부<개정 2019. 1. 9>)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조사과·구조구급과·119종합상황실·재난예방담당관·소방감사담당관·회계장비담당관·119특수대응단 및 119안전체험관을 둔다.<개정 2019. 1. 9, 2019. 2. 6, 2024. 12. 25., 2025. 3. 5.>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각 과장은 소방준감으로, 119종합상황실장·재난예방담당관·소방감사담당관·회계장비담당관·119특수대응단장 및 119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개정 2018. 9. 19, 2019. 1. 9, 2019. 2. 6., 2020. 3. 25., 2024. 12. 25., 2025. 3. 5.>

제23조(소방학교)

제23조(소방학교)① 부산광역시소방학교(이하 이 조에서 “소방학교”라 한다)에 교육지원과·인재양성과 및 교육훈련과를 둔다.<개정 2020. 11. 11.>② 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각 과장 및 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개정 2020. 3. 25.>

제24조(소방서)

제24조(소방서)① 소방서에 청문감사담당관·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구조구급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개정 2019. 2. 6., 2020. 1. 29., 2021. 2. 3., 2023. 2. 15.>②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각 과장(단장 및 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119지역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개정 2019. 2. 6., 2020. 3. 25., 2023. 2. 15., 2023. 9. 27., 2024. 4. 24.>③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 2. 15.>④ 119안전센터·구조대·소방정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2. 15.>

제25조(인재개발원)

제25조(인재개발원)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전문교육과 및 역량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2.8.5.>②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삭제 2022.2.16.>

제26조(보건환경연구원)

제26조(보건환경연구원)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에 총무팀·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개정 2019. 1. 9., 2022.8.5.>② 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식약품연구부장·대기환경연구부장 및 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22.8.5., 2025. 8. 13.>③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조사팀&#8231;미생물팀 및 식중독검사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 29.>④ 식약품연구부에 식품분석팀·약품화학팀·엄궁농산물검사소 및 반여농산물검사소를 두고, 각 팀장 및 각 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⑤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진단평가팀·환경보건팀·생활환경팀·산업환경팀 및 실내환경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7. 10., 2025. 3. 5.>⑥ 물환경연구부에 물환경생태팀&#8231;먹는물조사팀&#8231;토양폐기물팀 및 친수환경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 29.>⑦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팀 및 축산물검사팀을 두고, 방역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축산물검사팀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⑧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9.>⑨ <삭제 2021.12.29.>

제27조(농업기술센터)

제27조(농업기술센터)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지도정책팀·기술농업팀·시민농업팀 및 인재양성팀을 둔다.<개정 2019. 1. 9., 2022.8.5.>② 소장 및 각 팀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7. 10.>③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7. 10.>

제28조(상수도사업본부)

제28조(상수도사업본부)①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경영지원부·안전감사부·급수부 및 시설부를 둔다. <개정 2025. 3. 5.>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감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급수부장 및 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2025. 8. 13.>③ 경영지원부에 총무팀·경영기획팀·요금관리팀·재무팀·정보관리팀 및 콜센터운영팀을 두고, 총무팀장·경영기획팀장·요금관리팀장·재무팀장 및 정보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콜센터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2. 3., 2024. 6. 26., 2025. 3. 5.>④ 안전감사부에 중대재해예방팀·안전감사팀을 두고, 중대재해예방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감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3. 5.>⑤ 급수부에 급수계획팀·급수관리팀·수질팀 및 종합상황실을 두고, 급수계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급수관리팀장 및 종합상황실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2. 3., 2025. 3. 5.>⑥ 시설부에 시설1팀·시설2팀 및 기계전기팀을 두고, 시설1팀장 및 시설2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계전기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각 팀장은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⑧ 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팀·공무팀·기전팀·시설안전1팀·시설안전2팀 및 계량기검사센터를 두고,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무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팀장·시설안전1팀장·시설안전2팀장 및 계량기검사센터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2. 25., 2025. 3. 5., 2025. 8. 13.>⑨ 수질연구소에 관리팀&#8231;물처리연구팀&#8231;연구분석팀 및 배급수공정연구팀을 두고,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물처리연구팀장&#8231;연구분석팀장 및 배급수공정연구팀장은 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2025. 3. 5.>⑩ 명장정수사업소·화명정수사업소 및 덕산정수사업소에 각각 관리팀·정수팀 및 시설팀을 두고, 각 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각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 정수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각 시설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단, 덕산정수사업소의 정수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5. 3. 5., 2025. 8. 13.>⑪ 동래통합사업소에 행정지원팀·요금팀 및 급수운영팀을 두고, 동래통합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지원팀장 및 요금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급수운영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2021. 7. 7.>, <개정 2025. 3. 5., 2025. 8. 13.>⑫ 각 지역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단, 강서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장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⑬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라 본부의 하부기관에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 7. 10., 2025. 3. 5.>

제29조(건설본부)

제29조(건설본부)① 건설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총무부·도로교량건설부·토목시설부 및 건축시설부를 둔다.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교량건설부장·토목시설부장 및 건축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③ 총무부에 총무팀·공정안전팀·회계팀·보상팀을 두고, 총무팀장·회계팀장·보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정안전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2. 25., 2022.3.30., 2022.8.5.>④ 도로교량건설부에 도로건설1팀·도로건설2팀·도로건설3팀·교량건설1팀 및 교량건설2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⑤ 토목시설부에 토목1팀·토목2팀·토목3팀 및 조경팀을 두고, 토목1팀장·토목2팀장 및 토목3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⑥ 건축시설부에 건축1팀·건축2팀·기계1팀·기계2팀·전기1팀 및 전기2팀을 두고, 건축1팀장 및 건축2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계1팀장·기계2팀장·전기1팀장 및 전기2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각 팀장은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0조(낙동강관리본부)

제30조(낙동강관리본부)① 낙동강관리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공원관리부, 공원사업부 및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둔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 7. 7.>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부장 및 센터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5. 8. 13.>③ 공원관리부에 총무기획팀, 수질개선팀 및 공원관리팀을 두고, 총무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질개선팀장 및 공원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21. 7. 7.>④ 공원사업부에 생태복원팀 및 생태경관팀을 두고, 생태복원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생태경관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24. 12. 25.>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 운영팀, 전시교육팀 및 야생동물보호팀을 두고, 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교육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야생동물보호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22.8.5.>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팀장은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⑦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9. 7. 10.>

제31조(서울본부)

제31조(서울본부)① 서울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총괄지원팀을 두고, 서울본부장 소속으로 세종사무소를 둔다.② 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괄지원팀장 및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본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2조(여성회관)

제32조(여성회관)① 여성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에 관리팀 및 교육복지팀을 둔다.② 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복지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3조(여성문화회관)

제33조(여성문화회관)① 여성문화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에 관리팀 및 교육복지팀을 둔다.② 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제34조(아동보호종합센터)

제34조(아동보호종합센터)① 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아동권리팀 및 심리치료팀을 둔다. <개정 2022.3.30.>② 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아동권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심리치료팀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3.30.>

제35조(차량등록사업소)

제35조(차량등록사업소)① 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총무팀·등록팀 및 관리팀을 둔다.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의2(클래식부산)

제35조의2(클래식부산)① 클래식부산에 관리팀·오페라하우스개관준비팀·공연기획팀 및 공연시설팀을 둔다. <개정 2025. 12. 24.>② 클래식부산 대표는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 오페라하우스개관준비팀장 및 공연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연시설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24.>③ 클래식부산 대표는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④ 공연기획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26.]

제36조(시립박물관)

제36조(시립박물관)① 시립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라 한다)에 관리팀 및 학예연구실을 두고,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팀·전시운영팀·교육홍보팀 및 조사연구팀을 두며, 박물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박물관장 소속으로 복천박물관 및 정관박물관을 둔다.<개정 2021. 7. 7., 2022.8.5., 2024. 6. 26.>② 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학예연구실의 각 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복천박물관장 및 정관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7., 2022.8.5.>④ 박물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⑤ 학예연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7조(시립미술관)

제37조(시립미술관)① 시립미술관에 관리팀·학예연구실 및 소장품자료연구팀을 둔다. <개정 2022.8.5.>② 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소장품자료연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③ 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학예연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8조(현대미술관)

제38조(현대미술관)① 현대미술관에 관리팀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② 현대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③ 현대미술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학예연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8조의2(부산근현대역사관)

제38조의2(부산근현대역사관)① 부산근현대역사관(이하 이 조에서 “근현대역사관”이라 한다)에 관리팀&#8231;운영팀&#8231;전시팀 및 임시수도기념관을 둔다. <개정 2024. 6. 26.>② 근현대역사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팀장 및 전시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시수도기념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③ 근현대역사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5.]

제39조(부산도서관)

제39조(부산도서관)① 부산도서관에 관리팀&#8231;도서관협력팀 및 정보서비스팀을 둔다.② 부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협력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정보서비스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0. 5. 20.]

제40조(충렬사관리사무소)

제40조(충렬사관리사무소)① 충렬사관리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에 관리팀을 둔다.② 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1조(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41조(체육시설관리사업소)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운영팀·시설팀·통신팀·전기팀 및 기계팀을 두고, 사업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장 소속으로 구덕운동장·요트경기장 및 강서체육공원을 둔다.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 및 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통신팀장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전기팀장 및 기계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구덕운동장·요트경기장 및 강서체육공원에 관리장을 두되, 구덕운동장관리장 및 강서체육공원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요트경기장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금련산청소년수련원)

제42조(금련산청소년수련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3조(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제43조(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녹지사업팀·화명수목원팀 및 해운대수목원팀을 둔다. <개정 2022.8.5.>② 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지사업팀장·화명수목원팀장 및 해운대수목원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2023. 7. 5., 2025. 8. 13.>

제44조(건설안전시험사업소)

제44조(건설안전시험사업소)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과적단속팀·도로안전1팀·도로안전2팀·도로안전3팀·도로보수팀·전기팀·장비팀&#8231;품질혁신팀 및 품질시험팀을 둔다.<2021. 7. 7.>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과적단속팀장·전기팀장 및 장비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안전1팀장·도로안전2팀장·도로안전3팀장·도로보수팀장&#8231;품질혁신팀장 및 품질시험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7. 10., 2021. 7. 7., 2025. 8. 13.>

제45조(남항관리사업소)

제45조(남항관리사업소)① 남항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 및 선박신고팀을 둔다.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선박신고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7. 10., 2025. 8. 13.>

제46조(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46조(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①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 및 운영팀을 둔다.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제47조(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47조(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 및 운영팀을 둔다.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제48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제48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①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시설팀·도매시장운영팀 및 가공단지운영팀을 둔다.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매시장운영팀장 및 가공단지운영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5. 8. 13.>

제49조(수산자원연구소)

제49조(수산자원연구소)①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에 관리팀·연구개발팀 및 기술보급팀을 둔다.② 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연구개발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기술보급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5. 8. 13.>

제50조(해양자연사박물관)

제50조(해양자연사박물관)① 해양자연사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에 관리팀 및 전시팀을 둔다.② 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제51조

제51조 <삭제 2022.8.5.>

제52조(교통정보서비스센터)

제52조(교통정보서비스센터)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관리팀 및 운영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제53조(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제53조(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국·자치경찰행정과 및 자치경찰관리과를 둔다.② 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관리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1. 4. 7.][종전 제53조는 제54조로 이동 <2021. 4. 7.>

제54조(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제54조(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 및 청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8.5.>② 감사위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감사위원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26.>[본조신설 2019. 7. 10.][제 53조에서 이동 <2021. 4. 7.>

제55조(분장사무)

제55조(분장사무)① 본청의 과·담당관·단 등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② 직속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③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④ 합의제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제54조에서 이동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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