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방서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제27조제2항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0 (중앙동4가)중구ㆍ서구 및 동구 초량동(단, 항만소방서 관할구역은 제외) 일원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부산진구 서전로 43(전포동)부산진구(단, 양정동 제외)ㆍ동구(단, 초량동ㆍ항만소방서 관할구역은 제외)ㆍ남구 문현동 일원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연산동)동래구(단, 명장2동 제외)ㆍ연제구 전역 및 부산진구 양정동 일원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51(금곡동)북구 전역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17 (삼락동)사상구 전역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70 (신평동)사하구 전역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06(우동)해운대구 전역(송정동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89(부곡동)금정구 전역 및 동래구 명장2동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64 (광안동)남구(문현동 제외)일원 및 수영구 전역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9(송정동)강서구 전역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로 7기장군 전역,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7 (동삼동)영도구 일원, 부산항 및 부산남항 일원, 해안도로를 경계로한 부산남항 및 부산항 내항 연안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7. 7., 2023. 2. 15.>
 소방서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제27조제2항 관련)

[별표 2]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4항 관련)

명칭위치관할구역
시설관리사업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양정동)시 전역
수질연구소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691시 전역
명장정수사업소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310(명장동)명장정수장, 범어사정수지소, 회동수원지소
화명정수사업소부산광역시 북구 와석장터로 45(화명동)화명정수장, 물금취수지소
덕산정수사업소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덕산정수장, 매리취수지소
명칭위치관할구역
동래통합사업소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330(명장동)동래구·연제구·금정구 일원
명칭위치관할구역
중동부사업소부산광역시 중구 샘길 10(대청동1가)중구ㆍ동구 일원
서부사업소부산광역시 서구 자갈치로 7(충무동1가)서구 일원
영도사업소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수도길 10(봉래동4가)영도구 일원
부산진사업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양정동)부산진구 일원
남부사업소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503-11(남천동)남구ㆍ수영구 일원
북부사업소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32(덕포동)북구ㆍ사상구 일원
해운대사업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7(우동)해운대구 일원
사하사업소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39(괴정동)사하구 일원
강서사업소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721(대저2동)강서구 일원
기장사업소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31번길 10기장군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 7. 7.>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4항 관련)

1. 시설관리사업소, 수질연구소, 정수사업소
2. 통합사업소

3. 지역사업소

[별표 3] 삭제<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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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1. 7. 7., 2022.4.13., 2024. 6. 26.>

제2조(부시장)

제2조(부시장)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미래혁신부시장을 둔다.<개정 2018. 11. 7, 2024. 6. 26.>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1. 행정부시장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총괄. 다만, 미래혁신부시장의 분장사무는 제외한다.나. 시 소속공무원의 지도·감독2. 미래혁신부시장가. 도시혁신균형실, 미래공간전략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미래디자인본부, 교통혁신국, 신공항추진본부, 환경물정책실, 푸른도시국 및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나.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조의2(소방재난본부장)

제2조의2(소방재난본부장) 시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재난본부장을 둔다.<개정 2019. 1. 9.>[본조신설 2018. 11. 7][제목개정 2019. 1. 9.]

제3조(실·국·본부의 설치)

제3조(실·국·본부의 설치)① 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디지털경제실, 첨단산업국, 미래기술전략국, 청년산학국, 문화국, 체육국, 관광마이스국, 사회복지국, 시민건강국, 여성가족국, 행정자치국,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를 둔다.<개정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 2025. 3. 5., 2026. 2. 25.>② 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래혁신부시장 밑에 도시혁신균형실, 미래공간전략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미래디자인본부, 교통혁신국, 신공항추진본부, 환경물정책실, 푸른도시국 및 해양농수산국을 둔다.<개정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③ 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 밑에 소방재난본부를 둔다.<개정 2019. 1. 9>[전문개정 2018. 11. 7]

제4조(기획조정실)

제4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3. 25., 2024. 2. 14., 2024. 6. 26., 2025. 3. 5.>1. 시정의 조정, 시의회 업무, 분권 등에 관한 사항2. 조직관리, 공약사항, 지시사항, 성과관리 및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자치법규의 심사,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 3. 5.>6. 삭제 <2026. 2. 25.>7.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8. 공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9. 국비 확보 및 민자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11. 회계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

제5조(시민안전실)

제5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7. 10., 2022. 8. 5., 2024. 2. 14., 2024. 6. 26.>1. 안전총괄, 재난예방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2.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3. 재난대응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4. 재난예방 현장안전 점검 및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5.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6.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

제5조의2(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5조의2[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6조(디지털경제실)

제6조(디지털경제실) 디지털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3. 5.>1. 경제정책 수립, 중소기업지원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2. 일자리,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지원 및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4.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업 현장지원 및 기업규제혁신 등에 관한 사항6. 산업입지 조성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7. 첨단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8. 미래기술전략국 소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6. 26.]

제7조(첨단산업국)

제7조(첨단산업국) 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간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반도체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3. 5.]

제7조의2(미래기술전략국)

제7조의2(미래기술전략국) 미래기술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 신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등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정책 및 ICT융합산업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스마트헬스케어, 항노화산업 등 바이오산업에 관한 사항4. 데이터·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3. 5.]

제8조(청년산학국)

제8조(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2. 대학 및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6. 26.]

제9조(문화국)

제9조(문화국) 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발굴·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3. 영상산업·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부산오페라하우스 및 부산콘서트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3. 5.]

제9조의2(체육국)

제9조의2(체육국) 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정책, 전문체육 육성 및 전문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장애인 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3. 5.]

제10조(관광마이스국)

제10조(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4.>1.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2.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 6. 26.>4.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2. 14.][제10조의2에서 이동 <2024. 6. 26.>]

제10조의2(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

제10조의2[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

제11조(사회복지국)

제11조(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6. 2. 25.>1. 복지정책의 수립, 기초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2. 돌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5. 삭제 <2021. 7. 7.>[제10조에서 이동 <2021. 7. 7.>]

제12조(시민건강국)

제12조(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협력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 및 먹거리·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3. 감염병관리·대응 및 예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1. 7. 7.][종전13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7. 7.>][제13조에서 이동 2022. 8. 5.][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6. 26.>]

제13조(여성가족국)

제13조(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7. 10.>1. 여성권익 증진, 가족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3. 아동복지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21. 7. 7.>][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6.>]

제14조(행정자치국)

제14조(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3. 25., 2022. 8. 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1. 자치행정, 사회통합, 주민자치, 선거사무, 인권, 남북협력 등에 관한 사항2. 의전,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인사행정 및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4. 정보기획, 행정정보, 정보보호 등 시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1. 9.][제12조에서 이동 <2021. 7. 7.>]

제14조의2(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제14조의2(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초광역협력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25.]

제15조(도시혁신균형실)

제15조(도시혁신균형실) 도시혁신균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2. 25.>1. 도시혁신균형에 관한 사항2. 삭제 <2026. 2. 25.>3. 철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4. 북항재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5. 도시인프라개발에 관한 사항6.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7. 도시계획국 정책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8. 미래공간전략국 정책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9. 주택건축국 정책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6. 26.]

제15조의2(미래공간전략국)

제15조의2(미래공간전략국) 미래공간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간의 기획·전략에 관한 사항2. 15분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도시공간의 혁신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25.]

제16조(도시계획국)

제16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1.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도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5. 공간정보, 지적 및 측량에 관한 사항6. 보행정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 7. 7.][제목개정 2024. 6. 26., 2026. 2. 25.][제6조에서 이동 <2021. 7. 7.>][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6. 26.>]

제17조(주택건축국)

제17조(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8. 5., 2024. 2. 14., 2024. 6. 26.>1. 건축정책, 녹색건축에 관한 사항2. 주택정책,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 7. 10.][제목개정 2024. 2. 14.][제8조에서 이동 <2024. 6. 26.>]

제17조의2(미래디자인본부)

제17조의2(미래디자인본부)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자인정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 기획·지원에 관한 사항3. 디자인산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25.]

제18조(교통혁신국)

제18조(교통혁신국) 교통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4. 2. 14., 2024. 6. 26.>1. 대중교통혁신정책의 수립, 교통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버스·택시 행정에 관한 사항3. 주차행정·운수지도 및 자동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5. 물류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6. 보행권 증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 2024. 6. 26.][제13조에서 이동 <2021. 7. 7.>][제9조에서 이동 <2024. 6. 26.>]

제19조(신공항추진본부)

제19조(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1. 신공항 건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신공항 복합도시 개발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 6. 26.>[전문개정 2022. 8. 5.]

제20조(환경물정책실)

제20조(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14.>1. 환경정책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수질관리 및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대응, 미세먼지대응 총괄 등 대기관리에 관한 사항4.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5. 하천관리 및 하천복원에 관한 사항6. 하수행정 및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7. 삭제 <2024. 2. 14.>[전문개정 2022. 8. 5.]

제20조의2(푸른도시국)

제20조의2(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4., 2025. 3. 5.>1.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국가도시공원&#8231;정원 및 국립공원 추진에 관한 사항3. 도시녹화&#8231;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4. 갈맷길 조성에 관한 사항5. 동물 문화·복지·산업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2. 14.]

제21조(해양농수산국)

제21조(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 7. 7.>1. 해양수도정책의 수립, 해양산업, 해양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2. 삭제 <2019. 7. 10.>3.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4. 수산식품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5. 삭제 <2019. 7. 10.>6. 삭제 <2021. 7. 7.>7. 항만물류, 해운산업, 항만개발&#8231;관리에 관한 사항8.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제20조에서 이동 <2021. 7. 7.>]

제22조(소방재난본부<개정 2019. 1. 9>)

제22조(소방재난본부<개정 2019. 1. 9>)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9>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소방안전관리 총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 9>2. 각종 재난현장 긴급대응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 9>3. 그 밖에 119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의 총괄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 6. 26.>

제23조의2

제23조의2 삭제 <2024. 6. 26.>

제23조의3

제23조의3 삭제 <2024. 6. 26.>

제24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4조(보조&#8231;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실장&#8231;국장&#8231;본부장&#8231;과장&#8231;담당관&#8231;단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제2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0.]

제26조(소방학교)

제26조(소방학교)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② 소방학교는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에 둔다.③ 소방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교육생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3. 소방전문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소방서)

제27조(소방서)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1. 7>③ 소방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소방행정·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2.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제28조(인재개발원)

제28조(인재개발원)① 법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따라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② 인재개발원은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에 둔다.③ 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3. 연수생 평가관리 및 교육훈련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재개발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보건환경연구원)

제29조(보건환경연구원)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② 연구원은 북구 함박봉로140번길 120(만덕동)에 둔다.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각종 질병 및 세균, 식품·의약품, 농수산물 등 보건분야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분야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토양측정망 및 종합환경감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④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원의 하부기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

제30조(농업기술센터)

제30조(농업기술센터)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② 센터는 강서구 공항로 1285(대저1동)에 둔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기술개발·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농업인력 및 조직육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④ 농업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직속기관의 장과 하부직제)

제31조(직속기관의 장과 하부직제)① 직속기관에는 직속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직속기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직속기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8.>② 직속기관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직속기관의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상수도사업본부)

제32조(상수도사업본부)① 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본부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③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중·소규모 댐건설 등 원수개발에 관한 사항2. 취수·정수, 송수·배수·급수, 누수탐사 및 노후관교체에 관한 사항3.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요금, 원인자부담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5. 기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④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의 하부기관으로 시설관리사업소·수질연구소·정수사업소·통합사업소 및 지역사업소를 두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⑤ 본부 하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건설본부)

제33조(건설본부)① 시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본부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③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감독사무를 관장한다.1. 도로·교량·터널공사에 관한 사항2. 치수·하수도공사에 관한 사항3. 공용청사 등 영조물건립 공사에 관한 사항4. 폐기물매립장 및 대형소각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공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낙동강관리본부)

제34조(낙동강관리본부)① 낙동강 생태공원과 낙동강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본부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③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 1. 9>1.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9>2. 낙동강유역의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에 관한 사항3. 낙동강 생태공원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낙동강권 일원 정비·생태계복원 및 수해방지에 관한 사항5.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서울본부)

제35조(서울본부)①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와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서울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③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시정홍보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2. 기업체의 역내 투자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④ 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여성회관)

제36조(여성회관)①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회관은 남구 수영로 356(대연동)에 둔다.③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여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교육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2. 여성상담·지도,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회관 관리·운영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7조(여성문화회관)

제37조(여성문화회관)① 여성의 문화활동 및 여성상담사업 등 다양한 생활정보 교환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회관은 사상구 학감대로 95(학장동)에 둔다.③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여성의 문화생활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여성문제 상담·지도 및 여성자원봉사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지도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관 관리·운영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8조(아동보호종합센터)

제38조(아동보호종합센터)①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에 둔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아동문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학대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항3. 아동과 관련한 가족문제 상담·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차량등록사업소)

제39조(차량등록사업소)①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 검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명지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2.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클래식부산)

제39조의2(클래식부산)①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클래식부산을 설치한다.② 클래식부산은 부산진구 동평로 250(연지동)에 둔다.③ 클래식부산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에 관한 사항2. 공연·전시 관련 홍보, 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부산오페라하우스 및 부산콘서트홀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클래식부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6. 26.]

제40조(시립박물관)

제40조(시립박물관)① 박물관자료의 수집·조사·연구·전시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박물관은 남구 유엔평화로 63(대연동)에 둔다.③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7. 7., 2022. 8. 5.>1. 박물관자료의 전시, 유물관리 및 박물관 교육에 관한 사항2. 유적조사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3. 복천박물관·정관박물관 및 동삼동패총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시립미술관)

제41조(시립미술관)① 시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및 건전한 미술활동공간 제공과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이하 이 조에서 “시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립미술관은 해운대구 APEC로 58(우동)에 둔다.③ 시립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미술문화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 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립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현대미술관)

제42조(현대미술관)① 시민의 미술문화 체험 및 교육 기회의 확대와 현대미술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이하 이 조에서 “현대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현대미술관은 사하구 낙동남로 1191(하단동)에 둔다.③ 현대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현대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2. 전시 관련 홍보, 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 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현대미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현대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의2(부산근현대역사관)

제42조의2(부산근현대역사관)①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수집·조사·연구·전시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와 역사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부산근현대역사관(이하 이 조에서 “근현대역사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근현대역사관은 중구 대청로 104(대청동)에 둔다.③ 근현대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전시, 유물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근현대사 연구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3. 임시수도기념관 및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근현대역사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 8. 5.]

제43조(부산도서관)

제43조(부산도서관)①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도서관을 설치한다.② 부산도서관은 사상구 사상로310번길 21(덕포동)에 둔다.③ 부산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8231;정리&#8231;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8231;연구에 관한 사항3. 지역도서관 지원&#8231;협력 사업 등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도서관 관리&#8231;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 5. 20.]

제44조(충렬사관리사무소)

제44조(충렬사관리사무소)① 임진왜란때 순국한 선열의 영령을 모시고, 호국충절 정신 선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충렬사관리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무소는 동래구 충렬대로 345(안락동)에 둔다.③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충렬사 시설 및 유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2. 민족항쟁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무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45조(체육시설관리사업소)①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거제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소관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2. 각종 경기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가 직접 관장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금련산청소년수련원)

제46조(금련산청소년수련원)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하 이 조에서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수련원은 수영구 황령산로 156(광안동)에 둔다.③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수련활동의 기획·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제47조(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① 도시녹화, 조림, 사방사업, 묘목의 생산공급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연제구 고분로191번길 6(연산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8. 5.>1. 양묘장 설치 운영, 도시녹화사업, 임도개설·사방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2. 묘목의 생산공급과 수목의 연구 및 수종개발에 관한 사항3. 수목의 병충해예방 및 도시공해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4. 화명수목원 및 해운대수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8조(건설안전시험사업소)

제48조(건설안전시험사업소)①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리, 도로의 유지·수선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검사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금정구 개좌로239번길 39(회동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시역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2·3종 도로시설물(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 및 폭 25미터 이상 교량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청소·녹지·가로등·지하차도 펌프시설 및 기전설비 관리는 제외한다)2.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업무와 품질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포장도로(유료도로 및 구·군에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의 유지·수선 등에 관한 사항4.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지시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도로의 유지·보수 및 건설시험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남항관리사업소)

제49조(남항관리사업소)① 남항의 종합개발계획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남항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중구 자갈치해안로 52(남포동4가)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2.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항만 및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50조(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엄궁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정도매인, 중매인, 유통업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3.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4. 농산물 유통정보의 조사·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1조(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51조(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반여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정도매인, 중매인, 유통업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3.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4. 농산물 유통정보의 조사·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2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제52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①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서구 원양로 35(암남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정도매인, 중매인 유통업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4. 수산물 유통정보의 조사·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5. 부산광역시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3조(수산자원연구소)

제53조(수산자원연구소)① 수산종묘의 안정적·지속적 생산·공급으로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토속품종의 특성화 연구·개발 등의 연구사업과 수산 기술의 지도·보급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연구소는 강서구 명지오션시티7로 12(명지동)에 둔다.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수산종묘의 생산·보급 및 방류에 관한 사항2. 수산자원의 조성·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수산종묘생산·수산양식 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4. 어병연구 및 수산생물질병관리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5. 어업인 기술지도·교육 등 수산기술 보급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4조(해양자연사박물관)

제54조(해양자연사박물관)① 해양생물 등 자연사자료의 수집·보관·전시·실험·조사·연구 등을 통한 해양과학의 발전과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박물관은 동래구 우장춘로 175(온천동)에 둔다.③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해양자연사 자료의 확보·전시·조사·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해양탐사, 해양생물에 대한 교육 및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사항3. 부산어촌민속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5조

제55조 삭제 <2022. 8. 5.>

제56조(교통정보서비스센터)

제56조(교통정보서비스센터)①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통정보서비스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연제구 고분로 221(연산동)에 둔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통정보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7조(사업소의 장과 하부직제)

제57조(사업소의 장과 하부직제)① 사업소에는 사업소의 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8.>②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사업소의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제58조(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본조신설 2021. 4. 7.][종전 제58조는 제61조로 이동 <2021. 4. 7.>]

제59조(위원장)

제59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 4. 7.][종전 제59조는 제62조로 이동 <2021. 4. 7.>]

제60조(사무국)

제60조(사무국)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4. 7.][종전 제60조는 제63조로 이동 <2021. 4. 7.>]

제61조(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제61조(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본조신설 2019. 7. 10.][제58조에서 이동 <2021. 4. 7.>]

제62조(위원장)

제62조(위원장)①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8231;감독한다.② 감사위원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0.][제59조에서 이동 <2021. 4. 7.>]

제63조(소관사무)

제63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4.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 및 권고, 고발요구 등에 관한 사항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 7. 10.][제60조에서 이동 <2021. 4. 7.>]

제64조(하부직제)

제64조(하부직제) 감사위원회의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0.][제61조에서 이동 <2021. 4.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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