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08 시행 2015-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제한지역

구 분 제한구역해 당 지 역
전 부 제 한 지 역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다음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ㅇ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일 부 제 한 지 역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다음지역 -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축사육(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육장 소재지사육장 소재지사 육 기 간사 육 기 간
축사 및 가축사육 두수구분 축종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축사 및 가축사육 두수구분 축종부지면적동 수건 평성 축성 축자 축계
축사 및 가축사육 두수구분 축종
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별지 제2호서식] 가축사육 허가서

구 분 축 종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구 분 축 종부지면적동 수건 평성 축자 축계
구 분 축 종
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부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5.7.8.>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 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반려동물 및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7.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④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

제3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제3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가축사육의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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