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 행위별로 동일 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근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의 경우 3회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회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3.9.27.>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3.9.27.>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20.>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20.>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20.>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20.>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2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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