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본청의 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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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건소의 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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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동의 사무분장표

구 분사 무 분 장
동1. 서무 2.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3.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요구 4. 행정감사자료 작성 5. 문서수발․보존․파기 및 법령집 관리 6. 보안관리, 당직 및 비상근무 7. 공인․물품․청사․차량 유지관리 8. 선거 및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사항 9. 통․반장 위․해촉 10. 통․반장 관리 11. 여론․동향보고 및 관리 12. 국민운동 단체관리 13. 소속직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14. 주민상훈 추천 15. 동소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 16. 일상경비(세입세출외 현금 포함) 출납․결산 17. 주민등록․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18. 인감․제증명에 관한 사항 19. 어디서나 민원, 우편민원 처리 20.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1.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22. 민방위,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23. 재해․이재민 발생 보고 24. 사회복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25. 의료급여증 교부 26. 노인․아동․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구 분사 무 분 장
동27. 수급자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28. 농지원부 작성 비치 및 농지원부 등본열람 교부 29. 주거지 전용주차제 추진 30. 수도요금 가구 분할적용 신고접수 처리 31.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32.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33.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리 34. 마을공동체 육성,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35.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 해제 포함) 접수 및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2.6.>
동의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별표 4] 동장의 직급

구 분직 위직급 및 직렬
구포제1동구포제1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구포제2동구포제2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구포제3동구포제3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금 곡 동금 곡 동 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화명제1동화명제1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화명제2동화명제2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화명제3동화명제3동장지방행정사무관
덕천제1동덕천제1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덕천제2동덕천제2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덕천제3동덕천제3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만덕제1동만덕제1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만덕제2동만덕제2동장지방행정사무관
만덕제3동만덕제3동장지방행정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2.6.>
 동장의 직급(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및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ㆍ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구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 동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총무국)

제5조(총무국) 총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미래전략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문화교육국)

제6조(문화교육국)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ㆍ도시창조과장ㆍ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복지국)

제7조(복지국)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주민복지과장ㆍ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경제환경국)

제8조(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안전도시국)

제9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ㆍ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보건소)

제10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덕천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동장의 직급)

제11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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