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6.7.14, 2007.9.13., 2021.12.31., 2023.6.7.>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6.7.>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6.7.14>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7.14., 2023.6.7.>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6.7.14>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개정 2006.7.14>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6.7.14>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3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1>[제5조에서 이동 <2021.12.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7.14>[제6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