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2-01 시행 2018-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3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삭 제> 2016.6.30.5. <삭 제> 2016.6.30.6. <삭 제> 2016.6.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30.>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개정 2016.6.30.>2.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개정 2016.6.30.>3. 제612기무부대 사상구 담당관 <개정 2016.6.30.>4. 국가정보원 사상구 담당관 <개정 2007.5.10., 2016.6.30.>5. 부산사상경찰서장 <개정 2016.6.30.>6. 부산구치소장 <개정 2016.6.30.>7.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6.30.>8.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6.6.30.>9.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신설 2007.5.10> <개정 2016.6.30.>10. 부산광역시 북·사상구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6.30.>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6.30.>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6.3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16.6.30.>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개정 2016.6.30.>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6.30.>1.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6339부대 5대대 작전과장 <개정 2016.6.30.>2. 예비군담당 간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대장 <개정 2016.6.30.>3. 총무·민방위담당간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1.1.25., 2016.6.30.>4. 삭제 <98. 9. 22>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개정 2016.6.30.>① 구본청 및 동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히아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12.27., 2016.6.30.>②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본청 및 동에 둔다. <개정 99.12.27., 2016.6.30.>③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30.>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④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⑤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98. 9. 22.,2016.2.19., 2016.6.30., 2018.2.1.>⑥ 제4항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7.5.10., 2016.6.30.>⑦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30.>

제7조

제7조 <삭 제> 2016.6.30.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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