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23.12.26>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6.>[전문개정 2016.2.12]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