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전문개정 2014.5.16]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등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등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4.5.1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6>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16>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5.16>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 <개정 2014.5.16>2.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부대장 <개정 2024. 11. 8.>3. 구 관할 국군방첩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14.5.16, 2024. 11. 8.>4. 구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4.5.16., 2024. 11. 8.>5. 부산사하경찰서장 <개정 2014.5.16>6.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4.5.16>7.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장 <신설 2014.5.16>8.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장 <신설 2015.7.10., 개정 2024. 11. 8.>9.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빛드림본부장 <신설 2015.7.10., 개정 2024. 11. 8.>10. KT사하지점장 <신설 2015.7.10>11. 구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4.5.16>12.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 9.20>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5.16, 2016.9.20>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정기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경계태세 1급,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5.16, 2015.7.1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16>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4.5.16>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 : 구 작전 책임부대 작전장교 <개정 2024. 11. 8.>2. 예비군 담당간사 : 구 작전 책임부대 예비군 담당관 <개정 2024. 11. 8.>3. 총무담당간사 : 구 총무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4.5.16>4. 민방위담당간사 : 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4.5.16>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②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4.5.16, 2016.12.23, 2018.9.28.>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4.5.16>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⑤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5.16>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5.16>
제7조(협의회 지원)
제7조(협의회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활동(지역주민 홍보, 안보교육 및 민·관·군 유대강화사업을 말한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7.10]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5.16> [제8조에서 이동 <2014.5.16>] [제7조에서 이동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