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 대행업체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행구역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소요예산은 폐기물 배출 전망, 전년도 수집·운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③ 제2항의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단, 물량 증감 및 수집·운반 여건 변동에 따른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하여 지급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④ 기존의 위탁지역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과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을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집·운반업 허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량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 녹색 <개정 2025. 9. 22.>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노란색3.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 흰색③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전용차량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표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① 조례 제8조제1호의 일반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보관 또는 배출한다.②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분한다.
제5조(배출요일 및 시간)
제5조(배출요일 및 시간)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연성 일반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2. 불연성 일반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정용 연탄재 : 매주 수요일3. 음식물류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4.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매주 월·수요일5. 소형가전제품 : 매주 수요일6. 배출금지 : 매주 금·토요일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1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③ 폐기물 수거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0.7.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시간은 폐기물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6조(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방법)
제6조(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방법)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규격, 재질, 색상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5. 23.>
제8조(위탁공급 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
제8조(위탁공급 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 시 위탁공급 수수료는 구청장과 수탁자의 계약에 따라 정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개정 2013. 4.15.>
제9조(봉투판매소 지정 등)
제9조(봉투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구청장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면 구청장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③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판매소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판매소 관리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제10조(종량제봉투 무료 제공)① 조례 제18조제3호에 따른 무료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반장2.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
제11조(청결포상금 지급 기준)
제11조(청결포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결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