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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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유형품명품 명규격규 격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비 고
유형품명품 명규격규 격조 정 후조 정 후조 정 후비 고
유형품명품 명규격규 격계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가구1침대 (매트리스, 서랍, 부속장치 포함)1돌침대 2인용30,00020,00010,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침대 (매트리스, 서랍, 부속장치 포함)2돌침대 1인용20,00013,0007,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침대 (매트리스, 서랍, 부속장치 포함)3일반침대 2인용18,00012,0006,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침대 (매트리스, 서랍, 부속장치 포함)4일반침대 1인용14,0009,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2매트리스5일반 2인용12,0006,0006,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2매트리스6일반 1인용9,0005,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2매트리스7라텍스 2인용15,00010,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2매트리스8라텍스 1인용10,0006,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3전기매트 (옥, 황토, 온수매트포함)9옥매트 3인용이상11,0006,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3전기매트 (옥, 황토, 온수매트포함)10옥매트 2인용9,0005,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3전기매트 (옥, 황토, 온수매트포함)11옥매트 1인용6,0003,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3전기매트 (옥, 황토, 온수매트포함)12일반장판 2인용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3전기매트 (옥, 황토, 온수매트포함)13일반장판 1인용3,0002,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4장 롱14120cm 1짝20,00013,0007,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4장 롱1590cm 1짝15,00010,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4장 롱1690cm 미만 1짝10,0006,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5소 파173인용13,0008,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5소 파182인용9,0005,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5소 파191인용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5소 파20보조의자3,0002,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6책 상211m*1m 이상7,0004,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6책 상221m*1m 미만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6책 상23책상+책장 세트14,0008,0006,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7거실장식장 (TV받침, 문갑포함)24길이 120cm 이상14,0008,0006,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7거실장식장 (TV받침, 문갑포함)25길이 120cm 미만12,0007,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7거실장식장 (TV받침, 문갑포함)26길이 90cm 미만9,0005,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8장식장 (책장, 찬장)27가로 120cm 이상13,0008,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8장식장 (책장, 찬장)28가로 120cm 미만10,0006,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8장식장 (책장, 찬장)29가로 90cm 미만7,0004,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9옷걸이30모든 규격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0책꽂이3150cm*50cm이하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1식 탁32대리석. 아일랜드(6인 이상)18,00012,0006,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1식 탁33대리석. 아일랜드(6인 미만)14,0009,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1식 탁34일반식탁 6인용 이상6,0004,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1식 탁35일반식탁 6인용 미만4,0002,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2서랍장365단 이상10,0007,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2서랍장375단 미만7,0005,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3화장대38상판가로 90㎝ 이상7,0004,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3화장대39상판가로 90㎝ 미만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4의자40목제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4의자41철제1,5001,000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4의자42PP재질의자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5철제 캐비넷43높이 1m이상7,0004,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5철제 캐비넷44높이 1m미만4,0002,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6신발장45상판가로 90㎝ 이상7,0004,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6신발장46상판가로 90㎝ 미만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7싱크대 찬장472칸4,0002,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7싱크대 찬장481칸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8싱크대49大 1짝당10,0007,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구18싱크대50小 1짝당8,0006,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19냉장고51500ℓ이상20,00013,0007,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19냉장고52300ℓ이상15,00010,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19냉장고53300ℓ미만10,0006,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0텔레비전5442″이상7,0004,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0텔레비전5529″이상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0텔레비전5614″이상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0텔레비전5714″미만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1세탁기58용량8kg이상6,0004,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1세탁기59용량8kg미만4,0003,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1세탁기60드럼세탁기10,0006,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2에어컨(실외기 또는 실내기), 온풍기61264㎡형이상12,0009,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2에어컨(실외기 또는 실내기), 온풍기6266㎡이상8,0006,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2에어컨(실외기 또는 실내기), 온풍기6366㎡미만6,0005,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3오븐레인지64높이 1m이상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3오븐레인지65높이 1m미만3,0002,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4가스레인지66화구 3개 이상3,0002,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4가스레인지67화구 2개 이하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5공기청정기68높이 1m이상7,0004,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5공기청정기69높이 1m미만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6시계70PP재질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6시계71목재 재질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7전축72길이 1m 이상10,0005,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7전축73길이 1m 미만5,0002,5002,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8탈수기74모든규격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29정수기75모든규격4,0002,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30선풍기76모든규격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31PC 모니터77모든규격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32PC 본체78모든규격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33복사기7950x50cm 이상10,0005,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33복사기8050x50cm 미만5,0002,5002,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34팩시밀리81모든규격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35식기세척기82모든규격5,0002,5002,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36비디오83모든규격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37청소기84모든규격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38밥통85모든규격1,000500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39식기건조기86모든규격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가전제품40스탠드87모든규격1,000500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1피아노88그랜드30,00018,0001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1피아노89업라이트20,00012,0008,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1피아노90디지털7,0003,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2재봉틀91모든규격3,0002,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3쌀통92목재1*1m이상7,0004,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3쌀통93목재1*1m이하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4가방류94골프가방4,0002,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4가방류95화물용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4가방류96그 밖의 가방류1,000500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5문짝97목재4,0002,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5문짝98목재,유리포함6,0003,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6보일러99모든 규격7,0004,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7기름 탱크1002드럼이상6,0004,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7기름 탱크1012드럼미만4,0003,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8물탱크(FRP)1025드럼이상20,00015,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8물탱크(FRP)1035드럼미만15,00010,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9조명기구104장식용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49조명기구105일반용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0거울․액자10650㎝×50㎝ 미만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0거울․액자10750㎝×50㎝ 이상3,0001,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1운동기구108러닝머신10,0006,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1운동기구109싸이클7,0004,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1운동기구110그 밖의 운동기구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2우산111모든규격1,000500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3자전거112성인용4,0002,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3자전거113아동용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4돗자리114모든 규격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5수족관(어항)115길이 2m 이상15,0008,0007,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5수족관(어항)116길이 1m~2m미만9,0005,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5수족관(어항)117길이 1m미만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6유모차118모든 규격3,0002,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7보행기119모든규격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8카펫1203.3㎡당8,0004,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59개집(FRP)121모든규격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0정화조12210인용 이상35,00018,00017,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0정화조12310인용 미만21,00011,00010,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1욕조124길이 2m 이상20,00010,00010,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1욕조125길이1m~2m 미만10,0005,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1욕조126길이1m 미만6,0003,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2변기127모든규격9,0005,0004,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3세면대128모든규격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4난로129석 유5,0003,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4난로130전 기3,0002,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5드럼통131모든 규격4,0002,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6병풍132가로1m이상4,0002,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6병풍133가로1m미만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7이불, 요134100L 봉투 기준4,0002,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7이불, 요13550L 봉투 기준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8타이어136화물차량 등12,0004,0008,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8타이어137승용차7,0002,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9항아리13820ℓ이상4,0002,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69항아리13920ℓ미만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70비데140모든 규격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71화분14120ℓ 이상5,0002,5002,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71화분14220ℓ 미만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72비닐143100ℓ마대당6,0003,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73금고144대 (1m이상)10,0005,0005,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73금고145소 (1m미만)5,0002,5002,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74합판146장당4,0002,0002,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75방충망147모든 규격2,0001,0001,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76블라인드148모든 규격3,0001,5001,5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77목재류149폐목재류(1톤차량기준)100,00050,00050,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기타78폐합성수지150100ℓ마대당6,0003,0003,000품명에 명시 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 차량진입가능한 곳까지 배출하여야 수거 가능

[별표3] 소형가전제품 종류(제10조제4항 관련)

연번품 목연번품 목
1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21가스렌지
2가스오븐렌지(높이 1m미만)22카세트라디오
3오디오셋트23다리미
4컴퓨터본체24선풍기
5컴퓨터모니터25전화기
6프린터기26헤어드라이기
7팩시밀리27전기히터
8식기세척기28녹즙(믹서)기
9비디오29토스터기
10청소기30가정용오락기
11탈수기31노트북컴퓨터
12냉풍기32스캐너
13제습기33모뎀
14시계34어학기
15정수기35MP3
16전자레인지36계산기
17가습기37전자사전
18식기건조기38캠코드
19전기밥통39휴대폰
20전기장판40PM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소형가전제품 종류(제10조제4항 관련)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
 (디지탈피아노 등) 제외

[별표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제14조제2항 관련)

[별표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제14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소

[별지 제1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대장(제11조제3항 관련)

① 수 집 내 용① 수 집 내 용① 수 집 내 용① 수 집 내 용① 수 집 내 용① 수 집 내 용② 운 반 내 용② 운 반 내 용② 운 반 내 용② 운 반 내 용② 운 반 내 용③ 처 분 내 용③ 처 분 내 용③ 처 분 내 용③ 처 분 내 용③ 처 분 내 용③ 처 분 내 용
연월일배출자배출현장 소재지폐기물종 류수집량누계연월일처 리 업소명업 종운반량누계보관량연월일처리 방법처리량누계보관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대장(제11조제3항 관련)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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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톤)

〈 작성요령 〉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① 수집내용, ② 운반내용 기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① 수집내용, ③ 처분내용 기재
 2. 배출자란은 최초배출자 또는 도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함
 3. 폐기물 종류란은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 구체적으로 기재함
 4. 업종란은 중간처리업, 재활용신고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나온 필요치 않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등의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5.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을 제외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 생활폐기물의 일반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2.9.14., 2025. 9. 22.>6. “소형가전제품”이란 높이 1미터 미만의 일반 가전제품을 말한다.<개정 2012. 9.14.>

제3조(사하구의 책무)

제3조(사하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계약금액 및 기간2. 수집·운반 또는 처분방법(차량진입 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 또는 처분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및 대행업자 준수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시 대행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2. 9.14.>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주간작업 및 3명 1조 작업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폐기물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작업지역의 여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제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제7조(폐기물처리업 허가)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수집·운반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개정 2025. 9. 22.>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경우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및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방법)

제8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방법)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폐기물,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소형가전제품 및 폐의약품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14. 2013. 4.15.>1. 일반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2. 가정용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별도 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한 품목과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 되지 않도록 종류, 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4. 대형폐기물은 배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품목 및 수량 등을 대행업체에 신고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 <개정 2012. 9.14.>5. 소형가전제품은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6. 가정의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 <신설 2013. 4.15.>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8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 9.14.>

제10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2. 9.14.>1.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구입 시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것으로 보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9.14.><개정 2017. 5. 23.>2.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개정 2013. 4.15.>②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③ 삭제 <2025. 9. 22.>④ 별표3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마대에 넣어 배출하거나, 종류별로 소각가능성, 재활용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1.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자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2. 9.14.>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 9.14.>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용봉투 :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2. 재사용봉투 : 일반용봉투와 용도가 같으며,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가능3. 삭제 <2025. 9. 22.>4. 건설페기물마대 :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5. 공공용봉투 : 가로청소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6. 불연성생활폐기물 마대 :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생활폐기물<개정 2017. 5.23.>②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규격, 재질 및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9.14.>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구 명칭, 용량, 재질,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14.>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 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 재사용봉투 및 건설폐기물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공급한다.<개정 2016.12.23, 2018.9.28.,2025. 9. 22.>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4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 9.14.>③ 구청장은 제1항의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위탁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공급하는 경우 위탁 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판매소의 지정)

제15조(판매소의 지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영업장 등록을 하고 판매시설을 갖추어 신청하는 자 <개정 2012. 9.14.,2025. 9. 22.>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9.14.>

제16조(판매인의 영업상의 의무)

제16조(판매인의 영업상의 의무)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새마을금고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규격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3. 봉투 판매 가격의 준수 및 가격표 부착4. 위조 또는 불법 유통 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5. 위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 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행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이행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2. 봉투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을 일으킨 경우 <개정 2012. 9.14.>② 제16조제4호에 따라 지정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2. 9.14.>

제18조(수수료의 감면)

제18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4.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2.9.14, 2015.12.30.>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을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 선납 받아야 한다.<개정 2012. 9.14.>

제20조(청결유지조치)

제20조(청결유지조치)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③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다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

제21조(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및 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9.14.>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고사항 등이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3.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및 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2. 9.14.>

제22조(청결포상금)

제22조(청결포상금)①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불법소각 등 불법처리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결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며, 사안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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