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1 시행 2024-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지원 구분근거지 원 내 용세부기준
심리상담제7조제1호상담 연계 (예산의 범위 내)
법률 지원제7조제2호법률 지원 연계
의료비제7조제3호3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 최초 1회에 한함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7조제4호120분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제7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
인사·복무 조치제7조제6호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제8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비고 : 세부기준란 중 횟수는 동일한 민원에 한정한다.

[별지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해 공무원직급(위) : 성 명 :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증빙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그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속하는 공무직 근로자3. 「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속하는 기간제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 의무)

제5조(보호 의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 조사)

제6조(실태 조사)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법률 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4.10.21.>3. 의료비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안전요원 배치3. 착용형 촬영·녹화·녹음장치 등 안전용품 지원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14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대응팀은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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