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서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2조
제2조 삭제 <2014.12.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7.1>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2.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장3.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관할 기무부대 부대원4. 국가정보원 관계자5. 서부경찰서장6.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7.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8. 서구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6.7.1>9.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7.1>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16.7.1>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6.7.1>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개정 2016.7.1>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4.6.22, 2005.1.29, 2013.8.1, 2014.12.31, 2016.7.1>1.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작전장교2.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담당관(동원장교)3. 총무담당 간사 : 구 총무업무 담당 부서장4. 민방위담당 간사 : 구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②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각각 구청·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07.12.31, 2014.12.31, 2016.11.7>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1>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⑤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
제7조 삭제 <2014.12.31>
제8조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