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부산광역시 수영구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0.>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2. 구를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3.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담당관4. 부산지방검찰청 검사5. 부산남부경찰서장6. 부산연제경찰서장7. 부산해양경찰서장8. 교정시설의 장9. 부산지방보훈청장10. 부산지방병무청장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13.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14. 구 재향군인회장15.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경계태세 1급,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12.2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1. 작전담당간사: 구 지역 책임대대 작전과장2. 예비군담당간사: 구 지역 책임대대 지역대장3. 총무담당간사: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업무 담당과장4. 민방위담당간사: 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구청장·동장 소속으로 구·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각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제15조(구성·운영)

제15조(구성·운영) ① 각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의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되고, 동의 경우에는 동장이 된다.② 각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③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1.5.31>④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하되, 동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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