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장의 직급

기 관 별직 위직 급
남천제1동 행정복지센터 남천제2동 행정복지센터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망미제1동 행정복지센터 망미제2동 행정복지센터 광안제1동 행정복지센터 광안제2동 행정복지센터 광안제3동 행정복지센터 광안제4동 행정복지센터 민락동 행정복지센터남천제1동장 남천제2동장 수영동장 망미제1동장 망미제2동장 광안제1동장 광안제2동장 광안제3동장 광안제4동장 민락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8.12.>
동장의 직급(제10조 관련)

(별표 2) 세부분장사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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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본청의 국ㆍ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 보건소, 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10, 2005. 6.15, 2006.12.15, 2007. 6.29,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2.4.11, 2025. 5. 15.>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과장은 부구청장·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

제3조(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 5. 15.]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21.5.31>

제3조의3(미래전략국)

제3조의3(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스마트도시과장·재무과장·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5. 15.>[본조신설 2021.5.31]

제4조(행정문화국)

제4조(행정문화국) 행정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5.31>[제목개정 2021.5.31]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08.12.31>

제5조(복지환경국)

제5조(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가족행복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8.1, 2000.9.30, 2006.1.1, 2006.12.15, 2007.6.29, 2013.11.1, 2018.5.1, 2018.12.19, 2019.3.1, 2019.9.18, 2021.5.31, 2022.8.12>

제6조(안전도시국)

제6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건설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8.14, 2000. 9.20, 2000. 9.30, 2003. 6.27, 2005. 6.15, 2007. 6.29, 2013.11.1, 2019.3.1., 2025. 5. 15., 2026. 5. 20.>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00. 9.20>

제7조(보건소장)

제7조(보건소장)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5.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전문개정 2017.6.1]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개정, 2002. 2. 1>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1.1.1>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9.30, 2013.12.12, 2021.1.1>

제9조

제9조 삭제 <2021.5.31>

제10조(동장의 직급)

제10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5.10, 2005. 6.15, 2007. 5.25, 2007. 6.29, 2013.12.12>

제11조(부서별 사무분장)

제11조(부서별 사무분장) 구본청의 실ㆍ과, 보건소, 동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 5.10,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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