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보건소·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15.>②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5. 5. 15.]

제3조(실·국의 설치)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제목개정 2025. 5. 15.]

제3조의2(기획감사실)

제3조의2(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종합기획2. 구의회 사무에 관한 사항3.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항4.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5. 예산의 편성·배정·관리에 관한 사항6. 재정기획·투자심사 및 공기업에 관한 사항7. 자치법규의 심사·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8. 기구·정원관리 및 사무의 배분, 규제개선, 통계에 관한 사항9. 감사 및 공무원 비위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5. 15.]

제4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제4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① 미래전략국에 일자리경제과, 평생교육과, 스마트도시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5. 5. 15.>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15.>1. 삭제 <2025. 5. 15.>2. 삭제 <2025. 5. 15.>3. 인구정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 5. 15.>5. 평생학습 및 교육·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6.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7. 청년 및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8. 농·수산 및 동물에 관한 사항9. 회계업무의 총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유재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11. 민원행정, 여권, 가족관계등록, 기록물,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스포츠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25. 5. 15.>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0., 2025. 5. 15.>1. 인사·보안·복무·직원후생·차량·직장대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 동행정, 선거, 주민등록,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 전산 및 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보전에 관한 사항5. 관광, 드론, 해양스포츠, 광안리 해변 및 수변관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 5. 15.>7. 삭제 <2025. 5. 15.>8. 삭제 <2025. 5. 15.>9. 세정기획,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 및 구호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관한 사항3.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4. 아동·여성·가정에 관한 사항5. 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6. 폐기물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7. 자원재활용 및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8. 환경, 수질, 대기 보전에 관한 사항9.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7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5. 5. 15.>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15.>1. 지역안전관리 정책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재난 예방·복구, 안전관리, 민방위 및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3. 교통 행정 및 안전,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4. 주차행정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 5. 15.>6.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7. 건축 행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8. 주택, 재개발 등에 관한 사항9. 건설행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10. 도로, 하천 및 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11. 지적·부동산 및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12. 도시녹지·공원·산림조성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수영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광안동)에 둔다.

제9조(보건소장)

제9조(보건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동장)

제12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사회복지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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