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1. 골판지류 <개정 2022.5.6>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2.5.6>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2.5.6>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 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 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서 하는 요일에 수거한다.(개정 2011.9.22)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용기 설치규모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1. 설치규모는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제2조에 정하여진 품목별 보관용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단, 660리터 이상의 용기 1개를 포함하여야 한다.)2. 용기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3. 삭제 <2015.9.25.>

제4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4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과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2. 지급지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지급신청은 구청장에게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제5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 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단체의 명칭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5. 조직 년월일6. 회원수7.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단체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9.25.>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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