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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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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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9.2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9.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5.9.25.>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개정 2015.9.25.>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개정 2015.9.25.>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9.25.>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시설의 육성 및 자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자제·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5조

제5조 삭제<2025.9.30.>

제6조

제6조 <개정 2099.11.25.><삭제 2003. 9.18>

제7조

제7조 <삭제 2001. 7. 25>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5.>[제목개정 2015.9.25.]

제9조

제9조 삭제<2025.9.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5.9.30.>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9.25.>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매각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개정 2015.9.25.>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5.9.25.>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삭제 2001. 7. 25>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① <개정 99. 7. 31><삭제2000.9.27 >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제목개정 2015.9.25.]

제14조

제14조 삭제<2025.9.30.>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삭제 2015. 9. 25>

제16조(과태료의 귀속)

제16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5. 9. 25>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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