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7-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연제구 보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ㆍ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ㆍ실ㆍ과장의 직급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국ㆍ실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소속 과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을 둔다.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통제3.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4.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6. 주요업무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7. 지시사항 총괄8. 구 의회 협력업무의 총괄9.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10. 지역발전 관련 정부시책에 관한 사항11.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12. 기금 운영 및 지방채에 관한 사항13.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14. 사무분장 및 사무전결권에 관한 사항15.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16.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항17. 지역 균형발전 및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18. 구청장의 공약사항 관리19. 자체감사 총괄,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20.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21. 일상감사,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22. 부조리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소통미디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의전, 보안, 공무원인사, 교육에 관한 사항2. 행정구역 조정 및 동 행정지도·감독3.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사항4.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5. 새마을운동 및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6.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7. 구민협력에 관한 사항8.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9.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운영10.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11.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12. 주민자치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13. 홍보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14.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15. 공보 및 연제소식 발간16.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17. 국정·시정·구정시책 계몽·선전 및 보도18. 통계에 관한 사항19. 빅데이터 업무에 관한 사항20. 전산정보에 관한 사항2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22.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23. 지출원업무 및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24. 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25. 계약에 관한 사항26.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27. 복식부기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28. 자금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29.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30. 민원사무처리, 민원상담 및 인감에 관한 사항31.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책에 관한 사항32. 유기한 민원사무 접수 및 배부33. 국적에 관한 사항34.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35. 기록물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36.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37. 여권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38.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9. 그 밖에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2. 실업대책 및 노정관리에 관한 사항3.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5.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상표관리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 육성 및 상공업 진흥계획수립 실시7. 산업행정(농·축·수산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8. 연료수급 및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9. 액화석유가스 및 특정고압가스에 관한 사항10. 양곡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11.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12.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1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14. 계량기에 관한 사항15. 전통시장에 관한 사항16.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17.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18. 지역문화예술진흥시책 수립19. 향토문화 발굴·육성 및 국가유산관리20.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관리21. 종교, 향교 및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22. 국가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23. 일반 및 청소년 게임제공업·인터넷 게임제공업 등록·관리24. 그 밖에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5. 관광에 관한 사항26. 문화유통 관련업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7. 노래연습장 및 공연장업 등록·관리28. 체육에 관한 사항29. 세무행정의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30.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1.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32. 현년도·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33.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34.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35. 지방세 세원조사 및 탈세 정보처리36. 세입통계, 부과, 결산, 징수 및 수입출납사무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평생교육과를 둔다.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3.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4. 국가유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6. 긴급복지지원 및 자원발굴·지원에 관한 사항7. 차상위계층 대상자 지원 및 관리8.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9. 장사에 관한 사항10. 지역자활사업 계획 수립 및 자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12. 가족복지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13.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여성단체지도·육성에 관한 사항14. 여성·아동복지법인 및 여성·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15. 보육에 관한 사항16.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17. 청소년에 관한 사항1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19.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20.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리21.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22. 평생학습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23.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24.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5. 희망교육에 관한 사항2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27. 작은도서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8.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29. 도서관 조성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8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① 안전도시국에 도시안전과, 창조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집행2.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3.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 및 유형별 동원계획수립·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4. 자연재해방재대책에 관한 사항5.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6. 재해·수해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민방위계획 수립·시행8. 민방위조직 편성 및 운영·관리9.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10.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11. 민방위대원 재해보상 및 부상자 치료에 관한 사항12.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13. 도로조명시설(가로등, 육교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14.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15. 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16. 부정 전기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9. 도시경관 기본계획 및 경관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0. 광고물(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21. 도시(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22. 도로 유지·관리 및 노점상·도로법상 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23. 도로환경순찰에 관한 사항24. 건설행정 종합·조정25. 하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26. 도로·하천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7. 도시정비 및 도시계획, 재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8. 건설사업의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29. 국·공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 관리에 관한 사항30.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31. 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동원에 관한 사항32.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33. 토목·건설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34. 도로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35. 하수행정 종합계획36. 하천관리 및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37. 하수도재산 관리 및 하수통계에 관한 사항38.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39. 지하수 사용량에 관한 사항4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41. 건축행정 종합계획 수립42. 주택허가 및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43.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44.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45. 건축물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46. 공공건축물 영선에 관한 사항47.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48. 지적행정 종합·조정4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50. 부동산 실명에 관한 사항51. 도로명 및 새주소 관리에 관한 사항52.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53.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54. 한국토지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55.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56. 표준지 관리에 관한 사항57.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58.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59. 지적공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0.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사항61. 그 밖에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교통환경국에 두는 과)

제9조(교통환경국에 두는 과)①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를 둔다.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행정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개인 및 일반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사항5. 수송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6.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7.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에 관한 사항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9.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사항10.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11. 불법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항12. 선진교통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13.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14. 무단방치자동차 처리에 관한 사항15.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16. 주차장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불법 주·정차 단속(무인 단속 포함)에 관한 사항18.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및 가맹업에 관한 사항19. 이륜자동차 신고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자동차 관리법 관련 사항21.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22.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허가,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3. 지하수에 관한 사항(지하수 사용량에 관한 사항 제외)2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25. 수도업무에 관련된 사항26.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27.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28. 식품위생업 및 공중위생업 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29.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관리에 관한 사항30.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31. 일반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32.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종합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33. 개인하수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34.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35. 공원·녹지 조성 관리 및 산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36. 구청사 조경 관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7. 산불방지대책에 관한 사항38. 온천천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보건소장)

제11조(보건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동장)

제1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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