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7.6.29, 2011.1.31, 2016.7.15>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삭제 2007.6.2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9, 2009.12.24, 2011.1.31, 2016.7.15>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7.6.29>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1.1.31, 2016.7.15>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2.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개정 2025.6.20.>3.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원 <개정 2019.4.5>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6.4.24.>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6. 부산중부경찰서장7. 부산해양경찰서장 <개정 2025.6.20.>8.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9.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10. 부산지방보훈청장11. 지역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4.5>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6.29>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6.29, 2016.7.15>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07.6.29>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7.6.29>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7.6.29>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6.7.15>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 <개정 2025.6.20.>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동원과장 <개정 2025.6.20.>3.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 업무담당 과장4.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 업무담당 과장5. 경찰담당간사 : 부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6.29>③ 협의회와 실무위원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담당간사가 총괄한다. <개정 1998.11.30>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1998.11.30, 2016.7.15>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6.29>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7.6.29>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이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 등 7개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과 각 지원반은 실·반장을 포함한 4명에서 9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1998.11.30, 2007.6.29, 2008.7.24, 2009.4.6, 2011.1.31.,2012.2.29.,2016.7.15., 2019.12.16., 2022.12.8>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장은 동방위지원본부장인 동장이 겸임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분야 등 5개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과 각 지원반은 실·반장을 포함한 2명에서 3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11.30, 2007.6.29, 2011.1.31,2016.7.15>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29>
제7조(취약지역관리)
제7조(취약지역관리) <삭제 2007.6.29>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