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4 시행 2025-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광고수수료 산정방법

광고방법광고크기산정단가 및 수수료
봉투앞(행정안내)면 광 고인쇄면적의 20% 기준○ 봉투규격별 구매단가(조달구매 봉투제작비)×산정요율(5% 기준)×제작매수
봉투뒷면 광고〃○ 봉투규격별 구매단가(조달구매 봉투제작비)×산정요율(10% 기준)×제작매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광고수수료 산정 방법(제5조의2 관련)

 1. 광고규모는 총 인쇄면적의 20%이상으로 하되, 매 10% 증가시 크기당 산정요율을 5%·10%의 기준요율에 2%씩 가산하고, 면당 광고대상이 다수일 때에는 면적으로 환산한다. (단, 인쇄면적 산정은 단체표준의 ℓ별 길이와 나비의 크기를 100%로 한다)
 2. 광고에 드는 비용(광고인쇄, 광고도안, 동판제작비 등)과 부가가치세 등 공과금은 별도 가산함.
 3. 광고물량에 따른 할인율 적용
 ○ 쓰레기봉투 제작·발주 전 물량을 광고시 총 광고료의 30%
 ○ 쓰레기봉투 제작·발주 전 물량의 75% 이상을 광고시 총 광고료의 20%
 ○ 쓰레기봉투 제작·발주 전 물량의 50% 이상을 광고시 총 광고료의 10%

[별지 제3호서식]쓰레기 자체 수집운반처리자 지정신청서

상 호 (건 물 명)평형별 (사용면적)가구수월 계약요금월 계약요금월 계약요금
상 호 (건 물 명)평형별 (사용면적)가구수규정요금추가협정요금요금합계
3. 쓰레기종류 : 배출량(일): 톤 4. 쓰레기처리방법: 자체처리, 위탁처리 위탁처리(조례 제18조제1항일 경우) 수 탁 자 상 호 : (연락처: ) 대표자성명 : (인) 소 재 지 : 5. 지정기간: . . . ~ . . . (1년이내)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3. 쓰레기종류 : 배출량(일): 톤 4. 쓰레기처리방법: 자체처리, 위탁처리 위탁처리(조례 제18조제1항일 경우) 수 탁 자 상 호 : (연락처: ) 대표자성명 : (인) 소 재 지 : 5. 지정기간: . . . ~ . . . (1년이내)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3. 쓰레기종류 : 배출량(일): 톤 4. 쓰레기처리방법: 자체처리, 위탁처리 위탁처리(조례 제18조제1항일 경우) 수 탁 자 상 호 : (연락처: ) 대표자성명 : (인) 소 재 지 : 5. 지정기간: . . . ~ . . . (1년이내)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3. 쓰레기종류 : 배출량(일): 톤 4. 쓰레기처리방법: 자체처리, 위탁처리 위탁처리(조례 제18조제1항일 경우) 수 탁 자 상 호 : (연락처: ) 대표자성명 : (인) 소 재 지 : 5. 지정기간: . . . ~ . . . (1년이내)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3. 쓰레기종류 : 배출량(일): 톤 4. 쓰레기처리방법: 자체처리, 위탁처리 위탁처리(조례 제18조제1항일 경우) 수 탁 자 상 호 : (연락처: ) 대표자성명 : (인) 소 재 지 : 5. 지정기간: . . . ~ . . . (1년이내)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3. 쓰레기종류 : 배출량(일): 톤 4. 쓰레기처리방법: 자체처리, 위탁처리 위탁처리(조례 제18조제1항일 경우) 수 탁 자 상 호 : (연락처: ) 대표자성명 : (인) 소 재 지 : 5. 지정기간: . . . ~ . . . (1년이내)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7〕
[별지 제3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표 3] 삭제(20251204)

[별표 3] <삭제 2025.12.4.>

[별지 제4호서식]쓰레기 자체 수집운반처리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8〕
[별지 제4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쓰레기 자체 수집운반처리자 지정대상

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기간지정기간지정기간의무자 대표자의무자 대표자
업 소 명업 소 명소재지 또는 지역범위소재지 또는 지역범위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부산광역시 구
쓰레기 배출량쓰레기 배출량톤/일톤/일톤/일톤/일대상 업소수 및 인구수대상 업소수 및 인구수
자체처리자체처리인력 명, 장비(차량 대, 수차 대, 기타 대)인력 명, 장비(차량 대, 수차 대, 기타 대)인력 명, 장비(차량 대, 수차 대, 기타 대)인력 명, 장비(차량 대, 수차 대, 기타 대)인력 명, 장비(차량 대, 수차 대, 기타 대)인력 명, 장비(차량 대, 수차 대, 기타 대)인력 명, 장비(차량 대, 수차 대, 기타 대)인력 명, 장비(차량 대, 수차 대, 기타 대)인력 명, 장비(차량 대, 수차 대, 기타 대)
위탁처리위탁처리수탁자 상호(☎ )(☎ )대표자대표자위탁일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년월일건 명건 명건 명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9〕
[별지 제5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무단투기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적발 (신고일자)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자위반내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신고(적발)자신고(적발)자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적발 (신고일자)주 소성명주민등록 번 호위반내용발부 일자발부 번호소속성명과태료 금 액납기소속 (주소)성명계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무단투기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변경지정 신청시 》《 변경지정 신청시 》《 변경지정 신청시 》《 변경지정 신청시 》《 변경지정 신청시 》《 변경지정 신청시 》《 변경지정 신청시 》《 변경지정 신청시 》
변경전현황지정번호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변경전현황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추 천 인 (인) 중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추 천 인 (인) 중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추 천 인 (인) 중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추 천 인 (인) 중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추 천 인 (인) 중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추 천 인 (인) 중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추 천 인 (인) 중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추 천 인 (인) 중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2016.12.7>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1.관리번호2.계약번호
3.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전화 : )부산광역시 중구 (전화 : )부산광역시 중구 (전화 : )부산광역시 중구 (전화 : )부산광역시 중구 (전화 : )부산광역시 중구 (전화 : )부산광역시 중구 (전화 : )부산광역시 중구 (전화 : )
4.상 호5.대표자성명5.대표자성명
6.봉투의공급□ 판 매 소 : 구매량을 동 주민센터에 공급 신청 □ 구 : 관할동을 통하여 판매소까지 공급 □ 동주민센터 :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월 5일까지 구에 요구하고 판매소에 공급가격으로 판매□ 판 매 소 : 구매량을 동 주민센터에 공급 신청 □ 구 : 관할동을 통하여 판매소까지 공급 □ 동주민센터 :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월 5일까지 구에 요구하고 판매소에 공급가격으로 판매□ 판 매 소 : 구매량을 동 주민센터에 공급 신청 □ 구 : 관할동을 통하여 판매소까지 공급 □ 동주민센터 :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월 5일까지 구에 요구하고 판매소에 공급가격으로 판매□ 판 매 소 : 구매량을 동 주민센터에 공급 신청 □ 구 : 관할동을 통하여 판매소까지 공급 □ 동주민센터 :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월 5일까지 구에 요구하고 판매소에 공급가격으로 판매□ 판 매 소 : 구매량을 동 주민센터에 공급 신청 □ 구 : 관할동을 통하여 판매소까지 공급 □ 동주민센터 :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월 5일까지 구에 요구하고 판매소에 공급가격으로 판매□ 판 매 소 : 구매량을 동 주민센터에 공급 신청 □ 구 : 관할동을 통하여 판매소까지 공급 □ 동주민센터 :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월 5일까지 구에 요구하고 판매소에 공급가격으로 판매□ 판 매 소 : 구매량을 동 주민센터에 공급 신청 □ 구 : 관할동을 통하여 판매소까지 공급 □ 동주민센터 :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월 5일까지 구에 요구하고 판매소에 공급가격으로 판매□ 판 매 소 : 구매량을 동 주민센터에 공급 신청 □ 구 : 관할동을 통하여 판매소까지 공급 □ 동주민센터 :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월 5일까지 구에 요구하고 판매소에 공급가격으로 판매
7. 가 격 (봉투․납부필증)규 격규 격단위공급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판매가격비 고
7. 가 격 (봉투․납부필증)5ℓ5ℓ장원원원원
7. 가 격 (봉투․납부필증)10ℓ10ℓ장원원원원
7. 가 격 (봉투․납부필증)20ℓ20ℓ장원원원원
7. 가 격 (봉투․납부필증)30ℓ30ℓ장원원원원
7. 가 격 (봉투․납부필증)50ℓ50ℓ장원원원원
7. 가 격 (봉투․납부필증)75ℓ75ℓ장원원원원
7. 가 격 (봉투․납부필증)p.p 마대30ℓ장원원원원
7. 가 격 (봉투․납부필증)p.p 마대50ℓ장원원원원
7. 가 격 (봉투․납부필증)재사용10ℓ장원원원원
7. 가 격 (봉투․납부필증)재사용20ℓ장원원원원
8.대금납부 방 법봉투 공급 전까지는 직납고지서로 입금 후 봉투공급시 입금 증빙 자료제출( 입금 : 시중은행 )봉투 공급 전까지는 직납고지서로 입금 후 봉투공급시 입금 증빙 자료제출( 입금 : 시중은행 )봉투 공급 전까지는 직납고지서로 입금 후 봉투공급시 입금 증빙 자료제출( 입금 : 시중은행 )봉투 공급 전까지는 직납고지서로 입금 후 봉투공급시 입금 증빙 자료제출( 입금 : 시중은행 )봉투 공급 전까지는 직납고지서로 입금 후 봉투공급시 입금 증빙 자료제출( 입금 : 시중은행 )봉투 공급 전까지는 직납고지서로 입금 후 봉투공급시 입금 증빙 자료제출( 입금 : 시중은행 )봉투 공급 전까지는 직납고지서로 입금 후 봉투공급시 입금 증빙 자료제출( 입금 : 시중은행 )봉투 공급 전까지는 직납고지서로 입금 후 봉투공급시 입금 증빙 자료제출( 입금 : 시중은행 )
9.불량품처리□ 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정기 봉투 공급시 교환 □ 판매후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정기 봉투 공급시 교환 □ 판매후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정기 봉투 공급시 교환 □ 판매후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정기 봉투 공급시 교환 □ 판매후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정기 봉투 공급시 교환 □ 판매후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정기 봉투 공급시 교환 □ 판매후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정기 봉투 공급시 교환 □ 판매후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정기 봉투 공급시 교환 □ 판매후 발생된 파손 봉투는 교환 불가
10.계약해지① 제7란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②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조기영업종료, 매진(본인과실)등 으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 발생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 를 희망하는 경우 ※ 제①항, 제②항의 경우에는 구청장 임의로 계약해지 가능, 이 경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항을 통보 ※ 제③항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계약해지 사유와 판매중지 예정일자 를 사전 통보 ④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제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전규격별로 일정량을 비치. 판매하여야 하며 일부 규격의 미비치 판매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1.기 타□ 판매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출입구 등 이용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주민이 봉투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 하여야 함 □ 구청장이 제7항 봉투의 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공고나 반상회보 게재 등으로 가능 □ 불법유출 또는 위조봉투 판매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 계약해지시 봉투의 반품에 따른 납입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본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거나 상호 협의 처리 □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유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12.7. , 2017.6.15.,2025.12.4.>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및 공급 계약서

 

위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대 표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6.12.7>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7>

제3조

제3조 <삭제 2000.1.10>

제4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제4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①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배출시간은 오후7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제4호 제외)<후단신설2011.12.30, 개정 2016.12.7>1. 종량제봉투사용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 매주 일, 화, 목요일(단,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은 금요일에도 수거함) <개정 2007.4.19, 2016.12.7>2. 재활용가능 폐기물 : 매주 월, 수요일 <개정 2007.4.19>3. 연탄재 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 매주 목요일 <개정 2007.4.19, 2017.6.15.,2025.12.4.>4. 조례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 : 주민신고시 처리<개정2011.12.30, 2016.1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배출 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일자를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4조의2(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제4조의2(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개정 2016.12.7>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구체적인 규격.재질.품질기준은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2.7>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1. 일반용봉투 : 흰색2. 삭제<2025.12.4.>3. 공공용봉투ㆍ마대 : 청색 <개정 2025.12.4.>4.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마대 : 흰색5.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P.P마대) : 엷은 노란색<신설 2017.6.15> <개정 2025.12.4.>

제5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제5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개정 2016.12.7>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1. <삭제 2000.07.28>2. 판매소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원하는 자는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판매소 지정(변경)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2000.5.10,2000.9.30, 2016.12.7>3.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리터)별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5.10, 개정 2016.12.7>4. 판매소는 종량제봉투를 전 규격별로 일정량을 비치·판매하여야 하며, 일부 규격의 미비치 판매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00.5.10, 개정 2016.12.7>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매소 관리는 동장 책임으로 한다.<개정 1999.3.15, 2000.9.30>2. 동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 편의 도모를 취하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할 수 있다.3. 주민불편사항 초래 및 폐업 등 유고 발생 시는 구청장이 재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9.30, 2017.6.15>

제5조의2(종량제봉투 광고수수료 산정 등)

제5조의2(종량제봉투 광고수수료 산정 등)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광고 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산정하며, 수수료는 규격봉투 구매계약 체결 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 금고 및 금고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0, 개정 2016.12.7, 2017.6.15>

제6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제6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구역,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지정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위탁대행 지역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7>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은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7조(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절차)

제7조(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절차)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절차는 대형폐기물 수거 시 수거현장에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 후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0.10.10, 2016.12.7, 2022.5.1.>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4.>

제9조(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 등)

제9조(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 등)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다량배출자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 위탁기간, 배출량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위탁일부터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6.1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고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④ 구청장은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에 대하여 연1회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정 처리시에는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07.28>

제10조(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청결포상금지급 등)

제10조(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청결포상금지급 등)①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무단투기자의 안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0, 2016.12.7>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무단투기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을 때는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10, 2016.12.7>④ 제3항에 따른 청결포상금 지급금액은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5.10, 2016.12.7>

제11조(종량제봉투 위탁공급수수료 등)

제11조(종량제봉투 위탁공급수수료 등) <개정 2016.12.7>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중간 공급처(이하 "공급처"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공급 수수료는 공급가격의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12.7>② 공급처에서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액은 매월 말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액은 다음 달 15일까지 위탁수수료를 공제하고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5.10]

제11조의2(공급처의 준수사항)

제11조의2(공급처의 준수사항)① 공급처에서는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전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보관물량의 안전관리 및 훼손시 제작비용 변상3.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매석행위 금지, 규정가격 부착 및 준수4. 지정된 판매소 외에 공급 금지5. 모조 또는 불법유통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와 발견시 즉시 신고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를 위반하거나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공급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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