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4 시행 2025-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

[별표 1]
(제11조제3항 관련)

[별지 제9호의1 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신고인성명 (상호)생년월일
신고인주소 (배출장소)전화번호
신고인폐기물종류배출량
신고인발생사유배출일자
운반자성명 (업소명)차량번호
운반자운반장소운반량(톤)운반일자
처리자업소명
처리자소재지전화번호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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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1 서식]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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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2 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신고인성명 (상호)생년월일
신고인주소 (배출장소)전화번호
신고인폐기물종류배출량
신고인발생사유배출일자
운반자성명 (업소명)차량번호
운반자운반장소운반량(톤)운반일자
처리자업소명
처리자소재지전화번호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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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2 서식]

[별표 3]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대분류품 명규 격수수료수수료수수료비고
대분류품 명규 격계수집운반처리비비고
가 전 제 품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이상7,0003,0004,000
가 전 제 품공 기 청정기높이 1m이상7,0004,0003,000
가 전 제 품냉 장 고500ℓ이상20,00013,0007,000
가 전 제 품냉 장 고300ℓ이상15,00010,0005,000
가 전 제 품냉 장 고100ℓ이상10,0006,0004,000
가 전 제 품냉 장 고100ℓ미만4,0002,0002,000
가 전 제 품세 탁 기용량 8kg이상6,0004,0002,000
가 전 제 품세 탁 기용량 8kg미만4,0003,0001,000
가 전 제 품선 풍 기1m이상2,0001,0001,000
가 전 제 품에 어 컨 (온 풍 기)264㎡형 이상12,0009,0003,000
가 전 제 품에 어 컨 (온 풍 기)66㎡형 이상8,0006,0002,000
가 전 제 품에 어 컨 (온 풍 기)66㎡형 미만6,0005,0001,000
가 전 제 품전 축1m이상5,0003,0002,000
가 전 제 품전축함모든규격4,0002,0002,000
가 전 제 품청 소 기1m이상3,0002,0001,0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42”이상5,0003,0002,0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14”이상3,0001,5001,5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14”미만2,0001,0001,000
가 구 류거실장 (TV받침) (유리별도)1m이상15,00010,0005,000
가 구 류거실장 (TV받침) (유리별도)1m미만10,0007,0003,000
가 구 류문 갑 (유리별도)1짝당4,0002,0002,00070cm이하(그이상인경우장농으로분류)
가 구 류상찻상류1,000500500
가 구 류상4인용 미만2,0001,0001,000
가 구 류상4인용 이상3,0001,5001,500
가 구 류서 랍 장5단 이상10,0007,0003,000
가 구 류서 랍 장5단 미만7,0005,0002,000
가 구 류소 파4인용이상10,0006,0004,000
가 구 류소 파3인용6,0004,0002,000
가 구 류소 파2인용5,0003,0002,000
가 구 류소 파1인용3,0002,0001,000
가 구 류식 탁 (탁자)6인용 이상6,0004,0002,000
가 구 류식 탁 (탁자)6인용 미만4,0002,0002,000
가 구 류식 탁 (탁자)대리석6인용 이상18,0009,0009,000
가 구 류식 탁 (탁자)대리석6인용 미만14,0007,0007,000
가 구 류신 발 장높이 1m이상~ 1.5m미만5,0003,0002,000
가 구 류신 발 장높이 1m미만4,0002,0002,000
대분류품 명규 격수수료수수료수수료비고
대분류품 명규 격계수집운반처리비비고
가 구 류 가 구 류싱 크 대2칸4,0002,0002,000
가 구 류 가 구 류싱 크 대1칸3,0001,5001,500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찬장2칸4,0002,0002,000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찬장1칸3,0001,5001,500
가 구 류 가 구 류의 자1m이상3,0001,5001,500
가 구 류 가 구 류의 자1m미만2,0001,0001,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 자안마의자30,00015,00015,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 자보조,간이,철제1,5001,000500
가 구 류 가 구 류장 농(장식장, 책장,찬장,붙박이 신발장)가로120cm이상 1짝18,00010,0008,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 농(장식장, 책장,찬장,붙박이 신발장)가로90cm이상~ 120cm미만 1짝15,0008,0007,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 농(장식장, 책장,찬장,붙박이 신발장)가로90cm미만 1작10,0006,0004,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 상 (유리별도)양수, 대형7,0004,0003,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 상 (유리별도)편수, 소형5,0003,0002,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 상 (유리별도)책상+책장 세트13,0008,0005,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포함) 침대 (매트리스 포함)침대프레임(일반) 2인용6,0004,0002,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포함) 침대 (매트리스 포함)침대프레임(일반) 1인용4,0002,0002,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포함) 침대 (매트리스 포함)침대프레임 (평상,쇼파,서랍형) 2인용14,0007,0007,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포함) 침대 (매트리스 포함)침대프레임 (평상,쇼파,서랍형) 1인용11,0006,0005,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포함) 침대 (매트리스 포함)매트리스,라텍스 2인용9,0005,0004,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포함) 침대 (매트리스 포함)매트리스,라텍스 1인용6,0004,0002,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포함) 침대 (매트리스 포함)2층 침대20,00010,00010,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포함) 침대 (매트리스 포함)유아용(매트리스포함) 침대9,0005,0004,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포함) 침대 (매트리스 포함)돌(흙,옥,황토)침대 2인용30,00015,00015,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포함) 침대 (매트리스 포함)돌(흙,옥,황토)침대 1인용20,00010,00010,000
가 구 류 가 구 류캐 비 닛1m이상7,0004,0003,000
가 구 류 가 구 류캐 비 닛1m미만4,0002,0002,000
가 구 류 가 구 류피 아 노그랜드20,00012,0008,000
가 구 류 가 구 류피 아 노어프라이드15,0009,0006,000
가 구 류 가 구 류피 아 노디지털8,0004,0004,000
가 구 류 가 구 류화 장 대 (유리별도)가로90cm이상10,0005,0005,000
가 구 류 가 구 류화 장 대 (유리별도)가로90cm 미만6,0003,0003,000
운 동 기 구러닝머신모든규격10,0005,0005,000
운 동 기 구실내용 자전거모든규격7,0003,0004,000
운 동 기 구운동기구 (그외)모든규격5,0002,0003,000
운 동 기 구자전거성인용4,0002,0002,000
운 동 기 구자전거소아용2,0001,0001,000
기 타가 방 류골프가방4,0002,0002,000
기 타가 방 류여행(화물용)가방3,0001,5001,500
기 타가 방 류그 밖의 가방류1,000500500
기 타가 스 (기름,연탄) 보일러모든규격7,0004,0003,000
기 타간 판2m이상7,0003,0004,000
기 타간 판2m미만5,0002,0003,000
기 타개 집모든규격5,0002,0003,000
기 타거울,액자,유리1㎡당2,0001,0001,000
기 타건조대모든규격2,0001,0001,000
기 타고무대야 또는 고무통지름 또는 높이가 1.5m이상2,0001,0001,0001.5m이하는 재활용
기 타기름탱크2드럼 이상6,0004,0002,000
기 타기름탱크2드럼 미만4,0003,0001,000
기 타난 로석유5,0003,0002,000
기 타난 로전기3,0002,0001,000
대분류품 명규 격수수료수수료수수료비고
대분류품 명규 격계수집운반처리비비고
기 타 기 타돗자리3인용 이상4,0001,0003,000
기 타 기 타돗자리2인용3,0001,0002,000
기 타 기 타돗자리1인용2,0001,0001,000
기 타 기 타대자리모든규격10,0005,0005,000
기 타 기 타마네킹전신5,0002,0003,000
기 타 기 타마네킹반신3,0001,0002,000
기 타 기 타목재류100ℓ 1마대10,0005,0005,000
기 타 기 타문유리문10,0005,0005,000
기 타 기 타문장식장문7,0003,0004,000
기 타 기 타문목재,철재4,0003,0001,000
기 타 기 타물 탱 크 (FRP)5드럼 이상20,00015,0005,000
기 타 기 타물 탱 크 (FRP)5드럼 미만15,00010,0005,000
기 타 기 타변 기 (물통포함)모든규격9,0004,5004,500
기 타 기 타병 풍모든규격3,0001,0002,000
기 타 기 타보행기모든규격2,0001,0001,000
기 타 기 타블라인더모든규격3,0001,0002,000
기 타 기 타비 데모든규격3,0001,0002,000
기 타 기 타세면대모든규격5,0002,5002,500
기 타 기 타수 족 관폭 2m이상15,0007,0008,000
기 타 기 타수 족 관폭 1m이상 ~2m미만10,0005,0005,000
기 타 기 타수 족 관폭 1m미만4,0002,0002,000
기 타 기 타시 계대형입식용(1m이상)10,0005,0005,000
기 타 기 타시 계대형입식용(1m미만)5,0002,0003,000
기 타 기 타시 계벽걸이용1,000500500
기 타 기 타쌀 통모든규격3,0002,0001,000
기 타 기 타옥(황토‧온수) 매트3인용이상10,0005,0005,000
기 타 기 타옥(황토‧온수) 매트2인용8,0004,0004,000
기 타 기 타옥(황토‧온수) 매트1인용6,0003,0003,000
기 타 기 타옷걸이스탠드형2,0001,0001,000
기 타 기 타욕 조모든규격12,0006,0006,000
기 타 기 타우 산모든규격500250250
기 타 기 타유모차2인용5,0002,0003,000
기 타 기 타유모차1인용3,0001,5001,500
기 타 기 타이불,요,담요겨울용2,0001,0001,000
기 타 기 타이불,요,담요여름용1,000500500
기 타 기 타이불,요,담요배개1,000500500
기 타 기 타장독 (항아리‧빈화분)20ℓ이상4,0002,0002,000
기 타 기 타장독 (항아리‧빈화분)20ℓ미만2,0001,0001,000
기 타 기 타재 봉 틀모든규격3,0002,0001,000
기 타 기 타제빙기가로50cm x 세로60cm4,0002,0002,000
기 타 기 타조 명 기구류장식용5,0003,0002,000
기 타 기 타조 명 기구류일반용1,000500500
기 타 기 타창문틀 (유리별도)개당2,0001,0001,000
기 타 기 타책꽂이모든규격2,0001,0001,000
기 타 기 타천 막1㎡당2,0001,0001,000
대분류품 명규 격수수료수수료수수료비고
대분류품 명규 격계수집운반처리비비고
기 타카 펫3.3㎡당5,0003,0002,000
기 타칸막이 (판넬)2㎡당4,0002,0002,000
기 타타이어화물15,0007,0008,000
기 타타이어승용8,0004,0004,000
기 타평 상2m × 2m 이상7,0003,0004,000
기 타평 상2m × 2m 미만5,0002,0003,000
기 타화 환2단3,0001,0002,000
기 타화 환3단5,0002,0003,000
기 타전기장판1인용2,0001,0001,000
기 타전기장판2인용4,0002,0002,000
기 타장 판3.3㎡ 당1,000500500
기 타행 거모든규격3,0001,0002,000
기 타캣타워높이 1.5m이상10,0004,0006,000
기 타캣타워높이1m 이상 ~1.5m 미만8,0004,0004,000
기 타캣타워높이 1m 미만5,0003,0002,000
기 타파레트 (나무,플라스틱,기타)모든규격3,0002,0001,000
기 타합판장당4,0002,0002,000
기 타카시트모든규격2,0001,0001,000
기 타폐소화기3.3kg 이하3,0002,0001,000
기 타폐소화기4.5kg4,0002,0002,000
기 타폐소화기6.5kg6,0003,0003,000
기 타폐소화기15kg,, 20kg16,0008,0008,000
기 타폐소화기차량용1,0005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개)

1.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2. 길이 및 명시되지 않은 방향은 가로, 세로 구분 없이 긴 쪽을 기준으로 함.
3. 가전제품은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등 원형이 훼손된 경우에 한함.

[별지 제10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허가서

신고인성명 (상호)생년월일
신고인주소 (배출장소)전화번호
신고인폐기물종류배출량
신고인발생사유배출일자
운반자성명 (업소명)차량번호
운반자운반량(톤)공차종량(톤)운반일자
처리자성명 (업소명)(인)(인)(인)(인)(인)
처리자소재지전화번호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귀하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별표 5] 무상수거 소형가전제품(40종)_신설2011.12.30_

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비 고
가스레인지가스오븐 레인지가습기가정용 오락기계산기1. 높이 또는 길이 1m 미만의 전자제품에 한함. 2.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 제외.
공기청정기냉풍기노트북 컴퓨터녹즙(믹서)기다리미1. 높이 또는 길이 1m 미만의 전자제품에 한함. 2.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 제외.
모뎀비디오선풍기스캐너시계1. 높이 또는 길이 1m 미만의 전자제품에 한함. 2.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 제외.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어학기오디오세트전기밥통1. 높이 또는 길이 1m 미만의 전자제품에 한함. 2.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 제외.
전기장판전기히터전자레인지전자사전전화기1. 높이 또는 길이 1m 미만의 전자제품에 한함. 2.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 제외.
정수기제습기청소기카세트라디오캠코더1. 높이 또는 길이 1m 미만의 전자제품에 한함. 2.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 제외.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탈수기토스터기팩시밀리1. 높이 또는 길이 1m 미만의 전자제품에 한함. 2.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 제외.
프린터기헤어드라이기휴대폰MP3PMP1. 높이 또는 길이 1m 미만의 전자제품에 한함. 2.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1.12.30>
무상수거 소형가전제품(40종)(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6]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용 도규 격단 위공급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
일반용봉투5ℓ장20119220
일반용봉투10ℓ〃39238430
일반용봉투20ℓ〃77476850
일반용봉투30ℓ〃1,1651151,280
일반용봉투50ℓ〃1,8841862,070
일반용봉투75ℓ〃2,8032773,080
재사용봉투10ℓ〃39238430
재사용봉투20ℓ〃77476850
불연성생활폐기물 P.P마대30ℓ〃1,1651151,280
공사장생활폐기물 P.P마대50ℓ〃4,0864044,4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12.4.>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1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7]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무상지급기준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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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9.26, 2016.1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6.15. 2025.12.4.>1.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8.09.21, 2016.12.7, 2018.6.29., 2025.12.4.>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1998.09.21, 개정 2016.12.7.,2025.12.4.>3. "대형폐기물”이란 품명을 구별할 수 있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규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1998.09.21,개정2008.7.24, 2016.12.7>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1998.09.21, 개정2005.9.26, 2008.7.24, 2016.12.7>5.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의 폐기물을 말한다.<신설1998.09.21,개정 2000.05.10, 2008.7.24, 2020.10.8.>6.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1998.09.21, 개정 2000.05.10, 2008.7.24, 2017.6.15, 2020.10.8.>6의2. "의료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질로서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0.05.10, 2008.7.24, 2017.6.15, 2018.6.29, 2020.10.8.>7. <개정 1998.09.21><삭제 2017.6.15>8. <신설 2001.12.31><삭제 2017.6.15>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16.12.7>

제2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제2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개정 2017.6.15>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08.7.24, 2016.12.7, 2017.6.15>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개정 2025.12.4.>2.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개정 2025.12.4.>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개정 2025.12.4.>4.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신설 2025.12.4.>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16.12.7>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1998.09.21>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1998.09.21, 2016.12.7.,2025.12.4.>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1998.09.21, 2016.12.7>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기타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②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1998.09.21, 개정 2018.6.29>

제5조

제5조 <삭제 2000.01.10>

제5조의2(주민의 책무)

제5조의2(주민의 책무) 법 제7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05.10, 개정 2008.7.24, 2016.12.7, 2017.6.15>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7>1. 재활용 가능 폐기물 <개정 2018.6.29>2. 연탄재3. 제2조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개정1998.09.21, 2016.12.7>4.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개정1998.09.21,2008.7.24, 2016.12.7>5. 제18조에 따라 공동수집 운반 보관 처리되는 폐기물 <개정1998.09.21, 2016.12.7>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6.12.7>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되,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ℓ는 19㎏이하, 50ℓ는 13㎏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2.3, 2017.6.15.,2025.12.4.>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목개정 2017.6.15>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의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개정 2008.7.24, 2016.12.7, 2017.6.15>②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해당 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6.15>③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또는 타인 차량으로 운반시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운반·처리의 대행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7.24, 2016.12.7,2017.6.15>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장생활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배출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7.6.15>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가목(2) 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31] <개정 2008.7.24, 2016.12.7, 2017.6.15>⑦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6조의3(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3(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7.24, 2016.12.7.,2025.12.4.>[제목개정 2025.12.4.]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개정2014.4.30, 2016.12.7>③ <삭제 2000.10.10>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개정 2016.12.7>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 및 공공용봉투ㆍ마대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25.12.4.>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에는 가정의 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공사의 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양)의 공사장생활폐기물만을,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만을, 공공용봉투ㆍ마대에는 가로 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0.05.10, 2008.7.24, 2016.12.7, 2017.6.15.,2025.12.4.>③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 비닐재료봉투 등과 구별하기 위해 시각적인 거부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1996.05.31, 2016.12.7, 2017.6.15>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② 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종량제봉투 제작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8.09.21, 2016.12.7>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ㆍ마대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1998.09.21, 2000.05.10, 2008.7.24, 2016.12.7, 2017.6.15.,2025.12.4.>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와 납부필증,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를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1998.09.21, 2000.05.10, 2008.7.24, 2016.12.7, 2017.6.15.,2025.12.4.> <단서삭제 2025.12.4.>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6.15>④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1998.09.21, 2000.05.10, 2001.12.31, 2008.7.24, 2017.6.15, 2018.6.29.,2025.12.4.>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개정 2016.12.7>⑥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공급하거나 동 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금융기관 등(중간공급처)을 통해 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1998.09.21, 개정2000.05.10, 2008.1.31, 2016.12.7>⑦ 판매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7.24, 2016.1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1. 대행구역, 수집·운반 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대행업자 준수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7>③ 제2항에 따른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 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2.7>④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2항 제3호 중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초래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13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13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1998.09.21, 2008.7.24, 2011.12.30, 2016.12.7>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2.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1998.09.21, 2016.12.7, 2020.10.8.>② 연탄재, 별표 5의 소형가전제품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서 및 후단 삭제 2025.12.4.>③ 삭제<2025.12.4.>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0.10., 2016.12.7., 2021.10.1>

제15조(일반용봉투 등의 매수)

제15조(일반용봉투 등의 매수) 판매소 및 대행업자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1998.09.21, 2000.05.10, 2008.7.24, 2017.6.15.,2025.12.4.>

제16조(종량제일반용봉투 등의 무상제공)

제16조(종량제일반용봉투 등의 무상제공) <제목개정 2017.6.15>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중복되면 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1세대 당 무상지급 대상은 4명 이하로 하며 동거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4.> <후단 신설 2025.12.4.>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2001.12.31, 2005.9.26, 2016.2.15, 2016.12.7>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3. 무의탁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통ㆍ반장, 국가유공자. 단, 신규 발생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2.4.>4.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전세금 2,500만원 이하의 입주자. 단, 신규발생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4.>5.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세액이 10,000원 이하의 납세의무자 <신설 2025.12.4.>6. 타 시ㆍ구ㆍ군에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모든 세대 및 실제 거주하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둘째 이후 자녀가 출생한 세대 <신설 2025.12.4.>7.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부산 중구 토박이 <신설 2025.12.4.>② 동장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ㆍ지급한다. <신설 2025.12.4.>③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무상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다. <신설 2025.12.4.>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③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지역여건상 개인별 수거가 부적당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7.24, 2016.12.7>1. 점포, 상가, 시장 등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 하고자 할 때2. 동일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하고자 할때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지역단위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하고자 할 때 <개정 2016.12.7>② 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지정 및 해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09.21, 2016.12.7>

제19조

제19조 <본조삭제 2000.05.10>

제19조의2(청결포상금)

제19조의2(청결포상금)① 구청장은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과금액의 50/100 이내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신고가 영리 또는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05.10, 개정2011.12.30, 2016.12.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제19조의3(청결명령)

제19조의3(청결명령)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1.12.31, 2008.7.24, 2016.1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1.12.31, 2018.6.29>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00.05.10, 개정 2016.12.7>

제19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19조의4(청결유지 이행)① 제19조3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6.15>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22조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개정 2014.4.30, 2016.12.7, 2017.6.15>

제20조

제20조 <개정 2008.7.24><본조삭제 2014.4.30>

제21조

제21조 <삭제 2016.12.7>

제22조(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

제22조(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7>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2.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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