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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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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