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회위반 | 2회위반 | 2회위반 | 3회위반 이상 | 3회위반 이상 |
|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 제3호에 따른 금액 | 제3호에 따른 금액 | 제3호에 따른 금액 | 제3호에 따른 금액 | 제3호에 따른 금액 |
|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금액 | 제3호에 따른 금액 | 제3호에 따른 금액 | 제3호에 따른 금액 | 제3호에 따른 금액 |
| 다.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 100 | 100 | 150 | 150 | 200 |
| 라.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 50 | 50 | 50 | 50 | 50 |
| 마.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4호 | 200 | 200 | 200 | 200 | 200 |
| 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5호 | 200 | 200 | 200 | 200 | 200 |
| 사.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 50 | 50 | 50 | 50 | 50 |
| 아.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6호 | 200 | 200 | 200 | 200 | 200 |
| 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1항제1호 | | | | | |
|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50 | 50 | 70 | 70 | 100 |
|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80 | 80 | 120 | 120 | 160 |
|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150 | 150 | 220 | 220 | 300 |
|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30 | 30 | 30 | 30 | 30 |
|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50 | 50 | 50 | 50 | 50 |
|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100 | 100 | 100 | 100 | 100 |
|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 |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 |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 차.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117조 제1항제2호 |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 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1항제3호 |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 타.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 200 | 200 | 200 | 200 | 200 |
| 파.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 50 | 50 | 50 | 50 | 50 |
|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