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12 시행 2024-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회위반2회위반2회위반3회위반 이상3회위반 이상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제3호에 따른 금액제3호에 따른 금액제3호에 따른 금액제3호에 따른 금액제3호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금액제3호에 따른 금액제3호에 따른 금액제3호에 따른 금액제3호에 따른 금액
다.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3호100100150150200
라.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7조 제3항제1호5050505050
마.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4호200200200200200
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5호200200200200200
사.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7조 제3항제2호5050505050
아.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6호200200200200200
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117조 제1항제1호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50507070100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8080120120160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150150220220300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3030303030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5050505050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100100100100100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차.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법 제117조 제1항제2호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117조 제1항제3호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타.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7호200200200200200
파.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7조 제3항제3호5050505050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 허가)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영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12. 12.]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과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2.>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① 구청장은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6.1., 2024. 12. 12.>

제5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제5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12. 12.]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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