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8.>1. 골판지류1의2. 골판지 외 종이류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弊衣類)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 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 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8.>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 운영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 매주 월·수요일마다 수거(단, 동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 추가 지정 가능)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용기 설치규모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규모: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5종 1조(660리터 용기 1개, 240리터 용기 4개)2. 재질: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상(재활용 가능한 것에 한함)
제4조(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
제4조(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① 동장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보관창고2. 재활용품 교환창구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촉진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장려금)
제5조(장려금)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1.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② 제1항의 장려금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장려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개인, 환경미화원,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동 포함) 및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
제7조(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단체의 명칭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5. 조직 연월일6. 회원수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운영 신청)
제8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1.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개정 2019. 9. 10.>2.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3.10.1., 2019. 9. 10.>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