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칭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칭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전문봉사자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사용자 안내 봉사②조례 제6조에 의한 실비는 교통비, 급식비에 해당한다.
제3조(강사)
제3조(강사)①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화의 집의 운용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해운대구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 이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자 기록부에 기록날인 하여야 한다.③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비치된 각종 자룔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5조(운영계획수립)
제5조(운영계획수립)①구청장은 문화의 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있게 수립하여 전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문화의 집 사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하절기 : 평일 10:00 ∼ 20:00, 토,일요일 10:00 ∼18:002. 동절기 : 평일 10:00 ∼ 20:00, 토,일요일 10:00 ∼17:00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현금징수)
제8조(사용료의 현금징수)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의 1의 경우와 같다.1. 사용기간을 정하여 미리 신고한 경우2. 업무 외 시간에 사용 신고한 경우3. 기타 현금의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설치)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설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운영위원회 규정)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1.2.>②위원은 청소년 분야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개최 등)
제12조(운영위원회 개최 등)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의 집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문화의 집 각종 시설개방·제한 등에 관한 규정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의 집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0.11.2.>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협약기간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0.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제14조의2(손해보험의 가입)
제14조의2(손해보험의 가입)①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5.10.1.>
제15조(대장 등 비치)
제15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사용료 징수부3.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4. 자료대장5. 기타 필요한 대장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